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493대구고등법원 2심1976-10-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고속도로변 조경공사 도급의 일환으로 관상용 수목을 한국도로공사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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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493 민사 사건(1976년 10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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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3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변 수목식재공사를 도급받았다.
  • 원고는 자신의 농지에서 생산한 관상용 수목을 한국도로공사에 매도하고, 그 대금 62,437,396원을 받았다.
  • 동대구세무서가 원고에게 1973년도 제2기분 개인영업세와 사업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수목 판매 대금에 대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세금 반환을 요구했다.
  • 세무서는 원고의 수목 판매를 건설업에 속하는 영업행위로 보고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한국도로공사에 관상용 수목을 팔고 받은 대금에 대해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했는데, 원고는 이 세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수목 판매가 단순 판매인지 아니면 건설업에 속하는 영업행위인지였고, 법원은 세금 부과가 잘못된 사실 인식에 의한 것이지만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받은 수목 대금은 고속도로변 조경공사 도급금액의 일부로, 단순한 수목 판매가 아니라 건설업에 포함되는 영업행위로 보았다.
  • 세무서가 과세대상인 법률관계나 사실을 잘못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경우, 그 처분은 취소할 수 있지만 당연히 무효라고 할 정도의 심각한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세금 부과 처분은 무효가 아니며, 원고가 이를 근거로 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봤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수목을 팔아 받은 대금에 대해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이 부과가 잘못된 사실 인식에 따른 것일 뿐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세금 반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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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원고 소유 대지를 법적 절차 없이 무단 점유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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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증여세 부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근저당권 우선 배당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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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목장용지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과세 당국이 잘못된 분류로 높은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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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211·서울고등법원·1984-12-24·2심·원고 패소

회사가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적용할 세율을 잘못 계산하여 약 4억 9천만 원을 초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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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15392·부산고등법원·2002-06-14·2심·원고 패소

주택건설사업 수입에서 개발부담금을 비용으로 빼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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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15·대구고등법원·2012-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착각하여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조림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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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8나32022·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와 내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881·대구고등법원·1987-01-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과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세무서장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매각대금을 잘못 배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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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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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13157·서울고등법원·1993-08-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OO회사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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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15369·대전지방법원·2018-03-22·2심·원고 승소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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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4나1975·서울고등법원·1984-11-09·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1976년 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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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9나2001112·서울고등법원·2019-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13년에 2004~2007년 매출 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2,207,576,184원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15849·수원지방법원·2004-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793·서울고등법원·2007-06-21·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도로부지 점용허가 간주 후 지목 변경으로 무단 점유 상태가 되어 변상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5250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공원으로 사용하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여 원고가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3003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20·2심·원고 패소

명의를 빌려준 상태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나2212·서울고등법원·198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구54·서울고등법원·1982-07-14·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주식 매매 대금 지급 과정에서 법인세 46,760,400원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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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95가합36881·서울지방법원·1996-08-01·2심·원고 일부 승소

구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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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39009·서울고등법원·2008-09-23·2심·원고 패소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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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73나555·대구고등법원·1974-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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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793·부산지방법원·1984-11-29·1심·원고 패소

패각류를 수입해 단추를 제조 수출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려 한 혐의로 물품이 압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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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1977·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재산세액 공제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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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50351·서울중앙지방법원·2017-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체납자가 가진 자기앞수표의 권리가 사라진 후 세무서가 그 권리를 압류하고 은행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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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0573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3-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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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4나879·대구고등법원·1975-09-17·2심·원고 승소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등기부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달라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잉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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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2993·부산지방법원·1996-07-05·2심·원고 패소

임야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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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익채권을 매입했으나, 체납처분 공매대금이 정리조세채권자인 피고에게 우선 배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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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5076·서울민사지방법원·1988-09-1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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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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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88303·서울민사지방법원·1992-08-25·1심·원고 승소

회사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에 대해 세무서가 인정상여처분을 하여 회사가 소득세 등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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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02731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30·1심·원고 패소

명의만 빌려 사업자로 등록되어 세금을 납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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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4211·부산고등법원·1992-03-19·2심·원고 패소

박인수가 가진 토지와 울산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원고가 넘겨받아 울산시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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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46배 높게 신고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과다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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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단25648·청주지방법원·2003-09-0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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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11188·부산고등법원·1998-07-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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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소403107·서울남부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퇴직 후 우리사주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주장하며 원천징수세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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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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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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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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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791·서울고등법원·2012-06-21·2심·원고 승소

자산재평가세 환급 시 받은 환급가산금 일부를 피고가 징수처분으로 환수했다가 반환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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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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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2555·서울고등법원·1986-06-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화산업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대화산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처분으로 경락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51009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08·1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케이비국민카드가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에 대해 인지세 3,905,391,000원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3나77853·서울고등법원·2004-10-0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무상양도 약정에 따라 점포를 이전 등기했으나 이를 유상양도로 오인해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5가합6592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96~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부합산과세 방식으로 신고·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5나464·대구고등법원·1985-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경매대금 중 일부를 조세채권 우선순위 이유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3나66914·서울고등법원·2005-01-25·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사용료 면제를 받은 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6가합30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8·1심·원고 일부 승소

근저당권 설정 후 조세채권 우선 배분에 따른 손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94가합8224·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89나29391·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9가합82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점용허가받은 국·공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매년 갱신 계약에 따라 대부료와 사용료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65나2030·서울고등법원·1966-06-29·1심·원고 승소

하천부지 점용권 매매 대금 103,400원 지급 후 계약 해지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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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1나4857·광주고등법원·2012-05-09·2심·원고 패소

국유림을 빌려 골프장으로 조성·운영한 회사가 대부료를 내고, 개발 전 임야 상태 기준과의 차액 반환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76나2108·서울고등법원·1978-10-13·2심·원고 일부 승소

대성산업주식회사가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른 과오납금 5,067,387원을 환급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4나514·광주고등법원·1985-03-13·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8가합10108·부산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중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광케이블 이설비와 군전력선 보강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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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7%
83가합77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경매대금에서 피고가 체납 국세를 우선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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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76가합24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68,04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피고의 기관인 동대구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1973년도 제2기분 개인영업세와 사업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액을 금 71,133,000원으로 결정하여 개인영업세 금 1,066,995원과 사업소득세 금 2,193,127원을 부과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영업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주소지에서 을류농지세부과대상농지인 관상수 묘포를 가지고 관상수 묘목을 재배성장시켜 이를 채취, 판매하는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1973.9.21.과 그해 11.7. 등 2회에 걸쳐 소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부산 순천간 고속도로변 수목식재공사를 도급받고 그 공사에 소요되는 관상용 수목은 원고소유의 위 묘포에서 생산한 대금 합계금 62,437,396원 상당의 묘목을 원고가 위 한국도로공사에 매도하여 이를 식재함으로써 1973.12.11. 위 수목식재공사를 완료하여 위 수목대금을 포함한 공사비 도합 금 67,750,000원을 지급 받은 후 원고는 위 공사용으로 매도한 금 62,437,396원 상당의 관상용 수목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98조,같은법시행령 제149조에 의하여 관할청인 대구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을류농지세금 2,079,032원의 납세고지서를 받고 이를 납부하였는바영업세법 제9조 제1항 4호에 의하면 영업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수획채취 또는 포획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직접 이에 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지방세법 제233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세를 부과하는 농지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기관인 동대구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1973년도 제2기분 영업세 및 사업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원고가 위 한국도로공사에 매도한 관상용 수목대금 62,437,396원은 이를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임금 및 운반비 기타 공사비만을 과세표준액으로 결정하여 영업세 및 사업소득세를 산출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동대구세무서장은 원고가 위 도로공사에 매도한 수목대금 62,437,396원을 포함하여 그 식재공사에 소요된 임금 및 운반비와 그 외의 공사비를 합한 합계금 71,133,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앞에 말한 개인영업세와 사업소득세를 부과하고 원고가 이를 전액 납부하였으나 그 영업세와 사업소득세중 위 수목대금에 대한 당시의 소정세율에 의한 해당영업세분 금 936,559원과 사업소득세분 금 1,931,486원 합계금 2,868,045원 부분의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없이 한 것으로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의한 징수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는 요컨대 원고가 위 한국도로공사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관상용 수목의 대금 62,437,396원은 원고와 위 한국도로공사사이에 체결된 고속도로변 조경공사의 공사비를 구성한 그 도급금액의 일부이고 원고가 위 묘목을 단순히 판매한 것이 아니며 건설업에 속하는 영업행위인 미화공사를 하였으니 동대구세무서장이 위 수목대금을 포함한 도급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가령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요지는 위 동대구세무서장이 영업세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안되는 원고의 위 관상용 수목 판매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그 판매대금을 과세표준액에 포함시켜서 이 사건 영업세와 소득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으로 이와같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니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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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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