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실질 운영자가 원생 폭행 사고와 관련해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하고 합의금 3천만 원을 지급한 뒤, 착오를 이유로 합의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1민사부 2022나321526 민사 사건(2023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33조, 민법 제109조 제1항, 민법 제73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20년 12월경 다른 사람을 원장으로 고용해 운영을 맡겼다.
- 2021년 3월 2일 오전 10시 6분경부터 10시 9분경까지, 담임 보육교사 두 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같은 반 원생 3명이 2세 피해 아동을 약 3분간 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사고 발생 사흘 뒤인 2021년 3월 5일 피해 아동 부모인 피고들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신 명의 3천만 원과 교사 두 명 명의 각 5백만 원을 합쳐 총 4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 검사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였으나, 2021년 10월 26일 고의로 폭행을 방치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자신에게 형사상·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착오한 상태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합의를 취소하고 자신 명의 합의금 3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이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실질 운영자인 원고가 원생이 다른 원생들에게 폭행당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아동 부모인 피고들과 합의하고 자신 명의로 3천만 원을 포함해 총 4천만 원을 지급한 뒤, 자신에게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고 3천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기소나 유죄판결이 합의의 전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합의가 피해 아동 부모인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4천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약정으로서,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
- 여기서 '분쟁 이외의 사항'이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나 기초가 되어 양쪽이 다툼 없이 인정한 사항을 말하며, 이런 착오가 있다는 점은 취소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 원고는 어린이집 실제 경영자로서 사고 직후부터 원장과 대응을 논의하고 피고들과도 계속 협의하였으며, 사고 사흘 만에 교사들에 대한 합의까지 일괄 진행하였다.
- 이런 경위에 비추어 원고는 관련자들과 피고들 사이의 분쟁을 조기에 끝내고 형사처벌 정도를 가볍게 하려는 의도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에 대한 기소나 유죄판결이 합의의 전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착오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한번 성립한 화해계약은 단순히 나중에 자신의 형사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합의 당시 그 책임 유무가 다툼 없이 전제된 사항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착오를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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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형사상 무혐의 처분이 합의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합의금은 피해 아동 측의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성격이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보육교사들이 고의적 방임이 아니더라도 과실에 의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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