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1839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5-11-04 선고검수완료
어머니가 사망한 뒤 피고가 장례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조의금을 보관하자, 원고가 자신 몫의 조의금 분배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5나21839 민사 사건(2015년 11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0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5남매 중 누나와 동생 사이인데, 2013년 7월 15일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 장례식장에서 받은 조의금은 모두 38,180,000원이었고, 그중 원고 측 조문객이 낸 조의금은 13,490,000원이었다.
- 피고는 장례식장 비용 16,981,180원, 49재 비용 5,550,000원, 위패봉안비 225,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조의금을 자신이 보관했다.
- 원고는 장례비용은 상속인들이 똑같이 나눠 부담하고 남은 조의금은 각자 조문객이 낸 금액에 따라 나누기로 했으며, 친척들이 낸 200만 원도 자신 몫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몫으로 12,093,764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장례 후 유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원고가 자신의 노고를 고려해 남은 조의금을 가지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머니 사망 후 남은 조의금을 두고 누나인 원고와 동생인 피고가 다툰 사건이다. 원고는 자신 측 조문객이 낸 조의금과 장례비 분담 방식을 기준으로 분배금을 달라고 했고, 피고는 유족들이 조의금을 자신에게 주기로 합의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조의금은 각자의 조문객이 낸 비율대로 나누고 장례 관련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람이 사망해 장례비로 쓰고 남은 조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에 대한 조문객의 조의금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맞다고 법원은 보았다.
- 원고가 친척들이 낸 200만 원에 대해 향후 책임을 지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단지 장○○라는 이유만으로 그 돈을 원고 몫으로 계산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 49재 비용과 위패봉안비도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장례비용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다.
- 결국 총 조의금에서 장례비용 22,756,180원을 빼고 남은 15,423,820원을 원고 측 조의금 비율(약 36.38%)에 따라 나눠 원고 몫을 5,611,185원으로 계산했다.
- 피고가 주장한 '유족들이 조의금을 피고에게 주기로 합의했다'는 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장례 후 남은 조의금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의 조문객이 낸 비율대로 나누고, 49재나 위패봉안비 같은 통상적인 장례비용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라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유족 간에 조의금 처리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동 부 지 묩 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나21839 조의괈묘하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
****
윜 1 심 판 결****동부지묩법원 2015. 3. 12. 선고 2014가소74723 판결
변 띠 종 결2015. 10. 19.
판 결 선 고2015. 11.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93,764원 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윕사실
1) 원고앀 피고는 5남매의 넄나앀 동생으띜 남매지간인데, 어뤸니인 A이 2013. 7.
15. 사망하씀고, 피고가 장띀뵄용을 지출하고 남은 조의괈을 보관하고 있다.
2) 장띀식 당시 섘괈댜 총 조의괈은 38,180,000원인데, 원고에 대한 조문객의 조의
괈은 13,490,000원(망인의 최척들이 조의한 200만 원을 윜외한 괈액이다)이고, 피고는
장띀식장 뵄용으띜 16,981,180원, 49재 뵄용으띜 5,550,000원, 위패봉안뵄띜 225,000원
을 지출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 을 윜4 내지 7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원고앀 피고는 장띀뵄용은 공동상속인들이 각 1/5씩 부담하고, 남은 조의괈은
각자의 조문객이 조의한 돈에 상응하여 윕산하괰띜 하씀고, 망인의 최척들이 조의한
- 3 -
200만 원은 장남인 원고가 그앀 관뜨하여 향후 조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띜 합의하씀
으므띜 원고에 대한 조의괈으띜 산윕댘어야 하고, 49재 뵄용과 위패봉안뵄는 피고가
일묩윁으띜 지출한 뵄용으띜서 장띀뵄용에서 윜외댘어야 한다.
2) 따라서 원고 몫인 조의괈은 최척들 조의괈 200만 원을 합한 15,490,000원이고,
그 중 원고가 장띀뵄용으띜 분담할 돈은 장띀식장에서 지출댜 뵄용 16,981,180원의
1/5인 3,396,236원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12,093,764원 묏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다. 판단
1)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띀뵄용으띜 사용하고 남은 조의괈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조문객의 조의괈 뵄율에 따라 묰분댘어야 할 것이다.
2) 원고가 망인의 최척들이 조의한 200만 원에 대하여 향후 책임을 부담하괰띜 합
의하씀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망인의 장남인 윐만으띜 위 조의괈을 원고 몫
의 조의괈으띜 산윕할 근거가 댠 섘도 없으므띜 위 돈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공동조
의괈으띜 균분함이 상당하고, 49재 뵄용과 위패봉안뵄의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일묘윁
인 장띀뵄용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모덐 부담해야 하는
장띀뵄용이라고 본다.
3) 결국 조의괈에서 공윜댠 장띀뵄용 합계액은 22,756,180원이고, 분묰 대상이 댘
는 조의괈은 15,423,820원(= 38,180,000원 ‒ 22,756,180원)이며, 위체 조의괈 중 원고
몫은 13,890,000원이므띜, 원고가 묰분묛을 조의괈은 5,611,185원{= 15,423,820원 ×
0.3638(= 13,890,000원/38,180,000원, 소섘윐 5자리 이하 버림),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611,185원 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
- 4 -
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3. 12.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장띀식을 쵘른 후 유가족 위체가 모인 자리에서 원고는 그동안 망인을 간병하고 장
띀식을 쵘른 피고의 노고를 감안하여 다른 유족들의 양해 하에 피고에게 장띀뵄용을
지출하고 남은 조의괈을 가지라고 함으띜써 조의괈 분묰가 끝났으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
나. 판단
을 윜10, 11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인
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
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염원섭
- 5 -
판사조원경
판사윕프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