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321526대구지방법원 2심2023-05-19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실질 운영자가 원생 폭행 사고와 관련해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하고 합의금 3천만 원을 지급한 뒤, 착오를 이유로 합의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1민사부 2022나321526 민사 사건(2023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33조, 민법 제109조 제1항, 민법 제73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20년 12월경 다른 사람을 원장으로 고용해 운영을 맡겼다.
  • 2021년 3월 2일 오전 10시 6분경부터 10시 9분경까지, 담임 보육교사 두 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같은 반 원생 3명이 2세 피해 아동을 약 3분간 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사고 발생 사흘 뒤인 2021년 3월 5일 피해 아동 부모인 피고들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신 명의 3천만 원과 교사 두 명 명의 각 5백만 원을 합쳐 총 4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 검사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였으나, 2021년 10월 26일 고의로 폭행을 방치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자신에게 형사상·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착오한 상태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합의를 취소하고 자신 명의 합의금 3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이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실질 운영자인 원고가 원생이 다른 원생들에게 폭행당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아동 부모인 피고들과 합의하고 자신 명의로 3천만 원을 포함해 총 4천만 원을 지급한 뒤, 자신에게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고 3천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기소나 유죄판결이 합의의 전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합의가 피해 아동 부모인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4천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약정으로서,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
  • 여기서 '분쟁 이외의 사항'이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나 기초가 되어 양쪽이 다툼 없이 인정한 사항을 말하며, 이런 착오가 있다는 점은 취소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 원고는 어린이집 실제 경영자로서 사고 직후부터 원장과 대응을 논의하고 피고들과도 계속 협의하였으며, 사고 사흘 만에 교사들에 대한 합의까지 일괄 진행하였다.
  • 이런 경위에 비추어 원고는 관련자들과 피고들 사이의 분쟁을 조기에 끝내고 형사처벌 정도를 가볍게 하려는 의도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에 대한 기소나 유죄판결이 합의의 전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착오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한번 성립한 화해계약은 단순히 나중에 자신의 형사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합의 당시 그 책임 유무가 다툼 없이 전제된 사항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착오를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단12566·청주지방법원·2012-12-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처와 개인적인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불륜 의혹을 샀고, 피고의 항의와 폭행 후 합의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29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11739·수원지방법원·2026-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세대주인 어머니의 주소로 전입신고해 세대주 지위를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0716·서울고등법원·2016-11-29·2심·원고 승소

위조된 공사도급약정서를 이용해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1억 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2793·춘천지방법원·2008-01-09·1심·원고 패소

회사 설립 자본금을 납입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해임된 뒤, 납입금을 빌려준 돈이라며 회사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683·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6077·대구고등법원·2020-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35,000,000원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43908·대구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버지 절도 사건 관련 합의금 2억 원과 변호사 보수 1억 원을 피고 1과 피고 2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3654·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40093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267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35358·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23·2심·원고 패소

원고 자녀를 사칭한 사람이 원고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해 100만 원을 피고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304053·대구지방법원·2017-09-20·2심·원고 패소

교도소 수용기간에 부과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돌려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62548·울산지방법원·201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47049·서울고등법원·2017-03-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1788·대구고등법원·2017-12-13·2심·원고 패소

원고는 경매로 사업 부지 토지를 취득하고, 시공사로부터 미완성 건물의 공사대금채권과 관련 권리를 넘겨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7052·대구고등법원·2022-01-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는 임대시설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했으며, 원고 소유 부지의 무허가 가건물 2동을 사들여 계속 점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63112·서울고등법원·2016-09-29·2심·원고 패소

관리비 및 연체료 2억 3천여만 원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21990·대구고등법원·2018-11-02·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교원의 재임용심사를 기한 안에 시작하고 완료한 뒤 재임용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6045·수원지방법원·2009-07-09·1심·원고 승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약 28년 8개월간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42624·부산지방법원·2023-0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2442·부산지방법원·2006-04-07·2심·원고 패소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공탁금을 추가로 받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321526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재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2가소205146 판결 변 론 종 결2023. 4. 21. 판 결 선 고2023. 5. 19.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실 질적인 운영자이다. 원고는 2020. 12. 9.경 E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고용하고 그 운영에 관한 전반을 위임하였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 H반의 원생이던 ****(여, 당시 2세, 이하 ‘이 사건 피해 아 동’이라 한다)가 2021. 3. 2. 10:06경부터 10:09경까지 담임 보육교사인 F와 G이 등원 지도, 다른 원생 돌봄 등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같은 반의 다른 원생들 3명으로 부터 약 3분간 폭행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3. 5. 이 사건 피해 아동의 부모인 피고들과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지급하기 로 한 합의금 30,000,000원과 F, G의 명의로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각 5,000,000원 합 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합의서 피해자 B, C은 가해자 A과의 사건에 대해 가해자 A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 치 않으므로 이에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 3 - 라.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E과 보육교사 F, G을 아동학대 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로 수사하였으나 2021. 10. 26. 고의적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을 방치한 사실이 없 다는 이유 등을 들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형사상 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 법률적 책임이 존재한다고 착오를 한 나머지 이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기소가 되지도 아니하였 고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에 관하여도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다.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733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 설령, 이 사건 합의가 원고의 형사상 책임의 경감과 민사상 손해의 전보 등 여러 목적들이 그 전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형사상 책임도 귀속될 수 없 고 원고가 이를 착오하였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합의는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법리에 따라 그 전체가 취소되어야 한다. 1.피해자 B, C은 자녀 ****의 ****과 관련하여 방임죄로 수사 중인 사건 에 관하여 A 일금 삼천만 원(30,000,000)과 F 일금 오백만 원(5,000,000), G 일금 오백만원(5,000,000)을 각각 합의금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앞으로 민, 형사상 의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합의합니다. - 4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중 원 고 명의의 합의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109조 제1항 본문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 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 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 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 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 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 32797 판결 참조). 나아가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있어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의 존재 및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의 피해 아동의 부모인 피고들 이 원고로부터 40,000,000원(원고에 대한 합의금 30,000,000원, 담임 보육교사 2명에 대한 합의금 각 5,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 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으로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이라고 봄이 - 5 - 타당하다. 나) 나아가 원고의 형사상 책임 성립이 이 사건 합의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 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 고에 대한 공소제기나 형사상 유죄판결 선고가 이 사건 합의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다툼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실제 경영자로서 이 사건 피해 아동이 폭행을 당 한 직후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당시 원장이던 E과 통화하며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 의하였고, 피고들과도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협의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 생일로부터 3일이 지났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1. 3. 5. 원고 명의로 피고들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F, G에 대한 합의도 일괄적으로 진행하 였으며, 원고가 피고들에게 F, G에 관한 합의금도 지급하면서 피고들이 향후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실질 적인 운영자인 원고 및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 담임 보육교사 등 모든 관련자들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민.형사상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관련자들 의 형사처벌의 정도를 가볍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보이며, 원고 에 대한 기소 또는 유죄판결이 이 사건 합의의 전제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E, F, G이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을 고의적으로 방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검찰이 E, F, G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관 - 6 -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E, F, G은 수사단계에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에 대한 폭행을 고의적으로 방치하였는지 여 부는 법적 평가의 문제로서의 측면도 있는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법적 판단이 필 요한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피해자 측에게 손해배상조로 합의금을 지급 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방어방법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합의 당시 합의당사자들이 원고 또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고 측 관련자들에게 형사상 책임이 존재한다는 점을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 항으로 삼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 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 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7228 판결). 위와 같은 형사합의금의 성격, 원고 측에 대한 형사처벌 유무는 피고들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의 주된 내용은 오히려 원고 측의 피 고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성부 및 그 범위에 대하여 상호 양보를 하여 분 쟁을 종지하는 내용이라고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이 사건 피해 아동에 대한 폭행을 고의적으로 방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고, E, F, G의 이 사건 피해 아동에 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등이 전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피해 아동 및 피고들이 입은 - 7 -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함과 동시에 원고 측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체결 한 것이지 민사상 책임 및 형사상 책임에 관한 합의금액을 따로 산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합의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착오에 기한 이 사건 합의의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서은 판사김석수 판사손윤경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