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2212서울고등법원 2심1984-11-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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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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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2212 민사 사건(1984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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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OO지역의 사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는데, 이 공사는 법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이었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이를 과세 대상으로 잘못 알고 공사대금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피고로부터 받아냈습니다.
  • 피고 역시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고했으나, 세무 당국은 이를 부인하며 피고에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 원고는 이후 진행한 다른 공사의 잔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앞선 공사에서 부당하게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반환받아야 한다며 이를 상계(서로 빚을 퉁침)하겠다고 맞섰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잘못 징수한 금액만큼을 공사 잔대금에서 제외하고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 잔대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법적 근거 없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에도 스스로 납세 의무가 있다고 착각하여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했으므로,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이득입니다.
  • 원고가 잘못 징수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했는지, 혹은 국가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줄 공사 잔대금에서 원고가 부당하게 챙긴 부가가치세액만큼을 빼고 계산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자가 면세 대상인 용역을 제공하면서 잘못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률적 근거 없이 받은 돈은 정당한 채무와 상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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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나915·대구고등법원·2012-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착각하여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조림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1나58131·서울고등법원·2003-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115369·대전지방법원·2018-03-22·2심·원고 승소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6나3537·서울고등법원·1987-02-04·1심·원고 승소

부동산 공매대금 배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의로 제외하여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3003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20·2심·원고 패소

명의를 빌려준 상태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376·울산지방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파산한 저축은행이 신탁재산을 공매로 취득하며 감면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납부한 뒤, 과납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7나1245·대구고등법원·1988-04-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로 등록세와 방위세를 납부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665·대전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에 대해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했으나 피고가 감면 대상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3190·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원고 승소

농협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받아 납부했으나, 면제 대상임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단25648·청주지방법원·2003-09-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건물에 중과세율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받고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세금을 피고가 경매 배당으로 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3나1719·서울고등법원·1974-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운영하는 공판장의 거래인들이 백미를 원고 계산 아래 위탁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250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공원으로 사용하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여 원고가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881·대구고등법원·1987-01-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과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세무서장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매각대금을 잘못 배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32304·서울고등법원·2007-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를 분양받아 청약금과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도산과 이중 분양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시공사에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514·광주고등법원·1985-03-13·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6517·광주고등법원·1991-04-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363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가합146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3-07·1심·원고 일부 승소

체비지 매수인이 사용권을 가진 토지 위 공장을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706·대구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권리 없이 점유한 토지에 공사비 8,880,000원을 들여 계단식 대지로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05가단8759·춘천지방법원·2007-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나2179·대구고등법원·1990-10-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종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02146·대전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가합3866·대구지방법원·1995-12-21·1심·원고 승소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는 군용 송유관을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무단으로 매설하여 토지 사용에 제한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가합29156·서울지방법원·1996-10-17·2심·원고 패소

토지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몰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가합56510·서울지방법원·1998-12-16·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원이 33평형 초과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 납부 약정을 착오로 체결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397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7031·서울지방법원·2003-10-21·1심·원고 승소

청평화시장 상인들이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이후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43404·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특별공급·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나5783·광주고등법원·2001-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증여세 부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근저당권 우선 배당을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1785·의정부지방법원·2012-11-22·1심·원고 패소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잘못 산정해 임차인에게 분양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14472·인천지방법원·2008-10-31·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9777·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32013·서울고등법원·2021-07-21·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03나66914·서울고등법원·2005-01-25·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사용료 면제를 받은 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3나328·대구고등법원·1983-07-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경락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4나2211·서울고등법원·1984-12-24·2심·원고 패소

회사가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적용할 세율을 잘못 계산하여 약 4억 9천만 원을 초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709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납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부분에 대해 방위세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5가합36881·서울지방법원·1996-08-01·2심·원고 일부 승소

구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678·서울고등법원·1973-05-25·2심·원고 승소

취득세 2,398,000원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3나13157·서울고등법원·1993-08-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OO회사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합15849·수원지방법원·2004-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32022·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와 내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10573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3-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621·대구고등법원·1987-10-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과다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7나133·광주고등법원·1967-08-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550351·서울중앙지방법원·2017-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체납자가 가진 자기앞수표의 권리가 사라진 후 세무서가 그 권리를 압류하고 은행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가합2252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8-13·1심·원고 승소

주택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신축하고 조합과 개인 명의로 취득세를 이중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5121·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국유·공유재산을 빌려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대부료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39009·서울고등법원·2008-09-23·2심·원고 패소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2756·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실거래가 8억 원을 초과하는 17억 원을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542·서울고등법원·1976-08-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합7080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03·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5·광주고등법원·1977-07-14·2심·원고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38650·서울고등법원·2019-11-20·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관련 세금 문제로 7억 3천만 원을 납부한 후 수정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1나15392·부산고등법원·2002-06-14·2심·원고 패소

주택건설사업 수입에서 개발부담금을 비용으로 빼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5나1457·서울민사지방법원·1986-02-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001112·서울고등법원·2019-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13년에 2004~2007년 매출 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2,207,576,184원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51864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44971·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663·수원지방법원·1988-07-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2042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01-12·1심·원고 승소

부산 북구 주택재개발조합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258007·인천지방법원·2021-03-18·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1184만원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9791·서울고등법원·2012-06-21·2심·원고 승소

자산재평가세 환급 시 받은 환급가산금 일부를 피고가 징수처분으로 환수했다가 반환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114·제주지방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5250·대전지방법원·2005-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653·광주고등법원·1987-12-04·2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 후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 우선배당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50786·부산고등법원·2026-03-19·2심·원고 패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0나108·대구고등법원·1970-08-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고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조정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224·울산지방법원·201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구간에 설치된 배전시설 이설비용을 대신 지급한 뒤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879·대구고등법원·1975-09-17·2심·원고 승소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등기부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달라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잉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4859·울산지방법원·2015-05-13·2심·각하

택시 기사가 유류보조금 및 부가가세 하괉액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05나10554·광주고등법원·2006-06-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전북고속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가가치세 면제자가 잘못 징수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공급 받는 자의 부당이득반환가부

【원고, 항소인】 성하건설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3가합722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59,778,51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시설공사도급계약서, 을 제18호증의 1과 같다), 갑 제5호증의 2(공사비총괄표, 을 제18호증의 3과 같다), 갑 제5호증의 3, 4(각 변경도급계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백순남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11. 3. 피고를 대리한 소외 조달청장으로부터 피고공사 산하 호남화력발전소 여천지구사택 3차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62,253,000원에 도급받아서 (당초 공사대금은 금 837,500,000원이나 증액변경을 하였다) 1983. 8. 20.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중 금 802,474,49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위 공사대금중 나머지 잔대금 59,778,51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보다 앞서 시행된 여천지구 2차 사택신축공사에 대해서는 법률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면세대상인 여천지구 2차 사택신축공사의 공사대금중 부가가치세로 금 54,344,100원을 징수하였고 또한 그로 인하여 피고는 가산세 금 5,434,410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금 59,778,510원의 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이 금액과 나머지 본건 공사대금은 대등액에서 상계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상계처리 알림, 을 제13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의 1(시설공사도급계약서, 을 제3호증의 1과 같다), 갑 제4호증의 2(공사비 총괄표, 을 제3호증의 3과 같다), 갑 제4호증의 4,5(각 변경도급계약서), 갑 제8호증의 1 내지 4(각 세금계산서), 을 제7, 8호증(각 반송서), 을 제10, 11, 12호증, 을 제15, 16호증(각 회신)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백순남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4. 16. 피고를 대리한 소외 조달청장으로부터 피고공사 산하 위 여천지구 3차 사택신축공사에 앞서 여천지구 1차 및 2차 신축공사를 도급받아서 2차 공사를 1983. 1. 14. 완공하였는바, 2차 공사의 공사대금은 공급가액 그 543,441,000원과 이에 대한 10퍼센트의 부가가치세 금 54,344,100원을 합하여 금 597,785,100원(당초 공급가액은 금 547,272,727원, 부가가치세는 금 54,727,273원이었으나 계약변경되었다)으로 약정하고 원고는 공사완료후 4차례에 걸쳐서 피고로부터 공급가액 금 543,441,000원을 지급받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라 하여 1)분의 1인 금 54,344,100원을 피고로부터 징수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합 금 597,785,100원을 수령한 사실, 그런데 여천지구 2차 공사대상 사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국민주택에 해당되어 그 건설용역에 대하여는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여천지구 2차 공사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잘못알고 부가가치세까지 계상하여 공사대금을 정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신고하면서 여천지구 2차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자신의 매출세액에 포함시켜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고 피고 역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신고하면서 원고에게 징수당한 위 2차공사의 부가가치세액을 그의 매입세액에 포함시켜서 신고하므로써 피고는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차 공사의 부가가치세액(원고에게 징수당한 금액)만큼 미달되게 신고하게 된 사실, 이에 여천지구사택 관할인 여수세무서에서는 1983. 7. 18. 피고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 금 54,344,100원을 적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금 54,344,100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금 5,434,410원까지 합친 금 59,778,51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한 사실, 피고는 1983. 8. 20. 부가가치세는 면제대상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징수한 금 54,344,100원의 부가가치세와 피고가 부담한 위 가산세 금 5,434,410원은 결국 법률상 근거없이 피고가 부담한 것이 되어 피고는 위 합계 금 59,778,510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반환채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여천지구 사택 3차 공사의 공사잔대금 59,778,510원의 채권과 상계한다는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고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천지구사택 2차 공사에 대하여 사업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면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오인하여 공급가액의 10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액 54,344,100원을 징수하였으니 원고는 법률상 근거없이 부가가치세를 피고로부터 징수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가 납세의무없는 부가가치세를 피고로부터 잘못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한 것에 대해서 원고가 법률상 허용되는 구제절차를 밟아 국가로부터 되돌려 받았는지의 여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환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금 54,344,100원 부분에 대한 상계는 정당하여 원고의 금 59,778,510원중 금 54,344,100원의 청구는 이유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피고가 국가에 납부하였다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금 5,434,410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징수당하였으므로 피고도 위 여천지구사택 2차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건설용역임을 알지 못하고 원고에게 징수당한 위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세무처리를 한 것인바 가산세는 세법에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이지만(국세기본법 제47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사실관계하에서 피고가 부담 납부한 가산세금액 상당을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앞서 위 가산세 금 5,434,418원 부분의 상계항변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1심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무런 불복을 한 바 없으므로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금 5,434,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판결은 유지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9,778,510원에서 금 54,344,100원을 상계하고 남은 금 5,434,41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인 1983. 12. 20.부터 원판결 선고일인 1984. 5. 3.까지는 연 5푼 그후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안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조중한 김목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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