민사2023나35358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3-11-23 선고검수완료
원고 자녀를 사칭한 사람이 원고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해 100만 원을 피고 계좌로 이체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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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5358 민사 사건(2023년 1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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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0월 22일, 원고의 자녀를 사칭한 알 수 없는 사람이 원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 이 사람은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했다.
- 이 돈은 신한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를 거쳐 피고 명의로 결제된 물품 대금으로 사용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며 100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도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자녀를 사칭한 사람이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실제로 그 돈을 지배해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실질적인 이득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당이득 반환은 상대방이 실제로 이득을 얻었을 때만 인정된다.
- 피고가 돈을 받은 계좌는 가상계좌였고, 돈은 곧바로 물품 대금 결제에 사용되어 피고가 직접 돈을 지배한 상태가 아니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돈을 실제로 지배하거나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부족했다.
- 따라서 피고에게 반환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의 자녀를 사칭한 사람이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돈을 이체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그 돈을 실제로 지배하거나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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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화)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가소409023 판결
【변론종결】2023.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 원고의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1. 10. 22.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 성명불상자는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에게 부여된 신한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돈은 곧바로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각 카드 가맹점 간의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결제된 물품대금으로 정산이 완료되었다.
○ 원고는 이 법원(2022가소302405)에 신한카드 주식회사를 상대로 1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2.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가 송금한 돈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가 위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이영훈 조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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