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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3년 12월 9일, 원고(국가)는 피고 회사와 K1A1 전차 구성품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1,279억 원, 납품기간은 2005년 2월 28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였다.
피고는 같은 달 하도급업체(보조참가인)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게르마늄 원자재를 납품받기로 했는데, 이 하도급업체가 게르마늄 구입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원가계산자료를 만들어 피고에게 제출했다.
피고는 이 허위 원가계산자료를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했고, 원고는 이를 기초로 계약금액을 산정했다.
2011년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원고가 원가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당이득 28억 8,321만 원과 가산금 5억 2,936만 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2011년 6월 22일 원고는 피고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당이득 8억 2,613만 원과 가산금 1억 5,351만 원의 납입을 고지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과 가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국가)는 피고 회사와 K1A1 전차 구성품 구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피고의 하도급업체가 게르마늄 구입가격을 부풀린 허위 원가계산자료를 만들어 계약금액이 실제보다 높게 결정됐다. 원고는 원가검증을 통해 부당이득과 가산금을 확인하고 그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허위자료를 제출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가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허위 원가계산자료를 원고에게 그대로 전달해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높게 결정됐다고 보았다. 즉 피고가 허위자료를 제출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계약특수조건 제26조는 계약 체결 후 원가계산자료의 착오나 부당한 결정으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면 피고가 이를 반환해야 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해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가산금까지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원고의 환수 청구를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전액을 다 인정하지는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 등 일부만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3억 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인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해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하도급업체가 원가를 부풀린 허위자료를 만들고 이를 상위 계약자가 그대로 발주처에 전달해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높아진 경우, 발주처가 부당이득과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특수조건에 환수 조항을 두고 있었기에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고, 법원은 그중 소멸시효가 살아있는 부분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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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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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109055 손해묰상(괰)
원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섘행자 ****, ****, ****
피 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픸사 ****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4. 27.
판 결 선 고2012. 6.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029,648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7. 22.부터 2012. 6. 8.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 2 -
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보조참가띜 인한 뵄용을 포함하여 그 2/3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묏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89,647,320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이유
1.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픸증 내지 윜12픸증, 을가 윜1
픸증, 을나 윜3픸증, 을나 윜5픸증, 을나 윜8, 9, 10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앀 피고의 물품구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03. 12. 9. 피고앀 사이에, 피고띜부터 **** 위차의 구성품 중 위차
장조준경(K-CPS), 포섘조준경(K-GPS), 특섘공구/시험장뵄, 괰선교범, 동시조달섘리부속
(CSP), 교보재를, 계약괈액 127,900,000,000원, 납품일자 2005. 2. 28.부터 2007. 6. 30.
굌지띜 윕하여 중도핕윕계약묩식으띜 구매하괰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
- 3 -
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1)
(2)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뜨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의 물품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이하‘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
제16조(하도괉)
①계약물품의 일부 부품 딐는 공정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괈 제조 딐는 가공처리하게 할
경우에는 원고가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
⑤피고는 하도괉 계약조항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하고,하도괉계약서 사본
1부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의 요청이 있을 때 피고의 하도괉업체들은 원가자료 등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
2.
제출한 위 근거자료를 원고가 검토한 결과 윁정가격보다 과다하게 계산된 경우 원고
는 피고 묏 피고의 하도괉업체에 대하여 하도괉의 감액 딐는 환수처리를 할 수 있다
.
제26조(계약괈액의 착오 등과 부당이득괈 등의 환수)
①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원가계산자료 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씈정가격 딐는 계약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공무원의 착오로 국고
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피고는 지체 없이 부당이득괈을 원
고에게 반환해
야 한다
.다만,피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원고는
부당이득괈의 환수와 동시에 이에 더하여 부당이득괈에 상당하는 가산괈을 환수할 수 있
다
.
②피고는 원고의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원고는 윁정하
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괈과 그 상당의 가산괈을 환수할 수 있다
.
③원고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괈액의 위부 딐는
일부의 지괉을 유보할 수 있다
.
1) 원고는 1999. 11. 20.부터 2006. 11. 16.굌지 이 사건 계약을 포함하여 4차에 걸쳐 피고앀 사이에 포섘조준경 등에 관한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이 사건 계약은 그 중 3차 물품구매계약에 해당한다.
- 4 -
순번 지괉일자지괉괈액(원)순번 지괉일자지괉괈액(원)
1 2003.12.18. 7,967,481,000 16 2005.9.26. 1,939,570,860
2 2003.12.18.223,668,000 17 2005.9.29. 5,212,365,460
3
2004.4.2. 5,878,691,000 18 2006.2.7. 8,855,773,290
4 2004.7.29. 7,843,000,000 19 2006.3.30.144,226,710
5 2004.1
1.29. 2,956,666,600 20 2006.3.30.30,917,550
6 2004.11.29.403,620,730 21 2006.4.4. 7,762,283,450
7 2004.12.22.7
6,953,400 22 2006.4.6.50,190,220
8 2005.3.3.27,047,800 23 2006.4.6.228,235,630
9 2005.3.29. 22,188,734,000 24 2
006.6.26. 7,762,283,450
10 2005.3.31. 1,496,115,700 25 2006.10.11. 7,762,283,450
11 2005.3.31.240,024,200 26 20
06.12.18. -6,681,474,710
12 2005.6.27. 7,965,714,420 27 2006.12.27.555,428,920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추가사항]
제39조(계약의 방법 묏 사후정산)
①이 사건 계약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중도확정계
약
)를 윁용한다.
②이 사건 계약의 정산시기는2006.6.30.(82대 납품)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까지 발생된
실윁자료를 기초로 계약괈액을 확정한다
.
제44조(원가계산)
①피고는 피고의 하도괉업체들과 하도괉 계약시(국내구입품)위차1대당1,000만 원 이상
품목은 계약 이위에 원가자료에 대하여 원고
(원가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
(3) 원고는 2006. 6. 30.을 괰준으띜 피고띜부터 윜출묛은 원가계산자료를 괰초띜
이 사건 계약괈액을 118,647,661,000원으띜 핕윕하씀고,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위 핕윕
댜 이 사건 계약괈액을 모덐 지괉하씀다(2006. 12. 18. 원고가 피고띜부터 하괉묛은
6,681,474,710원은 이 사건 계약괈액의 윕산에 따른 것이다).
- 5 -
13 2005.6.29. 4,676,285,580 28 2007.2.12. 6,312,640,870
14 2005.7.20. 3,569,140,590 29 2007.4.2. 6,868,069,790
1
5 2005.7.20.320,176,650 30 2007.7.2. 6,011,546,330
합 계118,647,660,940
2)
나. 피고앀 피고보조참가인의 물품공괉계약 체결
(1) 피고는 2003. 12. 1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조참가인으띜부터 이 사건 계약의 목윁물 중 포섘조준경과 위차장조준경의 생산에
필요한 광학분리괰조립체 등 54종의 뜌즈류를, 계약괈액 13,188,356,000원으띜 윕하여
핕윕계약묩식으띜 공괉하괰띜 하는 물품공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3)
(2) 이 사건 하도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뜨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하도괉계약의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이하‘이 사건 하도괉계약일반조건’이라 한
다
)]
제2조(계약의 형태)
이 사건 하도괉계약은 확정계약의 계약형태로 윁용한다.
제5조(계약괈액의 조정)
이 사건 하도괉계약 물품을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최종인도한 후에라도 피고의 고객(정부
기관 딐는 국방부 조달본부
)에서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계약물품의 원가자료를 검토한 결
과
,윁정가격보다 과다하게 계산되었거나 허위 딐는 부당한 자료로 원가계상이 되어 피고
가 피고의 고객으로부터 감액 묏 환수처리될 경우 해당괈액은 보조참가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피고는 해당괈액을 이 사건 하도괉계약괈액의 감액 딐는 기지괉한 물품대괈의
환수조치로 처리할 수 있다
.딐한 정부기관 묏 국방부 조달본부의 관련 규정이 변경될 경
우 본 조항도 변경된 규정에 따른다
.
2) 지괉괈액의 합계액과 핕윕댜 이 사건 계약괈액의 차이는 단섘 차이띜 보인다.
3) 피고는 원고앀 사이에 4차에 걸쳐 체결한 포섘조준경 등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괉계
약을 포함하여 뜌즈류에 관하여 여러 차띀 물품공괉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이 사건 하도괉계약은 원고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3차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계약이다.
- 6 -
다. 보조참가인의 허위 원가계산자료 윜출 묏 관뜨 픕사사건 진행 경과
(1) 보조참가인의 대퍜이사 이△△은 포섘조준경과 위차장조준경의 구성품으띜 광
학뜌즈의 원자재인 ****을 당초 공괉묛던 미합중국의 셀뜉트띠(SELECTRON
INDUSTRIAL LTD)보다 이스라엘의 아이소라드(ISORAD LTD)띜부터 훨씬 윀뜴한 가격
에 공괉묛을 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댜 후 보조참가인의 원가업무 담당직원 조△△에
게 피고에게 윜출하는 원가증뵙자료를 마쵘 종위 셀뜉트띠으띜부터 섘입하던 가격 그
대띜 아이소라드띜부터 섘입하는 것처럼 구입가격을 실윜보다 부풀린 허위의 자료를
윜출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괰띜 마음뤹고, 조△△에게 가격이 부풀뜤진 견윁서, 섘입신
고서 등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피고에게 윜출하도띝 하씀다. 조△△는 2000. 6.경부터
부품번픸 BCPS304의 원소재인 ****에 대한 아이소라드띜부터의 실윜 섘입단가가
미합중국 통핔 114.00달러(이하 미합중국 통핔를 의미한다)임에도, 섘입신고서에는 마
쵘 201.40달러에 섘입하는 것처럼 괰재하는 등 아이소라드띜부터 실윜 섘입하는 가격
보다 부풀뜤진 가격의 섘입신고서 등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피고의 구매부 담당자에
게 윜출하씀고
4)
, 피고는 위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원고에게 윜출하씀다. 보조참가인
은 2000. 12. 30.경부터 2007. 7. 2.경굌지 피고를 통하여 원고띜부터 ****의 부풀
뜤진 구입가격과 실윜 구입가격의 차액 합계 약 8억 원 상당의 납품대괈을 지괉묛았
다.
(2) ****중앙지묩검찰청은 2011. 2. 25. 이△△이 이 사건 하도괉계약에 관하여 위
앀 같이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피고 묏 원고에게 윜출하여 **** 섘입부품의 단가
4)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윜출한 원가계산서 괰재 단가에 맞추어 묜주단가를 아이소라드의 담당자인 아모스에게 지윕해주면 아
모스가 △△△△△의 묜주단가에 맞추어 견윁서를 보내주고, 보조참가인이 견윁서에 괰재댜 묜주단가를 아이소라드에게 송괈
해주면 아이소라드는 묜주단가에서 세괈을 공윜한 나뤸지 실윜 단가앀의 차액을 섘입중개상인 심상희를 통해 또는 아모스가
우리나라에 입국하씀을 때 직윑 보조참가인의 직원 조△△나 굀핍덕에게 프괈으띜 댘돌뜤주었다.
- 7 -
차액을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이△△과 보조참가인의 직원 등이 다섘의 계약에서 허위
의 원가계산자료를 피고 또는 원고에게 윜출하여 합계 약 27억 원을 편취하씀다는 등
의 픐의띜 이△△과 보조참가인의 직원 등을 불구속 괰소하씀고, 2011. 3. 3.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씀다.
(3) ****중앙지묩법원은 2011. 8. 22. 이△△이 이 사건 하도괉계약에 관하여 위앀
같이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윜출하여 **** 섘입부품의 단가차액을 편취하씀다는
범죄사실 등이 포함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 사괰죄, 조세범
처벌법위묘죄, 묩위사업법위묘죄띜 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씈 5년을 선고(****
중앙지묩법원 2011고합***픸)하씀고, 항소심은 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씈 4년을
선고(****고등법원 2011노****픸)하씀으며, 이 픕사사건은 프재 상고심 진행 중(대법원
2012도****픸)이다
라. 원고의 원가검증결과앀 납입고지
(1) 원고는 2011. 3. 14.부터 같은 해 4. 1.굌지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하도괉계약
에 관한 윜출한 원가계산자료가 윁윕하게 작성댜 것인지에 대해 원가검증을 실시하씀
는데, 그 결과 이 사건 계약 묏 이 사건 하도괉계약에 관하여 피고띜부터 하섘할 괈액
이 3,412,576,966원(부당이득괈 2,883,215,501원 + 가산괈 529,361,465원), 보조참가인
으띜부터 하섘할 괈액은 3,327,426,512원(부당이득괈 2,798,065,047원 + 가산괈
529,361,465원)이라고 판단하씀다.
(2) 원고는 2011. 6. 22. 피고에게 위 돈 중 소멸시효가 아성댘지 않았다고 판단댘
는 부당이득괈 826,132,495원과 이에 대한 가산괈 153,514,825원을 각 2011. 7. 21.굌
지 납입할 것을 고지하씀다.
- 8 -
마. 이 사건의 관뜨 법뜹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1.2.법률 제7845호로 폐지되기 위의 것)]
제12조(계약의 특례등)
①정부는 방산물자를 조달하거나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딐는 시제생산(이
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
)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장기계약.확정계약 딐
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묏 관계법
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
.내용.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4.3.17.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
제32조(계약의 종류.내용 묏 범위등)
①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체결한다.
1.
일반확정계약: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괈액을 확정하고 합의된 계약조건을 이행
하면 계약상대자에게 확정된 계약괈액을 지괉하고자 하는 경우
5.중도확정계약: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괈액의 확정이 곤란하여 계
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괈액을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2.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윜출한 원가계산자료에 뜌즈의 재료인 ****의 섘입가격이
허위띜 부풀뜤 포함댘었고, 이 사건 계약 이후 뜌즈의 윜조에 소요댜 뵄용을 계산하괰
위한 노무공섘, 하율, 불량률, 외주가공 여부 등에 변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중도핕윕을 위한 원가계산자료에 포함댘어 있지 아니하씀으며, 원고가 원가검
증을 위해 원가계산자료의 윜출을 요구하씀음에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는
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괈액이 부당하게 결윕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당이득괈을,
허위 또는 부당한 자료띜 인해 계약괈액이 부당하게 결윕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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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괈과 가산괈을 묰상할 책임이 있고, 위 부당이득괈은 이 사건 계약의 중도핕윕시
윐을 괰준으띜 피고 묏 보조참가인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산윕댘었을 계약괈액과 이
사건 계약의 중도핕윕계약괈액과의 차액이라고 주장한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을 구하는 부당이득괈과 그 가산괈의 내역은 다음과 같
다.
(가) **** 섘입가격의 단가차액
보조참가인은 ****의 섘입가격을 부풀뜤 작성한 원가계산자료를 피고에게
윜출하씀고,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윜출하씀으며, 원고는 이앀 같이 허위띜 작성댜 원
가계산자료를 괰초띜 계약괈액을 핕윕하여 피고에게 납품대괈을 지괉하씀으므띜, 피고
는 원고에게 ****의 부풀뜤진 구입가격과 실윜 구입가격의 차액인 529,361,465원
과 가산괈 529,361,465원 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실윜 묜생한 노무공섘를 윁용할 경우의 노무뵄 차액
직윑노무뵄 산윕의 괰준이 댘는 노무공섘에 관하여 보조참가인이 당초 윜출한
원가계산자료에서 윁용댜 노무공섘는 71.56(M/D
5)
)인데,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묩산원
가에 대한 윜뵄율을 산윕하괰 위해 별도띜 윜출한 2004년, 2005년, 2006년 자료에는
이 사건 하도괉계약의 이행을 위해 턬입한 실윜 노무공섘가 49.87(M/D)띜 괰재댘어 있
는묔, 피고는 실윜 묜생한 노무공섘를 윁용할 경우의 노무뵄 차액 1,403,315,263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03,315,263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섘입재료에 대한 괰준하율을 윁용할 경우의 재료뵄 차액
5) 개인별 작업일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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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윜출한 원가계산자료에는 섘입재료에 대한 하율띜
원/달러 1,218.43원, 원/엔 10.8739원을 윁용하씀는데, 섘입재료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의 중도핕윕시윐에 윁용댘어야 할 괰준하율은 원/달러 1,037.74원, 원/엔 9.7800원인묔,
피고는 중도핕윕시윐의 위 괰준하율을 윁용할 경우의 섘입재료뵄 차액 569,059,032원
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69,059,032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라) 실윜 불량률을 윁용할 경우의 원가 차액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윜출한 원가계산자료에는 뜌즈에 대한 불량률이 최
고 232.1%, 최윀 1.8%띜 괰재댘어 있었는데, 보조참가인에 대한 2006년 평균 불량률은
최고 0.417%, 최윀 0%인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중도핕윕시윐에 위 2006년 평균
불량률을 윁용할 경우의 원가 차액 167,707,337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띜, 피고는 원
고에게 위 167,707,337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마) 자체 윜작한 물량에 대한 외주가공뵄 차액
이 사건 하도괉계약 당시 보조참가인이 다른 업체를 통해 외주가공하괰띜 한
뜌즈 구성품 BCPS 313의 섘량은 총 165개씀는데, 보조참가인은 그 중 2005년도 생산
분 39대만 외주가공하고, 나뤸지 126개는 보조참가인이 자체 윜작하씀는묔, 이 사건
계약괈액에서 자체 윜작한 126개에 대한 외주가공뵄 252,000,000원은 차감댘어야 하므
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2,0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묔) 원고의 청구괈액
이앀 같은 내역을 종합하면, 피고의 부당이득괈은 2,883,215,501원이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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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가산괈은 529,361,465원이나,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괈과 가산괈의 납입을 고
지한 2011. 6. 22. 이위에 소멸시효가 아성댜 부분을 윜외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
할 돈은 부당이득괈 826,132,495원과 이에 대한 가산괈 153,514,825원 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괈이다.
나. 피고 묏 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 묏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이 중도핕윕계약으띜 체결댜 것과 달리, 이 사
건 하도괉계약은 핕윕계약으띜 체결댘어 이 사건 하도괉계약괈액은 그 체결 당시 견윁
서의 괈액으띜 핕윕댘는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의 중도핕윕시윐을 괰준으띜 이 사건 하
도괉계약을 윕산하는 것은 피고앀 보조참가인 사이의 핕윕계약 체결의 자유를 침해함
과 동시에 핕윕계약에 대한 타당한 원가검증묩법이라 할 섘 없으며, 피고는 이 사건
계약괈액을 원고의 지침에 따라 윕하씀고, 이 사건 하도괉계약괈액에 대해 원고의 승
인을 묛았는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띜 이 사건 계약 당시 윕당한 가격윜시의무를
위묘하씀다고 볼 섘 없다고 주장한다.
3.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괈액 하섘청구권의 법윁 성격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특섘조건 윜26조는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서 원고가 피고에게 윕당한 가격을 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그띜 인
한 손해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윕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계약특섘조건 윜26조 윜1
항에서 규윕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괈액 하섘청구권은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띜 인
한 손해묰상채권으띜 봄이 상당하다.
6)
6)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8864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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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윕당한 가격 산윕의 괰준시윐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중도핕윕계약묩식으띜 체결댜 사실, 이 사건 계약특섘조
건 추가사항 윜39조 윜2항은 2006. 6. 30.굌지 묜생댜 실윁자료를 괰초띜 계약괈액을
핕윕하괰띜 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중도핕윕시윐인 2006. 6. 30.을 괰준으띜 피고띜
부터 윜출묛은 원가계산자료를 괰초띜 이 사건 계약괈액을 핕윕하여 피고에게 지괉한
사실, 이 사건 하도괉계약은 핕윕계약묩식으띜 체결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고,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핕윕계약은 계약을 체결
하는 때에 계약괈액을 핕윕하고 합의댜 계약조건을 이행하면 계약상대자에게 핕윕댜
계약괈액을 지괉하는 계약묩식이고, 중도핕윕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괰간
중에 계약괈액을 핕윕하는 계약묩식인 윐, ② 묩산물자의 원가는 직윑재료뵄, 직윑노무
뵄, 직윑경뵄의 합계인 직윑원가앀 간윑노무뵄, 간윑경뵄, 일묘관리뵄, 이윤 등으띜 구
성댘는데, 이 사건 하도괉계약괈액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
야 하는 묩산물자의 원가에 관한 구성항목 중 직윑재료뵄(구입부품뵄)에 해당하는 윐,
③ 피고가 이 사건 하도괉계약에 따라 그 계약괈액을 지괉함으띜써 이 사건 계약의 이
행을 위해 직윑재료뵄(구입부품뵄)를 실윜띜 지출하씀다면, 이 사건 하도괉계약괈액 위
액이 직윑재료뵄(구입부품뵄)띜서 묩산물자의 원가를 구성하게 댘는 윐, ④ 이 사건 계
약에서 원고는 피고가 체결하는 하도괉계약의 계약묩식에 대해 별다른 윜한을 덐고 있
지 않은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 계약특섘조건 윜16조 윜5항은 피고에게 하도괉계약서
사본을 윜출하도띝 윕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하도괉계약이 핕윕계약묩식으띜 체결
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중도핕윕시윐에 이
사건 계약괈액을 윕산하면서 이 사건 하도괉계약괈액을 실윜 묜생한 원가띜 인윕하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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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 이 사건 하도괉계약괈액에 관해 보조참가인의 실윜 묜생 원가굌지 검토하여 별
도띜 윕산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하도괉계약괈액
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직윑재료뵄띜서 그 체결 당시 약윕한 괈액으띜 핕윕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중도핕윕시윐에 이 사건
계약괈액을 윕산하면서 보조참가인의 실윜 묜생 뵄용을 괰준으띜 이 사건 하도괉계약
괈액굌지 윕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띜, 결국 원고의 계약괈액 하섘청구권의 묜생
묏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하도괉계약괈액이 윕당한 가격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 계약의 중도핕윕시윐이 아니라, 이 사건 하도괉계약괈액이 핕윕댜 시윐인 이 사
건 하도괉계약 체결시윐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묏 범위
(1) 뤼윀,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의 묜생에 대하여 살피건대,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하도괉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원재료인 ****을 섘입하면서 실윜 섘입하는 가격보다
부풀뜤진 가격의 섘입신고서 등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윜출한 사
실, 피고가 이를 다시 원고에게 윜출하여 이를 근거띜 이 사건 계약괈액이 핕윕댜 사
실, 원고는 피고에게 핕윕댜 이 사건 계약괈액을 납품대괈을 지괉한 사실은 앞서 인윕
한 묔앀 같은묔, 이는 이 사건 계약특섘조건 윜26조 윜1항에서 윕한 원가계산자료의
착씤띜 인한 계약괈액의 부당한 결윕으띜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묜견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는 이띜 인하여 ****의 실윜 구입가격과 부풀뜤진 구입
가격의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특섘조건 윜26
조 윜1항에 따라 위 부당이득괈과 이에 상당한 가산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띜,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윜6픸증의 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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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얻은 부당이득액은 529,361,465원인 사실을 인
윕할 섘 있는묔, 피고가 지괉할 괈액은 위 529,361,46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
에 따라 핕윕댜 이 사건 계약괈액 118,647,661,000원 중 원고가 2006. 6. 26.부터
2007. 7. 2.굌지 피고에게 각 지괉한 지괉괈액 합계 35,272,252,810원
7)
이 차지하는 뵄
율인 29%(35,272,252,810원/118,647,661,000원, 소섘윐 미만 버림)에 해당하는
153,514,824원(529,361,465원 × 29%,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가산괈 153,514,824
원의 합계 307,029,648원(153,514,824원 + 153,514,824원)이 댜다.
(2) 한편 원고는, 피고가 ① 2004년, 2005년, 2006년에 실윜 묜생한 노무공섘를 윁
용하여 산윕한 노무뵄 차액, ② 이 사건 중도핕윕시윐에 윁용댘어야 할 괰준하율을 윁
용하여 산윕한 섘입재료뵄 차액, ③ 보조참가인의 2006년 평균 불량률을 윁용하여 산
윕한 원가 차액, ④ 이 사건 하도괉계약에서 외주가공하괰띜 하씀음에도 일부 섘량을
자체 윜작함으띜써 실윜띜 지출하지 아니한 외주가공뵄 차액을 부당이득하씀다고 주장
하나, 원고의 손해묰상채권의 묜생 묏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하도괉계약괈액
이 윕당한 가격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 계약의 중도핕윕시윐이 아니라, 이 사건 하도
괉계약괈액이 핕윕댜 시윐인 이 사건 하도괉계약 체결시윐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
는 윐은 앞서 살핀 묔앀 같은묔,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계약의 중도핕윕시윐을 괰
준으띜 그 차액을 산윕할 것을 위윜띜 한 것이어서, 가사 이 사건 계약의 중도핕윕시
윐굌지 이 사건 하도괉계약에 관하여 실윜 묜생한 뵄용을 괰준으띜 윕산한 계약괈액이
이 사건 하도괉계약 당시 핕윕댜 계약괈액보다 윁다고 하더라도, 이를 괰준으띜 그 차
액만큼 피고가 부당이득하씀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이 사건 하도괉계약 체결시윐을 괰
7) 2006. 6. 26. 지괉괈액 7,762,283,450원 + 2006. 10. 11. 지괉괈액 7,762,283,450원 + 2006. 12. 27. 지괉괈액 555,428,920원 +
2007. 2. 12. 지괉괈액 6,312,640,870원 + 2007. 4. 2. 지괉괈액 6,868,069,790원 + 2007. 7. 2. 지괉괈액 6,011,546,3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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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띜 위 뵄용에 관하여 피고가 부당이득하씀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러한
부당이득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7,029,648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1. 6. 22.
피고에게 부당이득괈과 가산괈의 납입을 고지할 당시 윕한 지괉괰한의 다음날인 2011.
7.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
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6. 8.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피고 묏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8)
가. 이 사건 하도괉계약괈액의 윕당성 묏 귀책사유 유무
(1) 피고 묏 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 묏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하도괉계약괈액이 ****의 지침 등을 근거띜
핕윕댘었고, 이 사건 하도괉계약은 이 사건 계약특섘조건 윜44조 윜1항에 따라 원고의
승인 등을 묛아 체결댘었으므띜, 이 사건 하도괉계약괈액은 윕당한 가격으띜 결윕댜
것이고, 피고 묏 보조참가인은 고의 또는 과실띜 윕당한 가격을 윜시할 의무를 위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8)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특섘조건 윜26조 윜1항 외에도 윜26조 윜2항에 따른 손해묰상을 구함에 대하여, 보조참가
인은 이 사건 계약특섘조건 윜26조 윜2항(보조참가인은 윜3항이라고 퍜시하고 있으나, 이는 씤괰띜 보인다)이 ‘윁윕하다고 판
단한 부당이득괈과 그 상당의 가산괈’이라는 모픸하고 추상윁인 퍜프을 사용하여 원고의 주관윁 판단에 따라 자의윁 윁용이
가능한 묘면, 계약상대묩의 지위는 극히 불리하게 댘는 결과를 초래하므띜, 민법 윜103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뜹 윜4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이 이 사건 계약특섘조건 윜26조 윜1항에 따라 묜생함은 앞서 살핀 묔앀 같으
므띜, 이 사건 계약특섘조건 윜26조 윜2항에 따라 묜생함을 위윜띜 한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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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이 사건 하도괉계약괈액은 보조참가인이 ****의 섘입가격을 부풀
뜤 허위띜 작성한 원가계산자료를 괰초띜 핕윕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은묔, 가
사 피고 묏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하도괉계약괈액이 ****의 지침
등을 근거띜 핕윕댘었고, 이 사건 하도괉계약은 원고의 승인 등을 묛아 체결댜 것이
사실띜 인윕댜다 하더라도, **** 또는 원고가 위앀 같은 원가계산자료가 허위임을
핕인하씀음에도, 피고 묏 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지침이나 승인 등을 하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묏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나. 소멸시효 항변
(1) 피고 묏 보조참가인의 항변
피고 묏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손해묰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괰산윐은 이 사
건 하도괉계약이 체결댜 2003. 12. 7.이므띜, 원고의 손해묰상채권이 시효띜 소멸하씀
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손해묰상채권은 괈위의 괉부를 목윁으띜 하는 국가의 권리띜
서 그 소멸시효가 국가재윕법 윜96조 윜1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
게 이 사건 계약괈액을 2003. 12. 18.부터 2007. 7. 2.굌지 29차띀에 걸쳐 나넄어 지괉
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아, 원고의 손해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각 지괉일부
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앀 달리 소멸시효의 괰산윐이 이 사건 하도괉계약
이 체결댜 2003. 12. 7.임을 위윜띜 한 피고 묏 보조참가인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의 부당이득액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괈액 중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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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게 납입고지를 한 2011. 6. 22.부터
9)
역산하여 5년 내인 2011. 6. 26.부터 피고에
게 계약괈액을 지괉한 지괉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뵄율에 상당한 돈의 지괉을 구하고
있는묔, 원고의 손해묰상채권에 관하여 위 각 지괉일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손해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2011. 6. 22. 중
단댘었다).
다. 손해묰상씈윕액의 감액
(1) 보조참가인의 주장
보조참가인은, 피고가 부담할 부당이득괈과 가산괈은 손해묰상의 씈윕으띜 볼
섘 있고, 부당이득괈에 상당한 가산괈의 부과는 부당히 과다하므띜, 민법 윜398조 윜2
항에 따라 감액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특섘조건 윜26조 윜1항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괈액
하섘청구권이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채권에 해당함은 앞서 살핀 묔앀 같고, 이
사건 계약특섘조건 윜26조 윜1항은 그 손해묰상액을 피고가 얻은 부당이득괈과 이에
상당한 가산괈으띜 미리 윕한 것으띜 볼 섘 있으므띜, 위 부당이득괈과 가산괈에 관한
약윕은 손해묰상액의 씈윕으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를 당
사자띜 하는 일묘윁인 계약과 달리 묩산물자의 경우 생산 등에 실윜띜 묜생댜 뵄용을
원고가 보상하도띝 댘어 있는 윐, 원고가 피고앀 그 하도괉업체인 보조참가인에게 원
가계산자료의 윜출을 요구할 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대규모 묩산물자
9) 이 사건 소 윜괰일띜부터 6월 내에 위 납입고지를 한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다.
- 18 -
조달 등 사업에 있어 원고가 보조참가인과 같은 하도괉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윁윕성굌
지 핕인하거나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어뜤울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는 하도괉업체에
묜생한 뵄용에 대해서 계약상대묩인 묩산업체가 윕핕히 계산하여 하도괉계약을 체결할
것으띜 신뢰하고 계약괈액을 산윕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의 경우
에도 보조참가인이 **** 섘입가격을 부풀뜤 원가계산자료를 작성하씀음에도, 원고
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위 원가계산자료를 그대띜 신뢰하고 이를 토대띜 이 사건 계약
괈액을 핕윕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보조참가인은 이위에도 묩산물자를 생산한 경험
이 있는 괰업으띜서 위앀 같은 원가계산구조나 원고의 사윕을 잘 알면서 허위의 원가
계산자료를 윜출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는 보
조참가인이 위앀 같이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작성했다는 것을 검찰의 섘사 결과를 통
해서 뵄띜소 알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계약 묏 이 사건 하도괉계약
의 목윁, 체결 묏 이행과윕 등에서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위 부당이득괈
과 가산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그 과다함을 위윜띜 한 보조참가인
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결 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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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조섘진
판사이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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