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2179대구고등법원 2심1990-10-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종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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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0나2179 민사 사건(1990년 10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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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 10월 27일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공장을 4억 5,5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 이 공장의 종전 소유자가 1985년 5월부터 8월까지 전기요금 13,506,440원을 체납하여 전기 공급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 피고(한국전력공사)는 원고에게 체납 요금을 납부해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1986년 11월 10일 피고에게 체납 요금 13,506,440원을 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매수 당시 체납 사실을 몰랐고, 피고가 자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다며 불공정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그러나 매매계약서 제10조에는 체납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체납 전기요금을 납부한 후, 불공정 법률행위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매수 당시 체납사실을 알고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공장을 매수할 당시 체납 전기요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체납 사실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은행에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원고가 알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 매매계약서에 체납 전기료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어, 원고가 이를 인수하고 매수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원고가 체납 요금을 납부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약정에 따른 정당한 이행으로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환송 전 항소심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가지급물(14,455,590원)을 반환하도록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매수 시 체납된 공과금을 인수하는 약정이 있다면, 이후 이를 납부하더라도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매수 전에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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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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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항소심에서 가지급물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88가합170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금 14,455,590원 및 이에 대한 1989.5.5.부터 1990.10.1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 및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506,4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1. 본안사건에 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단 위 증인들의 각 증언 증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공장부지 및 그 지상건물과 부속시설(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은 본래 소외 4의 소유하였는데, 그가 위 장소에서 서구무역이라는 상호로 직물공장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공장을 담보(근저당권설정)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한 결과 1986.1.10. 위 은행이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은 사실, 원고가 같은 해 10.27. 위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금 455,0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직물공장으로 재가동시킬 준비를 한 다음 피고에게 전기공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종전 전기수용자였던 소외 4가 이 사건 공장에서 위 직물공장을 경영하면서 체납한 1985.5.부터 같은 해 8.까지의 동력전기요금 13,353,630원, 같은 해 6월부터 11월까지의 전등전기요금 152,820원 합계 금 13,506,440원의 납부를 요구하면서 위 금원을 납부받기 전에는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고 거절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1986.11.10. 피고에게 위 금 13,506,44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위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공장에 종전 전기수용자의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기공급이 중단되어 있는지 몰랐고, 때문에 위 전기요금 납부채무를 인수한 일도 없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위와 같이 소외 4가 체납한 전기요금 13,506,440원을 납부한 것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공장을 인수, 재가동준비를 마친 원고로서는 전기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피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 사건 공장을 가동시키지 못하여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될 형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어 피고의 요구에 응한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의 위 체납전기요금 납부요구에 응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가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금 13,506,44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공장에 종전 전기수용자의 전기요금체납으로 전기공급이 중단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고 따라서 위 전기요금납부채무를 인수한 일도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증인들의 각 증언부분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각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갑 제5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전기공급규정 표지 및 내용), 을 제2호증의 1,2(각 연체수용가 수금이력카드), 을 제3호증(사진), 을 제4호증의 1,2(각 체납전기요금 납부요청), 을 제5호증(전기수용신청서)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5.11.25. 이 사건 공장 정문에 피고의 서대구지점장명의로 "본 수용장소는 전기요금체납으로 전기공급이 정지된 곳으로 전기를 재사용코자 할 시는 체납전기요금을 완납하여야 함을 알립니다"라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고, 위 은행이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기 전인 같은 해 12.9. 위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을 경매하거나 처분할 때는 경락인 혹은 인수인으로 하여금 소외 4의 체납전기요금을 변제하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협조요청하였으며,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기 전인 1986.2.12. 위 은행을 포함한 각 시중은행과 성업공사에 대하여 부동산공매공고 및 매매 계약체결시에 해당 장소의 체납전기요금은 인수인이 부담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달라고 협조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와 위 은행 사이에 같은 해 10.27.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위에서 본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위 계약일 이전의 체납전기료를 비롯한 제세공과금을 매수인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매매계약서 제10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공장에 전기요금체납으로 전기공급이 중단되어 있고 그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며 그 결과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여 위 체납전기요금을 인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행위를 가리켜 피고가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에게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환송 전의 가집행선고 있는 당심판결이 피고에게 금 13,456,440원 및 이에 대한 1988.3.1.부터 1989.4.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989.5.4. 금 14,455,59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위 환송 전 당심판결이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이에 피고가 위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환송전 당심판결은 당심이 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파기됨으로써 비로소 그 가집행선고가 실효되기에 이르긴 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는 가지급물반환신청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경우에는 환송 후의 당심에서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하여 위 환송 전의 가집행선고 있는 당심판결에 의한 가지급물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 14,455,59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날인 1989.5.5.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10.11.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반환을 명하며, 항소비용 및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재판장) 민영일 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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