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4972의정부지방법원 1심2015-04-28 선고검수완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계좌와 현금카드를 넘겨 보이스피싱 범행에 계좌가 이용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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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4972 민사 사건(2015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민법 제74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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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1월 25일경, 성명불상자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고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고들 명의의 계좌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았다.
  • 같은 달 25일경,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 대출 금리를 인하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대부업체에서 먼저 대출을 받으라"는 말을 듣고 속아서 자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알려주었다.
  • 2013년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
  • 이체된 돈은 성명불상자에 의해 즉시 또는 다음날 대부분 인출되었고, 피고 중 한 명의 계좌에는 2,618,396원이 남아 있었다.
  • 원고는 피고들이 계좌와 현금카드 등을 넘겨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공동불법행위자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잔액이 남아 있는 피고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인터넷뱅킹 정보를 알려주었고, 그 결과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들의 계좌와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공동불법행위자라며 손해배상을, 피고 중 한 명에게는 남아 있는 잔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점을 인정하여 일부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도 공동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직접 사기를 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계좌나 카드를 넘겨 범행을 도왔다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다만, 과실로 인한 방조 책임을 인정하려면 그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계좌를 넘겨준 행위가 없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정도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 법원은 계좌를 넘겨줄 당시 그 계좌가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불법행위가 쉬워졌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고, 그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들의 행위가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 또한, 피고 중 한 명의 계좌에 남아 있는 2,618,396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신의 계좌나 현금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가 단순한 대여를 넘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시켜 준다. 금융거래 정보를 함부로 넘겨주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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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손해묰상20144972 원고윕○○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최1. ○○ **** 손2. ○○ **** 이3. ○○ **** 이4. ◇◇ **** 연5. ○○ **** 손6. ◇◇ 최후주소 **** 묕7. ◇◇ **** - 2 - 이8. □□ 최후주소 **** 굀9. □□ **** 장10. □□ **** 심11. ○○ **** 변 띠 종 결2015. 4. 14. 판 결 선 고2015. 4. 28. 원고에게1., 가 피고 장는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2,618,3962014. 11. 21.2015. 4. 28.□□ 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20%, 나 피고 심은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5,582,6202014. 11. 21.○○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20% 각 지괉하라. 원고의 피고 장에 대한 주위윁 청구 묏 나뤸지 씈뵄윁 청구앀 피고 최손2.,□□○○ 이이연손묕이굀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 3 -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심사이에 생괴 뵄용은 피고 심이 부담하고 원고3.,○○○○ 앀 피고 장사이에 생괴 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장가 부담7/10,□□□□ 하며 원고앀 나뤸지 피고들 사이의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퍜 피고별 이체괈액 란 괰재 각 괈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이 뵄율띜 계산한20%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피고 장에 대해서는 위 괈원을 주위윁으띜는 불법행위를 이(□□ 유띜 한 손해묰상으띜서 씈뵄윁으띜는 부당이득묘하으띜서 각 구한다,). 인윕사실1. 가 피고들은경 딐는 같은 달경 괈융회사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성.2013. 11. 25.26. 명불상자가 대출을 해 준다고 하여 피고들 명의의 계좌 통장 프괈카드 뵄묀번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씀다. 나 원고는성명불상자띜부터 괰존대출괈을 윀괈리띜 위하해주겠다 대.2013. 11. 25.“. 하대출을 하뜤면 신용등괉을 씬뜤야 하니 대부업체에서 일단 대출을 묛으라 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그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인터넷뭅킹 윕보를 알뜤 주어 원고 명의의 대출 계좌에서 인터넷뭅킹을 통해부터 같은 달굌지 별지 퍜 피고별2013. 11. 26.29. 이체괈액 란 괰재앀 같이 괈원이 이체댘었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이라 한‘’(‘’ - 4 - 다). 다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띜 위앀 같이 이체댜 돈은 성명불상자. 를 통하여 이체 후 즉시 딐는 묔띜 그 다음날 거의 위액이 인출댘었고 그 중 피고 장, 의 농픑은행 계좌에 변띠종결일 프재원이 남아 있다2,618,396.□□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을나 윜픸증 을[],1,2115,1, 2, 라 윜픸증 을마 윜 픸증 을자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우윕사업본1, 2,1,14, 부 농픑은행 주식회사 **** **** **** 대,,,,, 월농업픑동조합에 대한 각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2.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고들 명의의 계좌띜 위앀 같이 별지 퍜 피고별 이체괈액 란 괰재앀 같은 괈원을 각 이체하씀는묔 성명불상자가‘’, 위 각 계좌에서 인출해 간 괈액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들 명의의 통장 프괈카드 묏 뵄묀번픸 등을 교부함으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윀지를 섘 있도띝 가담하씀으므띜 민법 윜조의 공동불법행위자띜서 각 이를 원고,760 에게 묰상할 의무가 있고 딐한 피고 장는 위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 상당의 씈괈,□□ 채권에 대하여는 피고 장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므띜 피고 장□□ 가 원고에게 그 잔액 상당의 괈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한 손묰해상청구에 관한 판단3. 가 피고 최손이이연손묕이굀장.,,,,,,,,,○○○○○○◇◇○○◇◇◇◇□□□□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윁용댠 법리1) - 5 - 민법 윜조 윜 항은 불법행위의 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띜 보아 묩조자에게 공7603 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윑 간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띜서 손해의 위보를 목윁으띜 하여 과실을 원쵙윁으띜 고의 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위윜띜 하여 그 의무를 위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묩조띜서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괰 위해서는 묩조행위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는 과실에 의한 행위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윕에 관한 씈견 가 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묜생에 끼최 씁향 피해자의 신뢰 픕성에 괰, 여한 윕도 피해자 스스띜 쉽게 피해를 묩지할 섘 있었는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그 책임이 지나쵘게 핕대댘지 않도띝 신중을 괰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14. 3. 27. 다판결 등 참조2013 91597). 한편 위자괈융거래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프괈카드 등의 위자식 카드나 뵄묀번픸,631 등과 같은 위자괈융거래에서 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쵙윁으띜 괈지하고 그 위 묘행위를 처벌하는 규윕을 덐고 있는묔 이는 씈괈주의 명의앀 다른 사람이 위자괈융, 거래를 함으띜 인하여 턬명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묩지함으띜써 위자괈융 거래의 안윕성과 신뢰를 핕보하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위자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윁. 이나 이를 매개띜 이루어지는 개별윁인 거래의 내용이 다양하므띜 윑근매체의 양도, 자체띜 인하여 피해자가 잘못댜 신뢰를 픕성하여 해당 괈융거래에 관한 원인계약을 체 결하괰에 이르뜀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따라서 윑근매체를 통하여 위자괈융거래가. - 6 - 이루어진 경우에 그 위자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을 넘어 그 위자괈융거래를 매개띜 이루어진 개별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묩조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지우 괰 위해서는 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윁인 사윕에 괰초하여 윑근매체를 통하여 이, 루어지는 개별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윐과 그 불법행위에 윑근매체를 이 용하게 함으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윐을 명의자가 씈견할 섘 있어 윑근 매체의 양도앀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참조 그리고 이앀 같은 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2007. 7. 13.2005 21821). 부는 윑근매체를 양도하게 댜 목윁 묏 경위 그 양도 목윁의 실프 가능성 양도의 대가,, 나 이익의 존부 양섘인의 신원 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윑근매체의 괰여도 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핕인 여부 등을 종합윁, 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15. 1. 15.2012 84707). 판단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은행계좌가 성명불상자, 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댜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고 위자괈융거래법은, 넄구든지 타인에게 위자괈융거래에 사용댘는 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댜다고 규 윕하고 있으며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괈융감독원이 피고들이 이 사건,3, 4, 5, 보이스핑싱 범죄에 윜공댜 통장을 개설하괰 위인부터 대포통장 근윈 종합2012. 11. 1. 대책을 시행하면서 그 이후부터 시중 은행에서 씈괈거래 신청서 에 통장 프괈카드를‘’ “.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묰상책임을 질 섘 있다 는 문구를 괰재하여 넣거나 괈융”, ‘ 거래 목윁핕인서 에 타인으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묛은 사실이 있습니굌 통장 프괈’ "?(/ - 7 -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범죄에 이용댘는 경우 민 픕사상 책임을 질 섘 있습니. 다묏 타인으띜부터 신용등괉상향 대출 등의 목윁으띜 통장개설을 요청묛은 사실이)“”, 있습니굌 라는 질문란을 만들고 이에 씈괈거래 신청을 하는 고객이 답변을 하도띝 하?“ 는 윕책을 시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각 인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들도 대출을 묛게 해주겠다며 신뢰할 만한 괈융회사 직원, 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괰망행위에 속아 대출을 묛을 목윁으띜 피고 명의의 씈괈 통장과 프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게 댘었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직후 묜생한 윐 신생대출업체 등이 위핔를 통한 손쉬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광고를 주괰윁으띜 해암고 실윜 그앀 같은 대출이 실행댘괰도 하는 윐 피고들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한 씈괈 통장과 프괈카드의 섘가 각개에 불과하고 피고들이 위앀1, 같은 교부행위띜 인하여 어떠한 괈위윁 대가를 취득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윐 피고들 명의의 계좌는 이미 원고가 설명불상자에게 괰망당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 데 이용댜 것에 불과한 윐 그 묖에 윜도권 괈융괰관을 통해 대출을 묛괰 힘든 윀신용, 등괉자들은 위앀 같은 대출윜안을 더 진지하게 묛아들일 섘묖에 없는 일뜨의 경윜사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윕할 사실만으띜는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들 명의, 의 씈괈통장과 프괈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 통장 등이 실윜띜는 자신들의 대출에 이용 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댠 것이라는 윐에 대하여 씈견가능 성이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하괰 어 뜤우므띜 불법행위를 이유띜 한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청구 단 피고 장에 대,( ,□□ 한 청구는 주위윁 청구임 는 모덐 이유 없다). - 8 - 나 피고 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윜 항:(20832 , 1503 ) 피고 장에 대한 부당이득묘하청구 씈뵄윁 청구 에 관한 판단4.()□□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이후 피고 장명의의 농픑은행 계좌에원이2,618,396□□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 괈원 상당의 씈괈채권은 피고 장가 실질,□□ 윁으띜 이득하씀다고 볼 섘 있다 따라서 피고 장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묘하으.□□ 띜 위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2,618,396 고들에게 최종 송달댜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피고 장가 그2014. 11. 21.□□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다턼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5%, 법 소윕의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5.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장에 대,,○○□□ 한 씈뵄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씈뵄윁 청구는 이, 유 없어 괰각하며 피고 최손이이연손묕이,,,,,,,,○○○○○○◇◇○○◇◇◇◇□ 굀에 대한 청구 묏 피고 장에 대한 주위윁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판사굀씁괰 - 10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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