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34211서울고등법원 2심1989-03-06 선고검수완료
건물명도소송 중 상대방이 낸 강제집행정지 담보금을 압류하려 했으나, 이미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간 상태여서 추심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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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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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나34211 민사 사건(1989년 3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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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회사와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던 중, 소외 회사가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하며 법원에 담보금 1,250만 원을 맡겼습니다.
-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이 담보금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 하지만 확인 결과, 원고보다 앞선 시점에 다른 채권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동일한 담보금에 대해 먼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담보금에 대해 우선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담보금의 성격과 압류 순서를 따져 원고의 청구가 타당한지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가 맡긴 담보금을 가져가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추심명령이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보다 늦게 이루어져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담보금은 정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용도일 뿐, 일반적인 채권까지 모두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집행을 멈추기 위해 맡긴 담보금은 오직 그 '정지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우선적인 권리가 인정됩니다.
- 원고가 주장한 채권은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일반적인 채권일 뿐,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채권이 아니므로 담보금에 대해 우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 다른 채권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보다 먼저 해당 담보금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법적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 따라서 이미 다른 사람에게 권리가 넘어간 상태에서 뒤늦게 이루어진 원고의 추심명령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무효인 조치입니다.
핵심 정리
강제집행정지 담보금은 정지 조치로 피해를 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한 돈이므로, 일반적인 빚을 갚으라는 채권자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채권 추심은 법적으로 먼저 절차를 밟은 사람이 우선하므로, 뒤늦게 압류를 시도한 원고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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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과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의 담보
【원고, 피항소인】 키티산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노영섭 외 1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8가합12085 판결)
【주 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5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보조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노영섭이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노영섭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송달 이전에 그 집행목적물인 동일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았다 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할 것이므로, 위 노영섭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판결, 을 제15호증의 2와 같다), 갑 제2호증의 2, 을 제15호증의 3(각 확정증명), 을 제1호증의 3(공탁서),4(공탁명령), 을 제15호증의 1(판결)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홍원통상(이하 소외 홍원통상이라 한다)을 피고로 하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6가합 220호 건물명도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6.12.11. 위 홍원통상을 원고로 부터 금 80,000,000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계쟁건물을 명도하고, 1985.8.30.부터 위 명도시까지 매월 금 2,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의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선고되자, 소외 홍원통상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하고, 위 성남지원에서는1986.12.29. 같은 법원 86카3757호로서 담보로 금 12,5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건물 명도의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 건물명도등 청구사건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이던 1987.5.30. 원고는 소외 홍원통상으로부터 계쟁부동산의 점유를 승계한 소외 한국시장 체인으로부터 계쟁부동산을 명도받고, 1987.4.30.부터 같은 해 5.30.까지의 차임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따라서울고등법원에서는 1987.8.21. 87나390호로 소외 홍원통상에 대하여, 원고에게 1985.8.30.부터 1987.4.29.까지 사이에 발생한 월 금 2,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합계 금 5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소외 홍원통상이 1986.12.31. 위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로 금 12,500,000원을 피고산하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할 증거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소외 홍원통상의 위와 같은 강제집행정지신청으로 인하여 그가 명도집행을 정지당한 1986.12.31.부터 1987.4.30.까지의 임료상당액인 금 12,500,000원의 손해를 입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1987.9.26. 위 성남지원 87타기1458, 1459호로서 위 공탁금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 같은 달 2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위 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어 다른 채권자들에게 우선하므로 위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금 12,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노영섭은 원고의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별지기재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과 경합되어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갑 제2호증의 1,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1(결정),2(송달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본안소송인서울고등법원 87나390호 건물명도등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1987.9.26. 위 성남지원 87타기1458, 1459호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소외 홍원통상,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공탁자인 위 홍원통상이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같은 달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에 기한 것이고,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에 대하여는 그 강제집행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고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에 까지는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다른 채권자의 집행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7,9,11호증(각 결정)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1987.8.6.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노영섭의 신청에 의한 별지 제1기재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지고 같은 달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소외 홍원통상의 피고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이미 소외 노영섭에게 전부된 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추심금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강보현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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