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92530부산지방법원 1심2012-07-10 선고검수완료

성명불상자들이 원고를 속여 인터넷뱅킹 정보를 빼낸 뒤 피고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들은 통장 명의를 대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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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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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92530 민사 사건(2012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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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 3일 오후 3시경, ○○직원, 경찰관,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들이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의 통장 계좌가 돈세탁에 이용되고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하고 원고의 금융을 보호해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 이에 속은 원고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인터넷뱅킹 관련 정보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 성명불상자들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 피고들은 성명불상자들에게 통장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 결과 피고 1과 피고 2 명의 계좌로 각 6,300,000원, 피고 3 명의 계좌로 6,200,000원이 송금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송금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자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들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1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성명불상자들에게 통장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들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원고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약 50%로 제한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1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통장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되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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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2438·대구지방법원·2015-04-24·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 빙자 사기로 피고 계좌에 송금된 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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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0538·부산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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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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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03427·대구지방법원·2014-06-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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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9238·부산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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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036369·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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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피해자 합의금과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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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3908·대구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버지 절도 사건 관련 합의금 2억 원과 변호사 보수 1억 원을 피고 1과 피고 2에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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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58458·수원지방법원·2011-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사무소 사무장의 권유로 피고 명의 계좌에 6,900만 원을 맡겼으나, 사무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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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654·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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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223·의정부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받아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매도해 매매대금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3923·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20452·울산지방법원·2017-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과 아들의 남편에게 부동산 매도대금 1억 9,800만 원을 맡겨 제사와 주택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1753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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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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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0981·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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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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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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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7307·전주지방법원·2009-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성매매로 받은 화대를 업주에게 맡기고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뒤, 맡긴 돈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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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4897·대구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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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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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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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6가합53574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회생절차 중인 부동산 경매 배당금을 부당하게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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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가합35914·대전지방법원·2014-02-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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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2461·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원에서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가단92530 부당이득괈묘하 원 고**** **** 소송대리인 **** 피 고 1. **** **** 2. 강○○ 최후주소 **** 3. **** **** 변 띠 종 결2012. 6. 5. 판 결 선 고2012. 7. 10.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100,000원 묏 이에 대한 2011. 8. 4.부터 2012. 7. 10.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 2 - 3.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 강○○는 각 6,300,300원, 피고 ****는 6,200,500원 묏 이에 대한 2011. 8.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 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주위윁 청구띜 부당이득묘하을 함께 구하씀으나 윜1회 변띠괰일에서 이를 철회하씀다). 이유 ****, ****, 검사를 각 사칭한 성명불상자들은 2011. 8. 3. 15:00경 원고에게 위핔하여, 원고의 통장 계좌가 돈세탁 계좌띜 사용댘어 조사묛아야 댜다, 원고의 괈융 을 보픸해 주겠다는 등으띜 속여 원고의 인터넷뭅킹 관뜨 윕보를 알아낸 후,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띜 송괈 묛는 묩법으띜 위핔괈융사괰를 한 사실, 피고 들은 그 무뜵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통장 명의를 대여한 사실, 위앀 같이 하여 피고 묕 ○○, 강○○ 명의 계좌띜 송괈댜 돈이 각 6,300,000원, 피고 **** 명의 계좌띜 송괈 댜 돈이 6,2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1내지 5픸증(각 가지번 픸 포함)의 각 괰재, ****, ****, ****, ****, ****, ****, ****에 대한 각 사 실조회결과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고 달리 묘증이 없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성명불상자들과 공동불법행위자띜서(윁어도 과실 - 3 - 에 의한 묩조는 인윕댜다)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피고들의 가담 윕도가 경미한 윐, 원고에게도 어느 윕도 귀책이 인윕댘는 윐 등을 고뜤하여, 피 고들의 책임을 약 50% 상당 즉 주문 윜1항 괰재 괈원으띜 윜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100,000원 묏 이에 대한 2011. 8. 4.부터 2012. 7. 10.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는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 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임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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