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단11084청주지방법원 1심1993-09-17 선고검수완료
세 사람이 공동 투자해 여관을 운영하다 한 사람이 동업에서 탈퇴한 후 나머지 사람들이 여관 영업을 계속하며 권리금에 해당하는 지분 반환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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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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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갑, 을, 병 세 사람이 함께 돈을 모아 OO지역의 여관 건물을 빌리고 시설 투자비 명목으로 권리금을 주면서 여관 영업을 시작했다.
- 3인은 공동으로 여관을 운영하다가 1992년 갑이 동업에서 탈퇴했다.
- 갑은 탈퇴하면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500만 원을 피고들(을, 병)로부터 받았다.
- 이후 피고들은 임대차 보증금을 두 배로 올리고 월세도 올려 재계약을 맺고 여관 영업을 계속했다.
- 갑은 피고들에게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 1,266만 6,666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갑, 을, 병 세 사람이 함께 투자해 여관을 공동 경영하다가 갑이 동업에서 빠지면서 갑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갑이 탈퇴한 후에도 피고들이 여관 영업을 계속하면서 권리금에 상응하는 이익을 누리고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들이 갑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해 여관 영업을 시작한 조합 관계였고, 갑이 탈퇴하면서 조합이 해소된 것으로 봤다.
- 갑이 탈퇴한 후 피고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도 올려 여관 영업을 계속해 상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
- 시설 투자비 명목의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여관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지만, 조합 내부에서는 무형의 재산 가치로 남아 있다.
- 피고들이 계속 영업하면서 권리금에 해당하는 이익을 누리고 있으므로, 갑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은 갑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여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한 사람이 동업에서 빠져도,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업을 계속해 이익을 누린다면 빠진 사람의 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인정해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다.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 별개로 조합 내부에서 무형의 재산 가치로 보호받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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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갑·을·병 3인이 공동출자하여 여관건물을 임차하고 전임차인에게 시설투자비 명목의 권리금을 주어 여관영업을 양수한 이래 공동으로 경영하여 오다가 갑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경우 갑이 을·병에 대하여 권리금 중 자신의 몫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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