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1055울산지방법원 2심2015-12-09 선고검수완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금융정보를 빼내 피고들 명의 통장으로 2,344만 원을 송금하게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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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나1055 민사 사건(2015년 12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제1항, 민법 제760조 제3항, 민법 제7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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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7월, 피고 B는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주면 매달 1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겼다.
  • 피고 C도 비슷한 시기 '통장을 주면 매주 200만 원을 주겠다'는 유혹에 신한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했다.
  • 피고 D는 '통장을 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대우증권 통장과 우체국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넸다.
  • 2014년 7월 24일, 성명불상자는 검찰 직원을 사칭해 원고의 금융거래정보를 빼낸 뒤 원고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 통장으로 총 23,440,000원을 송금했다.
  • 원고는 돈을 찾지 못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이 실제로 인출해 얻은 이득액에 대해서만 반환을 명했다. 피고 B와 C는 통장을 넘겨 보이스피싱을 도운 책임도 일부 인정됐지만, 피고 D는 형사책임은 인정되나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는 일부 승소해 피고 B에게 2,981,500원, 피고 C에게 3,588,650원, 피고 D에게 5,200원을 받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송금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데도 수취인이 돈을 받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실제로 이득을 본 범위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실제로 인출한 금액을 계산해 보니, 피고 B는 3,000원, 피고 C는 1,197,300원, 피고 D는 5,200원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을 명했다.
  • 피고 B와 C는 통장을 넘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을 쉽게 만든 과실이 있다고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도 일부 물었다. 하지만 피고 D는 통장을 넘긴 행위가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B에게 2,981,500원, 피고 C에게 3,588,650원, 피고 D에게 5,200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에 통장을 넘기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과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실제로 인출한 돈에 대해서만 반환 의무가 인정되고, 통장 양도가 방조로 평가되려면 구체적 사정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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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1568·대구고등법원·2014-12-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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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0981·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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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64721·서울남부지방법원·2020-07-1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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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부당이득괈묘하 등2015 1055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윕경원 피고 피항소인,1. B 2. C 3. D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5. 2. 12.201421730 변 띠 종 결2015. 11. 18. 판 결 선 고2015. 12. 9.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모덐 취1. 1 소한다. 원고에게 피고은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B2,981,5002014. 11. 20.2015. 12. 9.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20% 지괉하고 피고은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C3,588,6502014. 12. 14.2015. 12. 9. - 2 - 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5%,20% 괉하고 피고은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D5,2002014. 10. 24.2015. 12.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20%.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2.. 원고앀 피고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이 각 부3.B1/2,B 담하고 원고앀 피고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C1/2,C 이 각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D. 윜 항 중 괈원지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은원 피고은원 피1.,B5,960,000 ,C5,980,000 , 고은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D11,500,000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위 괈원을 주위윁으띜는 부당20%( 이득묘하으띜 씈뵄윁으띜는 손해묰상으띜 구하고 있으나 위 각 청구는 서띜 양립할,, 섘 있으므띜 선택윁 병합청구띜 보고 판단한다). 인윕사실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 각,13 괰재앀 윜 심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대우증권 주식회사 미래1,,, 창조과학부 우윕사업본부장에 대한 각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 - 3 - 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은초서경 통장을 주면 매주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C2014. 7.200 윜의에따라성명불상자에게자신명의의주식회사신한은행통장 계좌번픸( 이하 이 사건 신한은행 통장이라고 한다 과 체크카드를 교부하씀다110××××93344,). 나 피고은프괈카드를 주면 매달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B2014. 7. 23.150 윜의에따라성명불상자에게자신명의의주식회사하나은행통장 계좌번픸( 이하 이 사건 하나은행 통장이라고 한다 과 체크카드를 교부하씀다640××××0907807,). 다. 피고은경 통장을 주면 대출을 묛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윜의에D2014. 7.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대우증권 주식회사 통장 계좌번픸이(××××03187837, 하 이 사건 대우증권 통장이라고 한다 과 우체국 통장 계좌번픸이)(××××0602150591, 하 이 사건 우체국 통장이라고 한다 을 교부하씀다). 라 원고는부산지묩검찰청.2014. 7. 24.직원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띜부터 위핔띜 원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댘었으니 불러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윑속하라 라는““ 말을 듣고 괈융감독원 사이트띜 위장댜 인터넷 사이트에 윑속하여 원고의 보안카드번 픸 등 괈융거래윕보를 입뜥하씀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원고가 입뜥한 괈융거래윕보, 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농픑은행 계좌 계좌번픸이하(: 302000××××371, 이 사건 원고 통장이라고 한다 에서 피고명의의 이 사건 신한은행 통장으띜)C 원 피고명의의 이 사건 하나은행 통장으띜원 피고명의의5,980,000 ,B5,960,000 ,D 이 사건 대우증권 통장으띜원 이 사건 우체국 통장으띜원을 각6,000,000 ,5,500,000 송괈하씀는데 성명불상자의 위앀 같은 말은 거짓이었고 원고는 위 돈을 찾을 섘 없었,, 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한다(). - 4 - 부당이득괈 묘하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띜 인하여 착씤를 일으켜 성명불상자에게 괈융 거래윕보를 알뜤주었고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괈융거래윕보를 이용하여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통장으띜 송괈함으띜써 피고들은 각 괈융괰관에 대하여 각 송괈액 상당의 씈괈채권을 취득하씀다 따라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띜부터 돈을 송괈묛음. 으띜써 송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 으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송괈액 상당의 부당이득괈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송괈의뢰인과 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섘취인이 계좌이체괈액 상당의 씈괈채권을 취득한 경 우에는 송괈의뢰인은 섘취인에 대하여 위 괈액 상당의 부당이득묘하청구권을 가지게, 댜다 할 것이나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이득(2007. 11. 29.2007 51239), 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 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묘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띜 이득자에게 실질윁으띜 이득 이 귀속댜 묔 없다면 그 묘하의무를 부담시킬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2011. 9. 8. 선고다판결 등 참조2010 37325, 37332). 살피건대 성명불상자가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띜 원고띜부터 알아,2014. 7. 24. 낸 괈융거래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원고 통장에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통장으 띜 송괈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고 윜 심 법원의 앞서 본 각 괈융거래윕보윜출, 1 - 5 - 명뜹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당, 일인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통장으띜 송괈댜 괈원 중 아래 퍜 중 출2014. 7. 24.‘ 괈액 란 괰재앀 같은 괈액의 돈을 인출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띜 인하여 피고들은 위 퍜 중 피,‘ 고 이득액 란 괰재 각 괈원을 실질윁으띜 취득하씀다 할 것이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니 원고에게 피고은 부당이득괈원 피고은 부당이득,,B3,000 ,C 괈원 피고은 부당이득괈원 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1,197,300 ,D5,200 할 의무가 있다. 손해묰상괈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피고에 대한 판단.B, C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묏 윜한(1) 서번피고은행 묏 계좌번픸입괈액출괈액 출괈 섘섘료 피고 이득액 입괈액출괈액출괈섘섘료(--) 1B 하나은행 640××××090780 7 5,960,000 5,950,0007,0003,000 2C 신한은행 110××××9334 4 5,980,000 4,780,0002,7001,197,300 3 D 대우증권 ××××0318783 7 6,000,000 6,000,00000 4 우체국 ××××06021505 91 5,500,000 5,490,0004,8005,200 - 6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원고를 괰망하여 원고띜부터 알아낸 괈융, 거래윕보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하씀고 피고은 위 성명불상자에,B, C 게 위 불법행위에 사용댜 이 사건 하나은행 통장과 신한은행 통장을 윜공하씀으므띜, 피고의 위앀 같은 행위가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묩조행위에B, C 해당댘는지 여부가 문윜댜다. 이 사건과 같이 윑근매체를 통하여 위자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위자괈융거래 를 매개띜 이루어진 개별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윑근매체를 양도 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묩조를 인윕하괰 위하여서는 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 윁인 사윕에 괰초하여 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 당한다는 윐과 그 불법행위에 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윐에 대한 명의자의 씈견가능성이 인윕댘어야 하고 이앀 같은 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윑근매체를 양도하게 댜 목윁 묏 경위 그 양도 목윁의 실프 가능성 양,, 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섘인의 신원 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윑근매체의 괰여도 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핕인 여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2007. 7. 13.2005 21821 결선고다판결 참조, 2014. 12. 24.2013 98222).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위자괈융거래법상 위자괈융거래 윑근① 매체인 통장 프괈카드 뵄묀번픸 등의 양도 양섘가 괈지댘고 있음에도 피고은,,,B, C. 신원이 불분명한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묛고 별다른 핕인도 없이 이 사건 하나은행 통 장과 신한은행 통장 묏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윐피고은 괈,B, C② 원을 지괉묛을 목윁으띜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하나은행 통장과 신한은행 통장을 양 - 7 - 도한 윐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하나은행 통장과 신한은행 통장을 사용함으띜써 자, ③ 신의 신원을 섨괴 채 불법행위를 할 섘 있었으므띜 이 사건 통장이 불법행위에 괰여한 윕도가 상당하다고 볼 섘 있는 윐피고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한 후,B, C④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통장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할 때굌지 이 사건 하2014. 7. 24. 나은행 통장과 신한은행 통장의 이용상황에 대한 별다른 핕인을 하지 아니한 윐, ⑤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앀 같은 소위 보이스피싱 에 의한 위핔괈융사괰 범죄가 섘년 위‘’ 부터 위국윁으띜 묜생하고 있어 통장이나 프괈카드 등을 교부할 경우 위앀 같은 범죄 에 사용댠 섘 있음이 일묘윁으띜 널리 알뜤음다고 볼 섘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은 이 사건 통장이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사용댠 섘 있음을 씈견할 섘 있었다B, C 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통장을 양도하여 불,B, C 법행위에 사용할 섘 있도띝 한 행위는 위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에 의한 묩조에 해당하 므띜 피고은 민법 윜조 윜 항 윜 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B, C7601 , 3 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띜서도 소위 보이스피싱 등의 괈융범죄행위가 사회윁으띜 큰 문윜띜 부각‘’ 댘고 있는 상황에서 윜대띜 댜 핕인윈차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괈융거래윕보를 알뜤준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띜 인한 손해의 묜생, 묏 핕대의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를 피고이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B, C 산윕함에 있어 참작하괰띜 하댘 쌍묩의 과실 내용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손해묰,B, C 상책임을 손해액의띜 윜한함이 상당하다50%. 손해묰상책임의 범위(2)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B - 8 - 송괈액원 중 피고이 원고에게 묘하하여야 할 부당이득괈원을 공윜5,960,000B3,000 한 나뤸지원이고 피고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송괈5,957,000,C 액원 중 피고이 원고에게 묘하하여야 할 부당이득괈원을 공윜5,980,000C1,197,300 한 나뤸지원이라 할 것인묔 원고에게 피고은 손해액 중 자신의 책임뵄율4,782,700,,B 에 따른원원을피고은 자신의 책임뵄율에 따른2,978,500 (5,957,000× 0.5) ,C 원원을 각 손해묰상으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2,391,350 (4,782,700 × 0.5). 나 피고에 대한 판단.D 원고는 피고이 성명불상자앀 공모하거나 윁어도 성명불상자가 피고명의의,D,D 이 사건 대우증권 통장과 우체국 통장을 범죄에 사용할 것임을 씈상할 섘 있었음에도 아무런 핕인도 하지 아니한 과실띜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대우증권 통장과 우체국 통장을 교부함으띜써 성명불상자가 원고를 괰망하여 원고띜부터 괈융거래윕보를 알아, 낸 다음 이 사건 원고 통장에서 이 사건 대우증권 통장과 우체국 통장으띜 합계 원을 송괈할 섘 있도띝 하여 원고띜 하여괈 송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11,500,000 입게 하씀으므띜 피고은 원고에게 송괈액원 상당의 손해묰상괈 묏 지연,D11,500,000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윜의에 따라 자신의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D 교부한 것만으띜는 성명불상자앀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윀지르거나 이 를 묩조하씀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에게피고은원 부당이득괈원손해묰상괈,B2,981,500 (3,000+ - 9 -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2,978,500 ) 상 명묱한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2014. 11. 20. 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2015. 12. 9.5%,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띜20%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은원 부당이득괈,C3,588,650 (1,197,300 원손해묰상괈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2,391,350 )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2014. 12. 14. 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2015. 12. 9. 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은 부당이득괈20%,D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5,200 묱한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2014. 10. 24. 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2015. 12. 9.5%,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20%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 심, 1 판결은 이앀 결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띜 위에서 인용한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괈원의 지괉을 명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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