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2212 민사 사건(1984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OO지역의 사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는데, 이 공사는 법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이었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이를 과세 대상으로 잘못 알고 공사대금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피고로부터 받아냈습니다.
- 피고 역시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고했으나, 세무 당국은 이를 부인하며 피고에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 원고는 이후 진행한 다른 공사의 잔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앞선 공사에서 부당하게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반환받아야 한다며 이를 상계(서로 빚을 퉁침)하겠다고 맞섰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잘못 징수한 금액만큼을 공사 잔대금에서 제외하고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 잔대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법적 근거 없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에도 스스로 납세 의무가 있다고 착각하여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했으므로,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이득입니다.
- 원고가 잘못 징수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했는지, 혹은 국가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줄 공사 잔대금에서 원고가 부당하게 챙긴 부가가치세액만큼을 빼고 계산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자가 면세 대상인 용역을 제공하면서 잘못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률적 근거 없이 받은 돈은 정당한 채무와 상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착각하여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조림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함.
재건축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함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부동산 공매대금 배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의로 제외하여 반환을 요구함
명의를 빌려준 상태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파산한 저축은행이 신탁재산을 공매로 취득하며 감면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납부한 뒤, 과납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로 등록세와 방위세를 납부하였다.
원고가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에 대해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했으나 피고가 감면 대상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함
농협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받아 납부했으나, 면제 대상임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건물에 중과세율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받고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세금을 피고가 경매 배당으로 징수함
원고가 운영하는 공판장의 거래인들이 백미를 원고 계산 아래 위탁판매함.
원고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공원으로 사용하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여 원고가 납부함.
원고가 소외1과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세무서장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매각대금을 잘못 배분함.
상가를 분양받아 청약금과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도산과 이중 분양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시공사에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체비지 매수인이 사용권을 가진 토지 위 공장을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원고가 권리 없이 점유한 토지에 공사비 8,880,000원을 들여 계단식 대지로 조성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종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는 군용 송유관을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무단으로 매설하여 토지 사용에 제한을 줌.
토지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몰취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원이 33평형 초과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 납부 약정을 착오로 체결하고 납부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청평화시장 상인들이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이후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납부함.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특별공급·알선함
원고가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증여세 부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근저당권 우선 배당을 인정함.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잘못 산정해 임차인에게 분양대금을 청구함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국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사용료 면제를 받은 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납부함.
원고가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경락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
회사가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적용할 세율을 잘못 계산하여 약 4억 9천만 원을 초과 납부함
원고가 1980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납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부분에 대해 방위세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함.
구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함.
취득세 2,398,000원 반환 청구
원고가 부동산을 OO회사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계약이 무효가 됨.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와 내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과다 납부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체납자가 가진 자기앞수표의 권리가 사라진 후 세무서가 그 권리를 압류하고 은행에 지급을 요구함.
주택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신축하고 조합과 개인 명의로 취득세를 이중 납부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국유·공유재산을 빌려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대부료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실거래가 8억 원을 초과하는 17억 원을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약정함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명의신탁 관련 세금 문제로 7억 3천만 원을 납부한 후 수정신고를 함
주택건설사업 수입에서 개발부담금을 비용으로 빼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원고가 2013년에 2004~2007년 매출 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2,207,576,184원을 납부함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부산 북구 주택재개발조합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1184만원을 납부함
자산재평가세 환급 시 받은 환급가산금 일부를 피고가 징수처분으로 환수했다가 반환받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소유권 이전 후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 우선배당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신고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조정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함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구간에 설치된 배전시설 이설비용을 대신 지급한 뒤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등기부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달라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잉여금 반환을 청구함
택시 기사가 유류보조금 및 부가가세 하괉액 부당이득 청구
피고가 전북고속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및 반환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 면제자가 잘못 징수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공급 받는 자의 부당이득반환가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