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최종상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6(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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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9건
결과 분포:원고승3(33%)일부승6(67%)
2010가단29330·울산지방법원·2010-12-22

피고가 병영토건의 미지급 물품대금 49,200,935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920만원 / 청구 4,920만원)
2009나3197·울산지방법원·2009-12-24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661만원 / 청구 7,661만원)
2009나3395·울산지방법원·2009-12-24

피고 화물차량 운전기사의 경유 17,693ℓ 편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81만원 / 청구 2,981만원)
2008나5653·울산지방법원·2009-11-12

분양대금 납부를 지연하여 지연손해금 채무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나5479·울산지방법원·2009-08-20

화물운송업자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요구하고, 관리회사가 연체 관리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10만원 / 청구 1,610만원)
2008나3121·울산지방법원·2009-06-04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가합6730·울산지방법원·2008-12-10

원고가 차량을 빌려 피고 1 주식회사에서 물류배송 업무를 수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31만원 / 청구 2,953만원)
2007가합3076·울산지방법원·2008-07-23

피고가 유씨이와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잔대금 채권을 확보한 후 건물을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3.2억원 / 청구 93.2억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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