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678서울고등법원 2심1973-05-25 선고검수완료

취득세 2,398,000원 반환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678 민사 사건(1973년 5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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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갱생보호회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잘못 부과된 취득세 2,398,000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입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거두어들인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인 갱생보호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갱생보호회는 1970년 3월에 건물을 새로 지어 취득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는 이 건물 취득에 대해 취득세와 독촉 수수료를 합쳐 총 2,398,000원을 부과했고, 1972년 6월에 이를 징수했습니다.
  • 당시 갱생보호회는 법률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서울특별시는 이를 무시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 갱생보호회는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세금을 납부한 뒤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서울특별시는 갱생보호회가 세금을 자진해서 냈고, 이의 제기 기간도 지났으므로 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금 부과 자체가 법률을 위반한 것이므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나 기간 제한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갱생보호회가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법률에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만 세금을 면제한다'는 제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가 나중에 바뀐 법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다른 법률(지방세법)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려던 서울특별시의 주장도, 당시 갱생보호회에 적용되는 특별법(조세감면규제법)이 우선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갱생보호회가 세금을 낸 것은 세금 부과가 정당해서가 아니라, 이의 제기가 계속 거부당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면, 설령 납세자가 세금을 냈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세금 부과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행정 소송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부당하게 걷어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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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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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구361·서울고등법원·1975-04-2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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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5783·광주고등법원·2001-12-0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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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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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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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1419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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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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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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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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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363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1-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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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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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873·서울고등법원·2011-06-1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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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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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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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489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패소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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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30463·서울북부지방법원·2020-12-2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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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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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9202·수원지방법원·2014-10-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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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1419·서울고등법원·2017-0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후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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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7나115369·대전지방법원·2018-03-22·2심·원고 승소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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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7가합10573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3-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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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250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공원으로 사용하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여 원고가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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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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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01112·서울고등법원·2019-11-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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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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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02431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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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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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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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6나2108·서울고등법원·1978-10-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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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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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08·대구고등법원·1970-08-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고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조정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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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1나2029670·서울고등법원·202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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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3537·서울고등법원·1987-02-0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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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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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212·서울고등법원·198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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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514·광주고등법원·1985-03-13·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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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91·서울고등법원·1978-06-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실제 채권액을 초과해 소외회사로부터 공사금 채권을 전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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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3나48540·서울고등법원·2014-10-3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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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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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438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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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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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791·서울고등법원·2012-06-21·2심·원고 승소

자산재평가세 환급 시 받은 환급가산금 일부를 피고가 징수처분으로 환수했다가 반환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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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04916·서울고등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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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2022·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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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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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5859·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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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1864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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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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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8703·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원고 승소

국·공유지 대부료를 납부하였으나 재산가액 산정이 잘못되어 과다 납부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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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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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1977·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재산세액 공제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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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15849·수원지방법원·2004-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51009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08·1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케이비국민카드가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에 대해 인지세 3,905,391,000원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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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2나915·대구고등법원·2012-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착각하여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조림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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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96나22947·서울고등법원·1996-10-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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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1가합88303·서울민사지방법원·1992-08-25·1심·원고 승소

회사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에 대해 세무서가 인정상여처분을 하여 회사가 소득세 등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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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6가합30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8·1심·원고 일부 승소

근저당권 설정 후 조세채권 우선 배분에 따른 손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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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4나2211·서울고등법원·1984-12-24·2심·원고 패소

회사가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적용할 세율을 잘못 계산하여 약 4억 9천만 원을 초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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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6가합550351·서울중앙지방법원·2017-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체납자가 가진 자기앞수표의 권리가 사라진 후 세무서가 그 권리를 압류하고 은행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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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2가단25648·청주지방법원·2003-09-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건물에 중과세율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받고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세금을 피고가 경매 배당으로 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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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3가합1087·대구지방법원·2003-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환급금을 피고가 동의 없이 다른 세금에 충당하고 기간 지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환급금을 압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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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5나2033722·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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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5나464·대구고등법원·1985-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경매대금 중 일부를 조세채권 우선순위 이유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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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3나3003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20·2심·원고 패소

명의를 빌려준 상태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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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2구54·서울고등법원·1982-07-14·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주식 매매 대금 지급 과정에서 법인세 46,760,400원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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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8나72147·수원지방법원·2019-08-20·2심·원고 승소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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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6나2070643·서울고등법원·2017-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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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7나20856·서울고등법원·1997-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1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하자 피고가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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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6나881·대구고등법원·1987-01-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과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세무서장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매각대금을 잘못 배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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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1나59690·서울고등법원·2012-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익채권을 매입했으나, 체납처분 공매대금이 정리조세채권자인 피고에게 우선 배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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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9나329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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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6나55417·부산고등법원·2017-0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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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3나13157·서울고등법원·1993-08-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OO회사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계약이 무효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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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9나64721·서울남부지방법원·2020-07-16·2심·원고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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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과세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징수금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전치절차 등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갱생보호회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377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98,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위법임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의 재조사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지방세법 58조 3항의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재조사결정이 확정되었고 또 위 기간의 위배가 없다해도, 국무총리의 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판단을 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를 하지 않았으니 위 부과처분은 이미 확정되었고 위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원고가 자진하여 위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이상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위 과세부과처분이 위법무효임을 이유로 피고가 징수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이 소송이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절차에 관한 지방세법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등의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며, 또 원고가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니 본소로서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모두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의 갱생회관 건물취득에 관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로서 1970.5.30. 금 2,180,000원 및 독촉수수료로서 금 218,000원 도합 금 2,398,00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여 1972.6.7. 이를 징수한 사실 및 원고는 조세감면규제법 10조, 4조 1항 10호에 해당하는 갱생보호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취득세조사서) 을 8호증(등기부등본) 을 9호증(전세권설정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위 갱생회관 건물은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지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15층의 연건평 2,016평의 건물로서 원고가 이를 1970.3.30. 신축 취득한 것으로서 그 전인 1969.12.31. 소외 원호처에게 위 건물중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까지 연건평 1,167.49평을 임대하여 이를 위 원호처가 임차사용하였다가 1972.2.10.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취득세면제대상 법인인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같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의하여 징수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니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1971.12.29. 개정전법률) 10조에 의하면 같은법 4조 1항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4조 1항 10호에는 원고법인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한 위 취득세부과처분은 같은법 10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취득세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부당 징수함에 의하여 그 금액상당을 법률상의 원인없이 이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서 그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겠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아래와 같이 항변하고 있으므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피고는 조세감면규제법 10조 1항에는 그법 4호 1항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고는 본건 건물을 원호처에 임대하였으니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법조소정의 취득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키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는 면제 제한은 1971.12.29.의 개정법률(법률 제2332호)에서 비로소 규정되었을 뿐 원고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때에 시행되던 위 개정이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는 그와 같은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사후에 제정된 법률의 규정을 내세워 위 부과처분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피고의 위 주장을 실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또 원고가 위 건물을 취득한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4조 1항에 계기법인으로서 일응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같은법 2조는 그 법률이 타법령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 타법령과 상호보완적용하는 것을 용인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지방세법과도 상호보완 적용함이 마땅하므로 원고는 공익을 위한 단체이니 지방세법 107조 1호에 해당되어 같은조 단서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본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펴본다. (가) 보호회에 대하여는 갱생보호법 32조에 의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면세조치하고 그후 1966.1.1.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취득세등을 면제하는 한편 부칙 2항에 의하여 위 법 시행당시 이 법과 2조 각호에 게기하는 법률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조세감면에 관한 조항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실효규정을 두고 있는 점 그리고 (나) 조세감면규제법(1971.12.29. 개정이전법률) 10조 1항, 4조 1항과 지방세법 107조 1호를 대비하여 보면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은 특히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특정 규정하면서 아무런 제한없이 그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면제규정이며 위 지방세법규정은 "대통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 대한 용도부분에 비과세규정에 불과한 점과 (다) 앞서와 같이 1971.12.29.의 조세감면규제법 10조 1항에 의하면 개정전에는 "무조건" 취득세를 면제하여 온 것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개정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본건의 경우 위 조세감면규제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위 지방세법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의 본건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고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비과세규정인 지방세법 10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항변 또한 받아들일 바 못된다. (3) 끝으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과세금액을 자진하여 납부하였으니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다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3,4호증(부과취소청구등), 을 6호증(심사청구), 을 5,7호 각증의 1,2(심사청구결정등)에 의하면 원고의 본건 취득세납부는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피고나 소외 국무총리, 감사원등이 이를 기각하는 결정의 결과, 부과된 취득세 및 가산세를 납부한 것이 분명한 바, 이와 같은 원고의 본건 취득세납부가 그 채무없음을 알면서도 자진하여 납부하였다거나 그밖에 특단의 주장 및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금원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청구권이 없다는 위 주장도 실당하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금 2,398,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8.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규(재판장) 노종상 이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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