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자들이 원고를 속여 인터넷뱅킹 정보를 빼낸 뒤 피고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들은 통장 명의를 대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92530 민사 사건(2012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 3일 오후 3시경, ○○직원, 경찰관,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들이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의 통장 계좌가 돈세탁에 이용되고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하고 원고의 금융을 보호해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 이에 속은 원고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인터넷뱅킹 관련 정보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 성명불상자들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 피고들은 성명불상자들에게 통장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 결과 피고 1과 피고 2 명의 계좌로 각 6,300,000원, 피고 3 명의 계좌로 6,200,000원이 송금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송금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자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들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1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성명불상자들에게 통장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들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원고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약 50%로 제한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1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통장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되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출 빙자 사기로 피고 계좌에 송금된 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의 지시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은행의 다른 사람 계좌로 5,851,600원을 송금함
주식투자 고수를 자처하며 회원들에게 고수익 투자기법을 전수하겠다며 회원비와 승급비를 받아냄
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함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금융정보를 빼내 피고들 명의 통장으로 2,344만 원을 송금하게 함
경찰관·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의 말에 속아 자신의 카드로 대출까지 받아 사기범이 불러준 여러 사람의 계좌로 돈을 이체함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미리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상태였다.
피고 회사 직원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송금함
피고가 원고의 계좌에서 송금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사건
원고가 실수로 피고 2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해자 합의금과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지급함.
원고가 아버지 절도 사건 관련 합의금 2억 원과 변호사 보수 1억 원을 피고 1과 피고 2에게 지급함.
원고가 피고 사무소 사무장의 권유로 피고 명의 계좌에 6,900만 원을 맡겼으나, 사무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받아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매도해 매매대금을 취득함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아들과 아들의 남편에게 부동산 매도대금 1억 9,800만 원을 맡겨 제사와 주택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됨.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회사가 투자자에게 100% 수익보장과 전액 환불을 약정하고 가입비 6800만 원을 받은 뒤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거절함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계주가 순번계를 조직해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받아 운영하다가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파계함
성매매로 받은 화대를 업주에게 맡기고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뒤, 맡긴 돈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피고가 원고의 회생절차 중인 부동산 경매 배당금을 부당하게 수령함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 학원에서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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