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305대구고등법원 2심1985-04-11 선고검수완료
자연석 채취허가 능력이 없음에도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305 민사 사건(1985년 4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81년 1월 8일경 원고1,2에게 자연석 채취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같은 해 10월과 1982년 1월 16일에는 원고3,4를 같은 방법으로 속여 동업체에 가입시켰습니다.
- 피고는 원고1로부터 1,000,000원, 원고2로부터 2,560,000원, 원고3으로부터 1,980,000원, 원고4로부터 2,280,000원 등 총 7,820,000원을 허가 관련 비용 명목으로 받아 편취했습니다.
- 피고는 받은 돈 중 일부가 공무원 접대비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자연석 채취허가를 받아줄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들을 속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허가 관련 비용 명목으로 총 7,820,000원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원인급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업계약 자체는 불법적인 성질이 없었고, 원고들은 단순히 사업자금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비용을 지급한 것에 불과합니다.
- 피고가 내세운 '공무원 접대비' 명목은 원고들을 속이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실제로 그 돈을 공무원에게 뇌물로 준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들이 그 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사기로 돈을 빼앗긴 경우, 가해자가 '그 돈은 불법적인 용도로 썼다'고 주장해도 실제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무원에 대한 사례비 내지 접대비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으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83가합86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1에게 금 1,000,000원, 원고2에게 금 2,560,000원, 원고3에게 금 1,980,000원, 원고4에게 금 2,28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8.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1에게 금 1,000,000원, 원고2에게 금 2,560,000원, 원고3에게 금 1,980,000원, 원고4에게 금 2,28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당심에서 청구취지 변경).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답변서), 갑 제4호증의 2, 3, 9, 을 제13호증의 12, 22(각 공판조서)의 각 일부기재(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갑 제4호증의 4, 5, 7, 8(각 증인신문조서),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각서), 을 제2호증(동업계약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김기열, 송정희(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의 각 증언과 원심의 형사기록검증 및 녹음테이프검증결과중 일부(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는 1981. 1. 8.경 그 무렵 경북 선산군 도개면(상세주소 생략) 소재 임야에 매장된 자연석(화강암)을 채취판매하기 위하여 관계당국으로부터 자연석채취허가를 얻기로 원하고 있던 원고1,2에 대하여 실제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석재취허가를 받아줄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위층에 있는 인척에게 부탁하여 그 허가를 문제없이 받아 주겠으니 위 허가절차는 피고가 분담하고, 그 절차에 필요한 비용 기타 사업자금은 같은 원고들이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자고 기망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이어 같은해 10. 16. 및 1982. 1. 16.에 각 위 동업체에 가입한 원고3 및원고 4를 같은 취지로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원고1로부터 1981. 3. 13. 금 1,000,000원(별지목록 ③ 기재 금원), 원고2로부터 1981. 1. 8. 금 60,000원, 같은해 2. 24. 금 300,000원, 같은해 4. 5. 금 500,000원, 같은달 14. 금 100,000원, 같은달 23. 금 100,000원, 같은해 5. 20. 금 500,000원, 같은해 6. 7. 금 500,000원, 같은해 7. 10. 금 500,000원의 합계 금 2,560,000원(별지목록 ①②③④⑤⑥⑦⑧⑨기재 금원), 원고3으로부터 1981. 10. 16. 금 700,000원, 같은달 31. 금 80,000원, 같은해 11. 23. 금 100,000원, 같은달 26. 금 1,000,000원, 같은해 12. 18. 금 100,000원의 합계 금 1,980,000원(별지목록 ⑩⑪⑫⑬⑭ 기재 금원), 원고4로부터 1982. 1. 16. 금 1,000,000원, 같은해 3. 2. 금 150,000원, 같은달 13. 금 230,000원, 같은해 4. 7. 금 300,000원, 같은달 12. 금 200,000원, 같은달 18. 금 200,000원, 같은달 20. 금 200,000원의 합계 금 2,280,000원(별지목록 ⑮ 내지 (21)기재 금원)등 전후 21회에 걸쳐 자연석채취허가에 필요한 비용명목(그때 그때의 구체적 명목은 별지목록 (다)항 기재와 같다)으로 총합계금 7,820,000원을 교부받아 원고들에게 각자 그 해당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2, 3, 9의 일부기재, 을 제4호증(확약서), 을 제5호증(지출내역서), 을 제14호증의 5(진술조서), 6, 15, 32, 35, 36(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위 증인 송정희의 일부증언 및 당심증인 권정칠의 증언, 위 형사기록검증 및 녹음테이프 검증의 각 결과중 일부는 각 믿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고 거증의 모든 증거는 위 인정에 장애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각 편취한 금원중 별지목록 ②③④⑦⑧⑨⑮항 기재의 합계 금 4,300,000원은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자연석채취허가 관계공무원 또는 중앙정보부 공무원등에게 접대비, 사례비등 뇌물공여에 사용하도록 지급한 금원으로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문제의 자연석채취허가는 원고들과의 동업계약상 피고가 책임지는 반면 사업자금의 분담을 면제받기까지 하였던 이 사건에 있어 위 동업계약 자체가 아무런 불법적인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 것인 이상 원고들로서는 어차피 약정상 동업체의 사업자금으로 일환으로 피고에게 그 요구비용을 지급하는 외에 그 비용지출의 불법성 여부에는 직접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접대비등 명목은 원천적으로 허가의 성부 및 동업계약의 이행자체를 기망한 피고가 그 구체적인 재물편취수단의 한가지로 일방적으로 내세운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가 위 금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사실조차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원고들이 피고에게 금원을 편취당함에 있어 그 명목이 공무원에 대한 사례비 내지 접대비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그 해당금원교부가 불법원인 급여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1에게 금 1,000,000원, 원고2에게 금 2,560,000원, 원고3에게 금 1,980,000원, 원고4에게 금 2,28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3. 8. 2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정당하여 이를 각 이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이영석 김영기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