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12566청주지방법원 1심2012-12-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처와 개인적인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불륜 의혹을 샀고, 피고의 항의와 폭행 후 합의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12566 민사 사건(2012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9년경 OO지역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던 피고의 처와 알게 되었다.
  • 2010년 6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원고는 피고의 처에게 '휴일 잘 보냈어? 당신을 많이 보고 싶어' 등의 개인적인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 피고는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원고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2010년 10월 11일 원고를 찾아가 항의하다가 폭행하여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 2010년 10월 14일 피고는 원고에게 '아내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 원고는 2010년 10월 28일 피고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 이후 원고는 합의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처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로 불륜 의혹이 생기자,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고 이메일을 보내는 등 항의하였고,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4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합의금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3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합의금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주관적으로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오히려 원고가 피고의 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에서 주고받을 내용이 아니고, 원고의 직업과 나이를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돈을 주는 대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합의금 액수도 부정한 관계에 대한 위자료로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 또한 원고가 합의금 지급 후 정년퇴직할 때까지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퇴직 후에 태도를 바꿔 반환을 요구한 점도 고려되었다.
  • 다음으로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인지 살폈다. 강박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고의로 불법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외포심을 갖고 법률행위를 해야 한다. 피고가 폭행하고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가 아내와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분명했으며, 합의금 이야기는 폭행과 이메일 이후 원고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에서 나왔고, 원고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교직을 그만둘 의사까지 표시했으며, 합의금 지급 후 피고로부터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해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만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의혹을 산 후 합의금을 지급했다가 나중에 돌려받으려 한 사례이다. 법원은 합의금이 불공정하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만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만 일부 인정했다. 이는 합의금 지급 후 사후에 이를 뒤집기 어렵다는 점과,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단59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2-03-2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58458·수원지방법원·2011-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사무소 사무장의 권유로 피고 명의 계좌에 6,900만 원을 맡겼으나, 사무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7307·전주지방법원·2009-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성매매로 받은 화대를 업주에게 맡기고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뒤, 맡긴 돈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0716·서울고등법원·2016-11-29·2심·원고 승소

위조된 공사도급약정서를 이용해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1억 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652·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24·2심·원고 일부 승소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맺고 착수금 1,5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2438·대구지방법원·2015-04-24·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 빙자 사기로 피고 계좌에 송금된 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6077·대구고등법원·2020-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35,000,000원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4897·대구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20452·울산지방법원·2017-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과 아들의 남편에게 부동산 매도대금 1억 9,800만 원을 맡겨 제사와 주택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9238·부산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6045·수원지방법원·2009-07-09·1심·원고 승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약 28년 8개월간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2461·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원에서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건가단부당이득금반환2012 12566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 피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2. 11. 23. 판 결 선 고2012. 12. 7.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3,000,0002012. 12. 8.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0%.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9/10,.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45,000,000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0%. 기초사실1. 가 원고는****에 근무하던 중 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1989. **** 근무하던 피고의 처과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에게휴일 잘 보냈어 당신을 많이 보고 싶어 월.2010. 6. 28. “?. 8**** 중에 꼭 시간을 내도록 해줘요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 일시경부터.” 경까지과 사이에 개인적인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2010. 7. 9.****.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원고와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원고를 찾아가 이를 항의하던 중 원고를 폭행하여 그, 2010. 10. 11. 에게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에는 원고에게2, 2010. 10. 14. 저는 **** 집사람과 년에서 년“.() 8993 2******** 월까지초등학교에서 같이 근무한 사이인데 아직까지 연락을 주고 받습니다,.**** 두 사람이 년간 보통 사이였을까요 아래 첨부한 파일이****이 제 안사람에20?○○○ 게 보낸 문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육자이고 ****입니까 이건 다음 주에 당신네 학.? 교 직원에게 보낼 샘플입니다 고발하려면 하세요 이것도 성에 안차면 ****을 면.. 담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라 원고는피고에게원 이하 이 사건 합의금 이라 한다 을.2010. 10. 28.40,000,000 (‘’) - 3 -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호증 을 제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1, 2, 3 ,1 ( 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합의금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사실 원고와이 불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오해한 피,**** 고로부터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처럼 협박을 당하여 할 수 없이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 것인바 따라서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 당하거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이 불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항의하며 형사고소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뜻임을 밝히자 원고, 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정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용서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상호 합의 하에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1) 살피건대 민법 제 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104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 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 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 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궁박 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 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 - 4 -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 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 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 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 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104( 원선고다판결 참조2011. 9. 8.2011 3572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1, 3, 는 이 사건 합의금 지급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를 악용,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 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원1, 2, ① 고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단순한 직장 동료 또는 선후배 사이에서**** 주고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는 연인사이에서나 주고 받는 내용으, 로 보이는 점원고의 직업 나이 등에 비추어 만약 피고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 ② 르다면 피고에게 돈을 주는 방법이 아니라 피고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오히려 법적, 대응을 취하는 것이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보이는 점만약 이 사건 합, ③ 의금이 원고와사이의 부정한 관계에 대한 위자료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 된 돈이라면 그 액수가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도 없는 점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 ④ 건 합의금을 지급한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교직에서 정년퇴, - 5 - 직을 한 후에는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오히려 현직 교사인 피고에게 불륜을 근거로 한 협박으로 인해 구속된 사건에 관한 언론기사를 교부하며 이 사건 합의금의 반환을 요 구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2) 살피건대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표의, 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 서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할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1992. 12. 24.92 다판결 참조25120).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폭행을 가하고 같,2010. 10. 11., 은 달원고와과의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1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 호증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1, 3 ,14, 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피고의, ①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와 같이 피고로서, ② 는 원고와이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하였고,**** 나아가 피고와은 그로 인해 실제 이혼에까지 이르게 된 점피고가 위와 같,****③ 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메일을 보낼 당시까지도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 는 나오지 아니하였고 이후 원고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에서 비로소 이 사건 합의금, 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간 점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스스로 교, ④ 직을 그만둘 의사까지 표시했던 점원고는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 피고로, ⑤ 부터 더 이상 원고와사이의 관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 는 취지의 각서“.”**** 까지 교부받은 점이 사건 합의금이 원고와사이의 위와 같은 부정한 관계, ⑥**** - 6 - 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 피고가 더 이상 이를 문제, 삼지 아니하여 원고의 명예로운 정년퇴직이 가능했던 것이라면 이 사건 합의금의 액, 수가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는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해 외포심이 생겨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 것 으로 보기 어려움은 물론 나아가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외포심을 갖게 하고 그로 인, 해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게 할 고의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손해배상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3.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피고가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피고가 같은 달2010. 10. 11.14. 원고에게 원고와사이의 불륜 사실을 원고 ****들 및 교육감에게 알리겠**** 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한편 앞서 위와 같은 이메, 일을 보낸 행위로 인해 원고가 외포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2011. 1. 27.2010 14316), 게 위와 같은 상해 및 협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상해 및 협박의 경위 상해 및 협박의 정도 원고의 직업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 수는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3,000,000. 다 소결론. - 7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 및 협박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원 및 이,3,000,000 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인부터 다2012. 12. 8.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20%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수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