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3577전주지방법원 1심2009-02-11 선고검수완료
원고 지회가 자금을 조달해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피고 2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들이 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넘겨버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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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지회는 1996년 2월 이사회에서 장애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자립장 건물 두 동을 짓는 이른바 '한마음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3월 사업부지로 OO지역 소재 토지 3필지를 1억 296만원에 사들여 중앙회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 그러나 그 토지가 건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대체 부지를 구하기로 하고, 1997년 2월 사무국장이던 피고 2의 개인 명의를 빌려 다른 토지들을 2억 9,800만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맺고 1998년 1월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 원고 지회는 1997년 6월 건물 신축공사를 4억 2,000만원에 도급 주어 1998년 1월 두 동의 건물을 완공했고, 공사 자금은 고용촉진공단 융자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회 자산 임대료, 후원금, 장애자녀 부모들이 갹출한 입소금 등으로 마련했다.
- 완공 후 제5 건물은 자립장과 단기·주간보호센터 등으로, 제6 건물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피고 2는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제6 건물을 피고 한마음에 증여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넘겨버렸다.
- 이에 원고 지회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과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지회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자금을 모아 토지와 건물을 마련했지만, 사무국장이던 피고 2의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해두는 방식으로 명의신탁을 했다. 그런데 피고 2가 그 명의를 이용해 건물을 피고 한마음에 넘겨버리자,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과 등기 말소를 요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 피고 2에게 매매대금 상당액 1억 2,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하고 건물 등기 말소도 명령했지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 지회가 실제로 자금을 조달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고, 피고 2의 명의는 이를 빌린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 피고 2가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건물을 피고 한마음에 넘긴 행위는 원고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한 것으로 보았다.
- 다만 피고 3, 4, 5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 2에게 매매대금 상당액 1억 2,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하고, 피고 2와 피고 한마음은 해당 건물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명령했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2, 피고 한마음 사이에서는 절반씩 나누고, 나머지 피고들과의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남의 이름을 빌려 재산을 사두는 이른바 명의신탁이 나중에 큰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돈을 댄 사람이 따로 있어도 등기 명의자가 마음대로 처분하면 원래 주인이 재산을 되찾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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