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246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6-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학원에서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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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1가합12461 민사 사건(2012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연금법, 사립학교법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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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년 3월 1일 충청남도에 있는 피고 학원에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1986년 10월 1일 부교수로 승진했다.
  • 원고는 무고죄로 기소되어 1995년 6월 8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1997년 4월 25일 확정되었다.
  • 그런데도 원고는 계속 피고 학원에서 사실상 부교수로 근무했고, 2000년 10월 1일에는 정교수로 승진임용되기도 했다.
  • 피고 학원은 원고의 정년퇴직이 다가오자 2008년 11월경 훈장 포상자로 추천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유죄 확정 전과를 이유로 결격이라고 회신하자 원고는 2009년 2월 28일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 처리되었다.
  • 원고는 2009년 2월 29일 피고 공단에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청구했고, 공단은 감액 지급했다가 업무처리방침 변경으로 추가 지급하여 원고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퇴직수당 82,895,270원과 퇴직연금 75,059,490원을 받았다.
  • 피고 공단은 2011년 2월 ****년 4월 25일자 당연퇴직으로 인한 정산 결과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 중 113,389,110원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학원에서 조교수·부교수·정교수로 오래 근무했으나 무고죄 유죄 확정으로 당연퇴직 처리되었고, 이후 퇴직연금공단이 퇴직급여를 환수하자 학원을 상대로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은 공단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학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77,676,289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하여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무고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관련 법령상 재직 중의 사유로 당연퇴직된다는 점 자체는 분명하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가 유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피고 학원의 양해 아래 계속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해 온 점이 인정되어, 그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 그래서 원고가 사실상 근무를 중단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218,604원을 산정하고, 사실상 근무기간 11년 10개월 4일에 해당하는 퇴직금 상당액 77,676,28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했다.
  • 반면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공단이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를 정산·환수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구하는 연금 지급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결국 학원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와 공단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 소송비용도 원고와 학원 사이에서는 3/5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핵심 정리

유죄 확정판결로 당연퇴직 사유가 생겼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사실상 계속 근무하게 했다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퇴직급여를 관리하는 공단의 법령상 정산·환수 처분은 쉽게 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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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12461 퇴직금 원 고****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 피 고1. ○○연금공단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2. 학교법인 ○○학원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2. 5. 11. 판 결 선 고2012. 6. 15. - 2 - 주문 1. 원고의 피고 ○○연금공단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학교법인 ○○학원은 원고에게 77,676,289원 및 이에 대한 2011. 7. 14.부터 2012. 6. 15.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연금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 학교법인 ○○학원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학교 법인 ○○학원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 피고 ○○연금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154,574,130원 및 이에 대한 2009. 3.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1. 1.부터 원고의 사망시까지 월 3,395,2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325,018,560원 및 이에 대한 2009. 3.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학교법인 ○○학원(이하 ‘피고 학 원’이라 한다)은 피고 공단과 연대하여 위 325,018,560원 중 198,383,523원 및 이에 대 한 2009. 3.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 3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 3. 1. ****에 소재하는 피고 학원의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어 1986. 10. 1.에는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무고죄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5. 6. 8. 선고 94고단578 판결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1996. 10. 10. 선고 95 노849 판결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7. 4. 25.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후에도 사실상 ‘부교수’로 피고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2000. 10. 1.경에 는 피고 학원에 의하여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이하 ‘정교수’라 한다)로 승진임용되기 도 하였다. 피고 학원은 원고의 정년퇴직이 가까워 오자 2008. 11. 5.경 원고를 퇴직교 원에게 수여하는 황조근정훈장 포상자로 추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 11. 17.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원고는 위 포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피 고 학원에게 하였고, 이후 원고는 2009. 2. 28. 피고 학원에서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 처리되었다. 라. 원고는 2009. 2. 29. 피고 공단에 대하여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 을 청구하였는데, 위 퇴직연금.퇴직수당 청구서에 원고의 위 무고죄 관련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확정판결 전과를 기재하였다. 피고 공단은 2009. 3. 19. 원고에게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 4 -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통지하였다가, 2009. 3. 30.에는 업무처리방침의 변경(선지급 후 소급적용 여부에 따라 환수 1) )으로 감액된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을 추가지급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09. 3.부터 2011. 1.까지 퇴직수당 82,895,270원, 퇴직 연금 75,059,49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공단은 2011. 2. 21. 원고에게 ‘1997. 4. 25.자 당연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결과 기지급 퇴직급여 중 113,389,110원의 환수액이 발생하였으니 이를 피고 공단 에 납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위 113,389,110원은 원고에게 기지급된 퇴 직급여 및 그 환수이자 합계 171,121,340원에서 원고가 당연퇴직일 이후 납부한 부담 금 환급액 합계 57,732,23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피고 공단은 이와 함께 당연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되어야 할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 합계 88,691,960원이 발생한 것은 사실 이나 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9호증, 을가 1 내지 3호증, 을나 1 내지 6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1997. 4. 25. 유죄판결의 확정으로 당연퇴직된 것은 사실이나, 위 유죄판 결로 인한 임용결격기간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난 시점까지만 한정되 므로, 2000. 4. 25. 이후에는 원고에게 아무런 임용결격 사유가 없게 된다. 따라서 2000. 10. 1. 피고 학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교수 임용은 유효하다. 설사 위 정교수 임용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학원은 원고에 대한 1997. 4. 25.자 유죄판결의 확정 1) 이는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9. 1. 1.부터 위 감 액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 5 -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원고를 정교수로 임용한 후 계속 교원으로 근무하게 하였으므 로, 무효행위의 전환 내지 추인의 법리에 따라 원고는 2000. 10. 1. 다시 피고 학원의 교원으로 유효하게 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원고의 피고 학원에서의 재직기간은 군복무기간인 1964. 2. 10.부터 1967. 4. 15.까지의 39개월, 1982. 3. 1.부터 1997. 4. 25.까지의 182개월, 사실상 근무기간인 1997. 4. 26.부터 2000. 9. 30.까지의 41개월, 2000. 10. 1.부터 2009. 2. 28.까지의 101 개월로 나누어진다. 원고는 군복무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합산신청은 이미 하였다. 위 182개월, 41개월, 101개월의 각 재직기간의 경우 원고가 합산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 학원이 당연퇴직 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전혀 언급하지 않아 원고가 합산신청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결과이므로 합산신청 절차가 미비되었더라 도 응당 위 기간도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하여야 한다. 3) 위와 같이 재직기간을 합산하면 원고의 재직기간은 총 363개월(39개월 + 182개 월 + 41개월 + 101개월)로서, ○○연금법상 퇴직연금 수령에 필요한 20년을 초과하므 로 원고는 퇴직일시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2009년과 2010년치 퇴직연금 71,678,860원 및 퇴직수 당 82,895,270원의 합계 154,574,130원과 2011. 1월부터의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공단의 주장 1) 당연퇴직된 이후의 사실상 근무기간은 재직기간 합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피고 학원의 2000. 10. 1.자 정교수 임용행위는 원고가 피고 학원의 부교수 자격 을 가진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승진임용이다. 그런데 원고는 2000. 10. 1. 당시 1997. - 6 - 4. 25.자 당연퇴직으로 인하여 부교수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피고 학원이 2000. 10. 1. 원고를 정교수로 임용한 행위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국 원고가 피고 학원에 교원으로서 유효하게 재직한 기간은 군복무기간인 1964. 2. 10.부터 1967. 4. 15.까지의 39개월, 1982. 3. 1.부터 1997. 4. 25.까지의 182 개월에 불과하다. 위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20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는 퇴직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다. 판단 1) 당연퇴직 후 사실상 근무기간의 재직기간 합산 가능여부 원고는 1997. 4. 2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구 사립 학교법(1997. 12. 13. 법률 제5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호, 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4호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 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되어 피고 학원에서 당연퇴직되었다. 구 사립학교법상 당연퇴직 제도는 당연퇴직 사유로 되어 있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연금법에 의한 퇴 직급여는 적법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자가 그 이후 사실상 사립학교 교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 후 의 사실상의 근무기간은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없다(대법원 2002. 7. - 7 - 26. 선고 2001두205 판결 2)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1997. 4. 25. 당연퇴직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잃었음에도 불구 하고 이후 계속하여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을 위 하여 필요한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없다. 2) 2000. 10. 1.자 임용행위의 효력 을나 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학원의 교원은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 나뉘어져 임용되고 있고, 조교수와 부교수가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것에 반해 정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을 근무기 간으로 보장받게 된다. ② 정교수는 부교수 중에서 승진임용 형태로 임용하게 되는데, 정년을 보장하는 등 강력한 신분보장을 하여 주기 때문에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등을 추가로 거치는 등 임용절차가 조교수, 부교수에 비하여 까다로운 편이다. ③ 피고 학원은 2000. 9. 원고에 대한 정교수 승진임용 절차를 거쳤는데, 위 과정에 서 작성된 정년보장임용심사대상자 심사총괄표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해당자’ 인지 여부도 평정항목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 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위 인정사실 및 승진임용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면, 피고 학원의 정교수로의 승진 임용은 그 대상자가 적법하게 부교수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 는 것이고, 그 사립학교 교원을 새로이 채용하는 신규 임용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위 판결 자체는 공무원연금법에 관한 사안이나, ○○연금법에서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 다. - 8 - 따라서 정교수 승진임용 당시에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신규 교원으로 임용 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사립학교 교원으로 서의 신분을 상실하였으나 사실상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자의 경우 그러한 자에 대한 승진임용 행위 또한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 고 96누3333 판결 3) 등 참조). 원고는 무효행위의 전환 내지 추인 법리의 적용을 주장하나,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 는 2000. 10. 1. 정교수 승진임용 당시 피고 학원이 원고에게 1997. 4. 25. 이미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학원의 원고에 대한 2000. 10. 1.자 정교수 승진임용행위는 무효라고 보 아야 하므로, 2000. 10. 1. 이후 원고가 사실상 피고 학원에 근무한 기간도 ○○연금법 상 퇴직연금 수령에 필요한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다. 3) 퇴직연금 수급요건인 20년의 재직기간 충족여부 결국 원고의 피고 학원에서의 재직기간은 원고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한 군복무기 간인 1964. 2. 10.부터 1967. 4. 15.까지의 기간과 처음 조교수로 임용된 1982. 3. 1.부 터 당연퇴직처리된 1997. 4. 25.까지의 기간을 합산한 18년 4개월 가량에 불과하여, ○ ○연금법상 퇴직연금 수령에 필요한 20년에 미달한다. 아울러 원고가 ○○연금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는 2009년과 2010년의 퇴직수당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공단에 대하여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 판결 자체는 공무원임용에 관한 사안이나,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서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9 -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첫째, 앞서 언급한 여러 개로 나누어진 재직기간의 합산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소 한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각 재직기간별로 산정된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합계 325,018,5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둘째, 피고 공단은 최소한 1997. 4. 25. 당연퇴직시까지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 일시금 및 퇴직수당 합계 88,691,960원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 퇴직 급여에 대한 소멸시효는 실질적인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고가 의원면직 형 태로 피고 학원에서의 사실상 근무를 마친 시점인 2009. 2. 28.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실질적으로 원고가 퇴직급여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 하고 피고 공단이 소멸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설사 소멸시효 기산점을 1997. 4. 25. 당연퇴직한 날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 공단이 퇴직연금.퇴직수당 청구서에 적힌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 전 과를 확인하고도 퇴직연금을 2년 가까이 지급한 이상, 피고 공단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 공단의 주장 첫째, 피고 학원에서의 유효한 재직기간은 1997. 4. 25. 당연퇴직시점까지의 기간만 인정될 수 있고, 나머지 기간은 사실상 재직기간에 불과하므로 ○○연금법상 퇴직급여 산정의 대상기간이 될 수 없다. 둘째, 원고는 최소한 1997. 4. 25.까지의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 - 10 - 당을 받을 권리는 갖는다. 그러나 원고가 당연퇴직일인 1997. 4. 25.부터 피고 공단에 대하여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던 이상, 당연퇴직시점인 1997. 4. 25.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에 대한 청구는 이로부터 11년도 넘게 지난 2009. 2. 29.에, 이 사건 소는 13년도 넘게 지 난 2011. 7. 7.에서야 제기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1997. 4. 25.까지의 재직기간에 상응 한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 공 단의 소멸시효 주장을 신의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공 단이 2년 가까이 퇴직연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의 당연퇴직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것을 이유로 피고 공단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 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판단 가) 피고 공단의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 지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효하게 보유한 기간으로 서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한 군복 무기간을 포함하여 원고가 1997. 4. 25. 당연퇴직 처리되기 전까지의 기간인 18년 4개 월 가량에 불과하다. 그 외에 원고가 1997. 4. 25. 이후 나머지 기간 동안 피고 학원에 서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연금법상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위 1997. 4. 25. 이전까지의 재직기 간에 상응하는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완성여부 (1) 소멸시효의 기산점 - 11 -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 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두16118 판결 각 참조). 따 라서 사립학교 교원이 당연퇴직할 당시 발생한 ○○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은 당연퇴직 시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두16118 판결 4) 등 참조). 원고가 1997. 4. 25.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서 당연퇴직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연금법상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 구권은 1997. 4. 25.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 원고의 퇴직일시금 및 퇴직 수당에 대한 청구는 이로부터 11년도 넘게 지난 2009. 2. 29.에, 이 사건 소는 13년도 넘게 지난 2011. 7. 7.에서야 제기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1997. 4. 25.까지의 재직기간 에 상응한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 4) 위 판결 자체는 공무원연금법에 관한 사안이나, ○○연금법에서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 다. - 12 - 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 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 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 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 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 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61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 고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서 당연퇴직한 것이고 그 뒤로 이루어진 정교수로의 승진임용은 당연무효인 점, ② 피고 공단이 당연퇴직사유가 되는 형사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원고의 퇴직급여 청구서를 받고도 퇴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겠다거나 감액된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연퇴직 사유가 1997. 4. 25. 발생하여 이후 원고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상 실하였음에도 원고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 학원의 2009. 2. 28. 의원면직 처리를 유효한 것으로 잘못 신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착오의 의사표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도 당연퇴직사유가 되는 형사판결 확 정의 사실을 스스로 먼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 공단이 나중에 당연퇴직사유 에 해당함을 확인하게 되면 이를 환수 등을 통하여 바로잡을 수도 있다는 점을 어느 - 13 -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공단이 소멸시효를 주 장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여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 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 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 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27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퇴직급여 청구서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유죄 확정판결 전과 를 명확히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공단이 원고에게 퇴직급여를 일부 혹은 전부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실제로 2년 가까이 원고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는 앞선 증거, 갑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 공단이 2년 동안 지급한 퇴직연금 등의 급여는 원고가 2009. 2. 28.까지 적법하게 피고 학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여 ‘퇴직연금’ 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것이지, 재직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1997. 4. 25. 당연퇴직당하여 그 때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지급한 것은 아닌 점, ② 이후 피고 공단이 원고의 당연퇴직을 - 14 - 전제로 퇴직급여를 산정한 후 기지급된 퇴직급여 중 일부금액을 원고로부터 환수한 것 은 감사원의 사립대학교와 시.도 교육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공단이 원고의 1997. 4. 25. 당연퇴직에 따른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인식의 의사표시를 원고에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피고 공단이 2년 가까이 퇴직연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의 당연퇴직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 공단이 채 무승인의 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하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가 1997. 4. 25. 당연퇴직에 따라 가지는 피고 공단에 대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등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공단에 대 하여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학원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첫째, 만일 원고에 대한 임용이 유효하지 않아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라 하더라도, 원고가 1982. 3. 1.부터 2009. 2.까지 실제로 근무한 이상 최소한 이 기간 동안의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급여는 보장되어야 한다.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은 월 6,558,133원이므로, 피고 학원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 내지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따라 원고에게 198,383,523원(= 6,558,133원×363개월/12) 을 지급하여야 한다. 둘째,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 15 - 한다)상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퇴직금 등이 보호되고 있는 취지는 원고와 같은 사립학 교 교원의 경우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2) 피고 학원의 주장 첫째, 원고는 1982. 3. 1. 첫 임용되어 1997. 4. 25. 확정판결로 교원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교원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후 2000. 10. 1. 정교수로 다시 임용되어 2009. 2. 28. 의원면직될 때까지 다시 교원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한 1982. 3. 1.부터 1997. 4. 24.까지의 기간 과 2000. 10. 1.부터 2009. 2. 28.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피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므로, 피고 학원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가 사립학교 교원 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 1997. 4. 25.부터 2000. 9. 30.까지의 기간의 경우에도 적법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퇴직금이 인정될 여 지가 없다. 설사 위 사실상 근무기간 동안 퇴직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퇴직 금 지급 청구권은 2000. 10.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 둘째, 특례법 제3조는 “이 법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1999년 12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당시 해당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거나,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 연퇴직사유인 형의 집행종료·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에게는 특례 법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특례법을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 - 16 - 3) 판단 가) 특례법 적용여부 특례법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공무원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연금법에는 위 특례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이나 신의 성실의 원칙과 같은 일반 원칙을 들어 이를 사립학교 교원에까지 준용하는 것은 법 해 석의 한계를 벗어난다. 또한 특례법 제2조는 임용결격 공무원이나 당연퇴직 공무원이 라도 이 법 시행 전(2008. 9. 6.)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2008. 9. 30.까지 퇴 직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퇴직연금상당액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 규정된 기간인 2008. 9. 30.까지 퇴직보상금을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특례법 적용을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실상 근무와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이후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으로서의 신분 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계속 근로한 경우, 당연퇴직처리된 때부터 실제 근로 를 그만 둔 때까지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위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여 온 자에 대한 퇴직 급여 중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가 사실상 근무기간 중 제 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350 판결 5) 등 참조). 5) 위 판례 자체는 공무원에 관한 사례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 다. - 17 - 따라서 피고 학원은 원고가 피고 학원에서 당연퇴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교 원으로 근무한 기간인 1997. 4. 25.부터 2009. 2. 28.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근로기준 법상 퇴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6) 원고는 피고 학원에서 원고가 최초로 임용된 1982. 3. 1.부터 당연퇴직된 1997. 4. 24.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액도 구한다. 그러나 위 기간 동 안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퇴 직급여에 대하여는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규정만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퇴직 금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 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액수의 구체적 산정 갑 11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실상 교원으로서 근무를 그만 둔 때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받은 임금액은 2008. 12.의 경우 7,245,400원, 2009. 1.의 경우 7,245,400원, 2009. 2.의 경우 5,183,6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학원에서 사실상 근무를 그만 둔 때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은 218,604원{= (7,245,400원+7,245,400원+5,183,600원)/90일}이다. 원고의 피고 학원에서의 사실상 근무기간(1997. 4. 25. ~ 2009. 2. 28.)은 11년 10개 월 4일이므로,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액은 77,676,289원{= 218,604원 ×30×(11+10/12+4/365)}이다. 4) 소결론 6) 참고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사실상 교원으로서 근무를 그만 둔 날인 2009. 2. 28.로부터 2년 4개월여가 지난 2011. 7.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이 문제될 여 지는 없다. - 18 - 따라서 피고 학원은 원고에게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서 77,676,28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7.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외에 원고는 피고 학원에서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를 그 만둔 날의 다음날인 2009.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나, 원고의 피고 학원에 대한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기한이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을 청구한 날 다음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므로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 고 학원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박인식 판사차성안 판사나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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