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3395울산지방법원 2심2009-12-24 선고검수완료

피고 화물차량 운전기사의 경유 17,693ℓ 편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9나3395 민사 사건(2009년 1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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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2000년 4월부터 LPG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4대의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 피고는 지정주유소에서만 경유를 주유하고 1개월 단위로 결제해 왔다.
  • 2007년 10월, 피고는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소외 1을 고용하였다.
  • 소외 1은 2008년 6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경유 17,693ℓ(시가 29,812,207원)를 주유받아 편취하였다.
  • 소외 1은 지정주유소 직원과 공모하여 허위 전표를 작성, 피고로부터 유류대금을 지급받아 절반씩 나누어 가졌고, 편취한 경유는 모두 피고의 화물차량에 주유하여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소외 1은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유 화물차량 운전기사가 원고 주유소에서 경유 17,693ℓ(시가 29,812,207원)를 편취하여 피고의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유류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이 피고 소유 화물차량을 운전하며 원고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아 피고의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유류대금 상당의 이익(29,812,207원)을 얻었고, 원고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소외 1이 개인적으로 사용, 직무 관련 없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소유 차량의 운전기사가 회사 업무를 위해 연료를 편취한 경우,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용자의 관리 책임과 법적 리스크를 인식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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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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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맡긴 뒤, 본사가 주문보다 많은 제품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공급하자 계약 종료 후 보증금과 초과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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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선박 3척을 낙찰받아 인도받은 뒤 선박에 남아 있던 유류잔량 대금을 정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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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사무소 사무장의 권유로 피고 명의 계좌에 6,900만 원을 맡겼으나, 사무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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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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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로 재직하며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유류비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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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6095·부산지방법원·2024-09-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계약을 맺고 화물운송을 하면서 운임에서 매월 10%를 공제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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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2237·수원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송유관을 매설한 뒤 아무 권원 없이 계속 사용하며 임료 상당 이득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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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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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부분을 도로로 재포장·보수하여 공중 교통에 사용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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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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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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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31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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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40093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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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3666·대구지방법원·2012-04-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아 운행하며 과태료 93만여 원을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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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2442·부산지방법원·2006-04-07·2심·원고 패소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공탁금을 추가로 받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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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3나3062·대전고등법원·2014-09-04·2심·원고 패소

피고가 관리비 계좌에서 입주자 부담분과 별도로 소외 회사가 부담할 운영관리비 명목의 돈을 여러 차례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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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4897·대구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10994·대구고등법원·2023-10-04·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기관 인재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해외기관에 2년간 파견근무한 뒤 재직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 퇴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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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0905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8·1심·원고 일부 승소

하도급업체가 **** 구입가격을 부풀린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전달받아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산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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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4490·서울고등법원·2022-08-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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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277·광주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진양물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서충식)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9가단2230 판결 【변론종결】2009. 12. 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812,20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4.부터 2009. 12.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812,207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이하 상세주소 1 생략) 소재 ‘○○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울산 울주군(이하 상세주소 2 생략)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0. 4. 10.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울산 남구 용연동 소재 주식회사 SK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LPG(액화프로판가스)를 부산 북구(이하 상세주소 3 생략) 소재소외 2 주식회사의 LPG 충전소까지 운송하는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차량번호 1 생략),(차량번호 2 생략),(차량번호 3 생략),(차량번호 4 생략) 등 4대의 LPG 운반용 18톤 초장축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고 한다)을 운행하여 위 LPG를 운송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부산 북구(이하 상세주소 3 생략) 소재소외 2 주식회사 운영의 ‘□□주유소’를 지정주유소로 정한 후 오로지 그곳에서 위 화물차량의 연료인 경유를 주유한 후 1개월 단위로 주유대금을 결제하여 왔다. 라. 그러던 중 피고는 2007. 10. 1부터 위 화물차량의 운전기사로소외 1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LPG를 운송하였다. 마. 그런데,소외 1은 평소 월급의 상당 부분을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하는 바람에 더 이상 복권구입비를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2008. 6. 13.부터 2008. 11. 30.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경유를 주유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량 운행에 필요한 경유 합계 17,693ℓ, 시가 29,812,207원 상당을 주유받아 편취한 후, 위□□주유소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과 공모하여 마치 위□□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분량의 경유를 주유받은 것처럼 허위 전표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그 유류대금을 지급받아 절반씩을 나누어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경유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화물차량에 모두 주유하여(갑 제10호증의 10,소외 1에 대한 2009. 9. 11.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제151면의 10,11행 부분) 피고의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였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바.소외 1은2009. 10. 23. 울산지방법원(2009고단1857호)에서 위와 같은 편취 사건으로 인해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8,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그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주위적으로,소외 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량에 경유를 공급받음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유류대금 29,812,207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는소외 1의 사용자로서소외 1이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경유를 편취함으로써 입힌 손해 29,812,207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소외 1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경유는 그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로서는 아무런 부당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고, 또한소외 1이 원고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을 당시 피고의 직원이 아닌 지입차주임을 내세웠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피고의 직무집행과 관련이 없어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소외 1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LPG를 운송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화물차량 운행에 필요한 29,812,207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피고의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였으나 그 대금이 아직 결제되지 않았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결국 피고로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유류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9,812,2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09. 1. 4.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9. 12.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일부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복현(재판장) 최종상 박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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