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2108서울고등법원 2심1978-10-13 선고검수완료

대성산업주식회사가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른 과오납금 5,067,387원을 환급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2108 민사 사건(1978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대성산업주식회사는 1969년 7월 7일과 8월 6일에 세금을 납부했다.
  • 피고인 대한민국은 법인세 과세처분을 통해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과세처분이 무효라며 과오납금 20,813,352원의 환급을 청구했다.
  • 법원은 과세처분 중 일부가 무효임을 인정해 원고에게 5,067,387원의 환급을 명령했다.
  • 원고는 1973년 11월 26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1975년 11월 25일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1976년 3월 24일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성산업주식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세금 과오납금 20,813,352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과오납금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행정소송이 시효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해 5,067,387원의 환급을 명령했으나, 행정소송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세처분 중 일부는 법률 근거가 없거나 무효인 규정에 근거해 이루어져 무효로 봤다.
  • 과오납금 환급 청구권은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알게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 국세징수법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다.
  •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민법상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민사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행정소송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일부 청구는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
  • 결국 1965년과 1966년 사업연도 과오납금에 대해서만 환급을 명령했다.
  • 이자 계산은 마지막 세금 납부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며, 법률 개정에 따라 이자율이 조정되었다.

핵심 정리

대성산업주식회사는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른 과오납금을 환급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행정소송은 시효 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4 / 4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2구54·서울고등법원·1982-07-14·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주식 매매 대금 지급 과정에서 법인세 46,760,400원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6나22947·서울고등법원·1996-10-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915·대구고등법원·2012-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착각하여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조림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2212·서울고등법원·198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39636·서울고등법원·1989-03-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1980년부터 1985년까지 허락 없이 점유해 영업장 일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706·대구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권리 없이 점유한 토지에 공사비 8,880,000원을 들여 계단식 대지로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나2179·대구고등법원·1990-10-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종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29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4188·서울고등법원·1982-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에 1,83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맡기고, 피고 조합은 도지사 승인 없이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2221·서울고등법원·1982-1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피고가 경매를 신청하자 변제공탁 후 부당이득반환 및 관세환급불능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33722·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851·서울고등법원·2007-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마포세무서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금과 그에 대한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2611·인천지방법원·2003-10-10·2심·기각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체납세액을 근거로 배당액 감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7가합3765·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한 건물 관련 소송 중 가압류된 부동산과 관련해 피고들의 배당금 청구권을 문제 삼아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678·서울고등법원·1973-05-25·2심·원고 승소

취득세 2,398,000원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001112·서울고등법원·2019-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13년에 2004~2007년 매출 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2,207,576,184원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101977·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재산세액 공제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30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8·1심·원고 일부 승소

근저당권 설정 후 조세채권 우선 배분에 따른 손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464·대구고등법원·1985-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경매대금 중 일부를 조세채권 우선순위 이유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1나439·광주고등법원·1982-05-21·2심·원고 패소

계주가 탈퇴한 계원의 미납금 채권을 계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004490·서울고등법원·2022-08-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1154·서울고등법원·1971-09-23·2심·원고 패소

법인이 신고한 소득과 정부 추계액 차액을 대표자 개인 상여로 간주해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2038650·서울고등법원·2019-11-20·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관련 세금 문제로 7억 3천만 원을 납부한 후 수정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473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2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환급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60499·서울고등법원·2013-05-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환급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32022·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와 내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15849·수원지방법원·2004-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70643·서울고등법원·2017-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48540·서울고등법원·2014-10-30·2심·원고 승소

피고는 대표이사 재직 중 우회채권매매 거래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51864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696·서울고등법원·1986-06-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2,861,285원을 법원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52982·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520·제주지방법원·1988-10-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노임청구소송 제기 후 금원 지급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550351·서울중앙지방법원·2017-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체납자가 가진 자기앞수표의 권리가 사라진 후 세무서가 그 권리를 압류하고 은행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4나1584·서울고등법원·1965-08-18·1심·원고 승소

계주가 피고에게 계 불입금 134,500원을 내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64721·서울남부지방법원·2020-07-16·2심·원고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2나827·서울고등법원·1963-03-14·1심·원고 패소

강제집행으로 1,177,728원 지급 후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315521·대구지방법원·2020-1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56127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20·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게 19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식 보유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67866·서울고등법원·2018-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체납자의 은행에 대한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017100·서울고등법원·2020-01-0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305·대구고등법원·1985-04-11·2심·원고 승소

자연석 채취허가 능력이 없음에도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민법 제170조 소정의 재판상청구에 행정소송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원고, 항소인】 대성산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853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다음 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67,387원 및 이에 대한 1969.8.7.부터 1973.1.31.까지는 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5전의 율에 의한 1973.2.1.부터 완제일까지 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2전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813,352원 및 위 금원중 금 10,136,860원에 대하여는 1969.7.8.부터, 금 10,676,492원에 대하여는 1969.8.7.부터 각 완제일까지 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5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소송수행자는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회사는 1975.1.31.자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되고 그해 6.10.에 해산등기까지 마친바 있어 이건 소 제기일인 1976.3.24.에는 이미 법인격이 소멸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라 할 것이며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는 조영일은 회사 해산후 청산인으로 선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해산과 동시에 당연히 대표권을 상실한 자이니 위 조영일이가 원고회사의 대표자인양 하여 제기한 본소는 무권한자가 제기한 소로서 무효한 것이고 더구나 대표권 없는자에 의하여 선임된 원고소송대리인은 무권대리인이라 할 것이므로 본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조영일이가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회사가 1975.1.31.자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되고 그 해 6.10.자로 해산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회사가 해산후 청산이 종료되었다는 증거는 없고 회사는 해산후에도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는 존속하는 것이어서 해산된 회사라 할지라도 당사자 능력은 있는 것이고 회사가 해산 때에는 합병, 파산 하거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종전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할 것인데 이 건에서 위 설시 특단의 사정이 있음을 엿볼수 없어 해산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조영일이가 청산인으로서 원고회사의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원고회사를 대표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영일은 원고회사의 채권의 추심을 위한 이건 소를 제기하고 소송대린인을 선임할 권한이 있는 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소송수행자의 위 본안전항변은 실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산하 소공세무서장이, 원고회사의 1965.10.1.부터 1966.9.30.까지의 사업연도(이를 1965. 사업연도라 한다), 1966.10.1.부터 1967.9.30.까지의 사업연도 (이를 1966. 사업연도라 한다) 및 1967.10.1.부터 1968.9.30.까지의 사업연도(이를 1967. 사업연도라 한다)에 관한 각 법인세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회사가 신고한 별지 (2)항기재 위 설시 3개 연도의 각 가불금 이자 수입액의 계산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사업연도분의 가불금 인정 이자 금액을 별지 (3)항기재와 같이 추계 결정하고 그 차액인 별지 (4)항 기재금액을 신고 계상누락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이를 익금으로 가산 계산하여 이를 근거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아울러 위 차액(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1965. 사업연도와 1966.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는 당시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400호) 제12조 제2항 제2호 (다)를, 1967.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는 당시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19호, 1967.12.30 공포 1968.1.1. 시행) 제83조 제2항 제2호(다)를 각 적용하여 이를 원고회사 대표자에 대한 각 상여로 간주하고는 이를 징수의무자인 원고회사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1969.2.1.경에 이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로서 별지 (5)항기재와 같이 각 과세처분을 하여 원고회사는 위와 같이 부과된 세금 합계 금 20,813,352원을 2회로 나누어 1969.7.7.에 금 10,136,860원, 1969.8.6.에 금 10,676,492원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우선 1965. 사업연도 및 1966. 사업연도분 갑종근로소득세의 과세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국가가 조사 결정한 법인의 소득액이 법인이 신고한 소득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의 귀속에 관하여 당시 법인세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으므로 당시의 위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2호 (다)는 그 모법인 당시 법인세법이나 같은법시행령에 근거없는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하여 무효한 규칙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에 터잡은 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 (대법원 1972.1.31. 선고 71다2516 판결 참조), 다음 1967. 사업연도 및 갑종근로소득세의 과세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의 위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2호 (다) 역시법인세법 제33조 제4항으로 "전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그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수익과의 차액에 대한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규정이 1968.12.17. 공포된 법률 제2050호(1969.1.1. 시행됨, 다만 이 규정은 1969.7.31. 공포된 법률 제2125호로서 같은 법조 제5항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1971.12.28. 공포된 법률 제2316호 및 1974.12.21. 공포된 법률 제2686호를 거쳐 한 개의 조문으로 개정되었음)로서 신설되기 이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될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서위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2호 (다)는 1968.12.31. 이전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것이어서 이에 터잡은 위 과세처분 역시 당연무효라 할 것인즉(대법원 1970.12.22. 선고 69누148 판결 참조) 피고가 위 각 과세처분에 따라 원고회사로부터 징수한 위 3개 사업연도 각 세액 합계 금 20,813,352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징수된 것으로서 피고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원고회사에게 위와 같이 부당이득한 과오납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송수행자는 당시국세징수법 제103조 제2항을 보면 국세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가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원고회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세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였을 때 그 과오납금의 환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니 이건 소가 위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건에서 원고회사의 이 과오납금 환부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실당하다고 항쟁함에 대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는 그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73.11.26.에 서울고등법원에 근로소득세부과 처분취소의 소(73구401)를 제기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중단시켰으며, 그후 위 행정소송은 1975.11.25.에 대법원 74누238로서 원고의 소 각하 판결로 확정되었으나 원고회사는 위 판결송달을 받은 6개월내인 1976.3.24.에 이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이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이고 또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말하는 위 과오납금 환부청구권은국세징수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서장이 과오납 결정을 하였을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인데 이 건과 같이 세무서장이 그러한 과오납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과오납 환부청구권에 의하여 위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은 없는 것이고 민법상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하여 그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할 경우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민법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10년이며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고회사가 위 세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이 건과 같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임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하는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그 소멸시효의 기간을 계산하면 이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은 아직 시효 소멸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니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재항쟁하므로 살펴본다. 구 국세징수법(1962.12.9. 공포 법률 제819호)제103조 제2항(현행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과 같음)을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국세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부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특별 규정을 둔 취지는 국가에 대한 국세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지음으로써 이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둘 때 야기될수 있는 국가조세 행정상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는데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 건과 같은 과오납의 반환청구가 민법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것을 과오납금으로 환부청구를 하든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청구를 하든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위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5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민법상 부당이득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는 특별히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한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10년으로 일응 보고 있으나 같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채권이라 하더라도 특별법에 그 시효기간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건 과세처분은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당시 시행중이던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400호) 제12조 제2항 제2호(다), 또는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19호) 제83조 제2항 제2호 (다)에 의거하여 원고회사의 귀속불명의 소득을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고회사로부터 원천징수하였던 것으로써 원래 위와 같은 성질의 과세처분은 그동안 모두 적법한 과세처분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대법원은 그간의 견해를 번복하여 1970.12.20. 전원합의부 판결(69누148)에 의하여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19호) 제83조 제2항 제2호 (다)에 의거한 과세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판시하기를, 법인의 귀속불명인 소득을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위 시행령은 1968.12.17. 법률 제2050호로써 공포되어 1969.1.1.부터 시행된 개정법인세법 제33조 제4항의 "전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그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수익과의 차액에 대한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소득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같은법 시행령에 위임하기 전에는 모법에 그러한 위임 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그 모법인 법인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제정된 령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그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과세처분(이 건과 같이 위 법인세법 시행일인 1969.1.1. 이전에 이미 종료된 법인의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행하여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이라고 판시하였고, 그 이후 1972.1.31.에 이르러서는 대법원 71다2516 판결로서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400호) 제12조 제2항 제2호 (다)의 규정이 위 설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19호) 제83조 제2항 제2호 (다)의 규정과 같이 모법에 근거없는 령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위 시행규칙 해당 조문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과세처분 역시 당연무효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기에 이른 사실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인 바, 그렇다면 원고회사는 이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위와 같은 각 대법원 판결이 있고서야 알게 되었다 할 것이니 위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이건 과오납금의 환부청구권도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때 와서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각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일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7.3.8. 선고 76나886 판결 참조). 그러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3조 제2항 제2호 (다)에 근거한 이건 1965. 사업연도와 1966. 사업연도분 과오납금 합계 금 5,067,387원에 대한 환부청구권은 그 규칙 해당규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1972.1.31.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다)에 근거한 1967. 사업연도분 과오납금 15,745,938원에 대한 환부청구권은 위 시행령 해당규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은 1970.12.20.부터, 각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소송대리인의 시효중단 항쟁에 관하여 보건대,민법 제170조 소정의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지는 재판상의 청구는 민사상의 소송이어야 하는 것이며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은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제기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달리 시효중단 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어 위 항쟁은 실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회사가 이건 소를 제기한 날이 1976.3.24.임이 기록상 명백한 바 이건 소중 1970.12.20.자 대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한 1967. 사업연도분 과오납금 15,745,938원에 대한 환부청구부분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된후 제기된 것으로서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실당한 것이라 하겠고, 1972.1.31.자 대법원 판결 선고 일자로 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소송이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한 1965. 사업연도 및 1966. 사업연도 과오납금 합계 금 5,067,387원에 대한 환부청구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는 이유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과오납금 5,067,387원을 환부하여줄 의무가 있다 하겠다. 다음 위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계산의 기산일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회사는 위 설시 3개 사업연도 과오납금 합계 금 20,813,352원을 한데모아 2회로 나누어 1969.7.7.에 금 10,136,860원을, 1969.8.6.에 금 10,676,492원을 각 납부하였는 바 피고가 원고에게 환부하여야 할 과오납금 5,067,387원에 대한 이자계산의 기산일은구국세징수법(1967.11.29. 공포 법률 제1961호) 제101조 제2항 현행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이자를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위 과오납금 환부금의 이자계산 기산일은 1969.8.7.부터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 환부금의 이자율에 관하여 보건대,구 국세징수법(1967.11.29. 법률 제1961호)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과오납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5전으로 계산한 이자를 환부금에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구 국세징수법(1973.2.1. 공포 시행법률 제2458호) 제100조 제1항,동법시행령(1973.2.14. 대통령령 제6499호) 제103조 제2항에 의하여 과오납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2전으로 인하 개정되었고 현행국세기본법 제51조동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보면 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2정으로 이율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건 과오납 환부금에 대한 이율은 1969.8.7.부터 1973.1.31.까지는 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5전의 율, 1973.2.1.부터 완제일까지는 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2전에 율로 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67,387원 및 이에 대한 1969.8.7.부터 1973.1.31.까지는 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5전의 율에 의한 1973.2.1.부터 완제일까지는 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2전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므로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일부 정당하여 원판결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문 2항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후(재판장) 정동윤 송기방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