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2나827서울고등법원 1심1963-03-14 선고검수완료

강제집행으로 1,177,728원 지급 후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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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나827 민사 사건(1963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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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민국 정부가 김의수 씨를 상대로 강제집행으로 지급한 1,177,728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강제집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정부는 김의수 씨에게 강제집행을 통해 1,177,728원을 지급했다.
  • 정부는 이 돈이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다.
  •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고 해도, 그 결정이 집행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어 집행이 멈추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 정부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지 않아 집행이 정지되지 않았고, 강제집행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정부의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도 그 결정이 집행기관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어야 집행이 멈춘다고 보았다.
  • 이번 사건에서는 집행정지 결정이 당사자에게만 송달되고 집행기관에는 제출되지 않아 집행이 계속되었다.
  • 따라서 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 정부가 부당이득이라 주장했지만, 법적으로는 강제집행 절차가 제대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이에 정부의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강제집행이 정지되려면 법원의 정지 결정뿐 아니라 그 결정이 집행기관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집행기관에 전달되지 않아 강제집행이 계속된 경우로, 부당이득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은 강제집행 절차의 구체적 요건을 명확히 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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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제집행 정지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원고, 공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공소인】 김의수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62가715 판결) 【주 문】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공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77,728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로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는 청구 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1961. 민 제2358호 전부채권금 청구 사건의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동 법원 소속 집달리 대리 김홍삼에게 그 집행을 위임하여 원고 대한민국의 교통부 소속 서울 철도국 조체불주임 출납공무원 천용환이 보관하고 있는 철도 운임에 대하여 1961.12.19. 돈 330,000원, 1962.12.20. 돈 260,000원, 1961.12.21. 돈 280,000원, 1961.12.22. 돈 270,000원, 1961.12.23. 돈 260,000원, 1961.12.26. 돈 580,000원, 1961.12.27. 돈 463원 70전 및 돈 63,264원 30전 1961.12.28. 돈 4,000원 도합 돈 2,047,728원을 강제 집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1961.12.16. 위 채무 명의가 된 판결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그날 위 강제집행에 대한 정지결정 신청을 하여 1961.12.19. 서울고등법원 1961. 민신 제329호로서 위 강제집행은 동 법원의 본안에 대한 공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은 1961.12.21. 11:30에 원·피고에게 모두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1961.12.22.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취하하였으나 1961.12.29. 항고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위 돈 중 위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원·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1961.12.22.부터 1961.12.28.까지에 강제집행한 돈 1,177,728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위 원고의 주장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의 실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강제집행의 정지 재판을 한 경우에도 그 재판에 의하여 당연히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법원이 그 정지 재판을 당사자 또는 집행기관에 송달하더라도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민사소송법 제5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서류를 당사자가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집행의 정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비로소 정지되는 것인 바, 원고는 위 강제집행정지 결정정본이 원·피고에게 송달된 것만을 주장하고 그 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사실은 자인하는 바이므로 집행기관이 그 강제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되지 않고 위 강제집행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임에 의한 집달리의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 하여 피고의 부당 이득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본 공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원고의 공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한만춘 송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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