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나11188부산고등법원 2심1998-07-09 선고검수완료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5년 내 매각하고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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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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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7나11188 민사 사건(1998년 7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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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 3월 21일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 원고는 합병 전 이미 다른 곳으로 공장을 이전한 상태여서 이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 경영합리화를 위해 1995년 5월 4일 이 토지를 다른 회사에 매각했습니다.
  • 구청 직원이 원고에게 토지 매각 사실을 확인하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 원고는 세무회계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가산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1995년 5월 19일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고 같은 달 29일 납부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이 토지 취득이 비과세 대상임을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5년 내 매각했으나 경영합리화 목적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가산금 회피를 위해 자진신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고납세 방식에서는 납세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납부한 세액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 사건 토지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원고가 신고할 당시 비과세 대상인지가 명백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자진신고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결과적으로 원고의 신고 및 납부는 유효하므로, 피고(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보유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되지 않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법적 검토를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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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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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3나13157·서울고등법원·1993-08-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OO회사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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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36881·서울지방법원·1996-08-01·2심·원고 일부 승소

구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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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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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211·서울고등법원·1984-12-24·2심·원고 패소

회사가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적용할 세율을 잘못 계산하여 약 4억 9천만 원을 초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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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709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납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부분에 대해 방위세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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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2252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8-13·1심·원고 승소

주택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신축하고 조합과 개인 명의로 취득세를 이중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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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88303·서울민사지방법원·1992-08-25·1심·원고 승소

회사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에 대해 세무서가 인정상여처분을 하여 회사가 소득세 등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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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15392·부산고등법원·2002-06-14·2심·원고 패소

주택건설사업 수입에서 개발부담금을 비용으로 빼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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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62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8-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관할 구청이 명의신탁자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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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0573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3-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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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9009·서울고등법원·2008-09-23·2심·원고 패소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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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01112·서울고등법원·2019-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13년에 2004~2007년 매출 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2,207,576,184원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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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15849·수원지방법원·2004-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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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1087·대구지방법원·2003-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환급금을 피고가 동의 없이 다른 세금에 충당하고 기간 지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환급금을 압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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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1977·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재산세액 공제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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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791·서울고등법원·2012-06-21·2심·원고 승소

자산재평가세 환급 시 받은 환급가산금 일부를 피고가 징수처분으로 환수했다가 반환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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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2나2038664·서울고등법원·2023-10-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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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8나115828·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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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1655·서울고등법원·2009-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알박기 목적으로 매수한 상대방에게 고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04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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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4나55859·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484·대구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학교용지를 매수한 후, 해당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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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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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3842·전주지방법원·2004-05-28·1심·원고 패소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후 국·공유림 대부료 감면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59690·서울고등법원·2012-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익채권을 매입했으나, 체납처분 공매대금이 정리조세채권자인 피고에게 우선 배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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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7나653·광주고등법원·1987-12-04·2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 후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 우선배당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464·대구고등법원·1985-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경매대금 중 일부를 조세채권 우선순위 이유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2555·서울고등법원·1986-06-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화산업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대화산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처분으로 경락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6592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96~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부합산과세 방식으로 신고·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29670·서울고등법원·202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642·전주지방법원·2023-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업부지 토지 매매를 위해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나328·대구고등법원·1983-07-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경락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1나5783·광주고등법원·2001-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증여세 부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근저당권 우선 배당을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6나2608·서울고등법원·1996-06-13·2심·원고 패소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7031·서울지방법원·2003-10-21·1심·원고 승소

청평화시장 상인들이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이후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393·서울고등법원·1972-07-26·2심·각하

환지된 토지에 대해 자신 지분을 넘는 범위로 공유 토지를 사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74구361·서울고등법원·1975-04-29·1심·원고 승소

서울시가 원고 소유 대지를 법적 절차 없이 무단 점유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가합56510·서울지방법원·1998-12-16·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원이 33평형 초과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 납부 약정을 착오로 체결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단37338·서울남부지방법원·2005-03-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 후 재산세를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재산세 부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3가합306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1993-11-0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지방세 부과에 대해 배당 우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0나47230·서울지방법원·2000-12-06·2심·기각

국민은행이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취득세 금액에 대해 우선순위 문제로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3나2611·인천지방법원·2003-10-10·2심·기각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체납세액을 근거로 배당액 감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7나115369·대전지방법원·2018-03-22·2심·원고 승소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245·대구고등법원·1988-04-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로 등록세와 방위세를 납부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621·대구고등법원·1987-10-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과다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단25648·청주지방법원·2003-09-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건물에 중과세율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받고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세금을 피고가 경매 배당으로 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0나108·대구고등법원·1970-08-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고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조정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5250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공원으로 사용하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여 원고가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2212·서울고등법원·198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77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경매대금에서 피고가 체납 국세를 우선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3537·서울고등법원·1987-02-04·1심·원고 승소

부동산 공매대금 배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의로 제외하여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706·대구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권리 없이 점유한 토지에 공사비 8,880,000원을 들여 계단식 대지로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9나59862·서울지방법원·2000-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46배 높게 신고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과다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915·대구고등법원·2012-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착각하여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조림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58131·서울고등법원·2003-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975·서울고등법원·1984-11-09·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1976년 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678·서울고등법원·1973-05-25·2심·원고 승소

취득세 2,398,000원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6가합29156·서울지방법원·1996-10-17·2심·원고 패소

토지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몰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9나23818·서울지방법원·1999-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임의분양받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가합766·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1989-02-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굴삭기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피고가 다른 지입차주들의 체납취득세를 함께 받아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879·대구고등법원·1975-09-17·2심·원고 승소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등기부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달라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잉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0나15958·수원지방법원·2001-03-22·2심·원고 패소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대신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나6517·광주고등법원·1991-04-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1나1154·서울고등법원·1971-09-23·2심·원고 패소

법인이 신고한 소득과 정부 추계액 차액을 대표자 개인 상여로 간주해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8나292·제주지방법원·1988-09-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환지예정지 202.9㎡를 매도한 후 면적이 223.1㎡로 늘어나자 증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4792·서울민사지방법원·1988-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1719·서울고등법원·1974-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운영하는 공판장의 거래인들이 백미를 원고 계산 아래 위탁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2나154·서울고등법원·1993-05-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배당금을 받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후, 회사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 세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335·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4-05-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이 대지를 무단 점유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555·대구고등법원·1974-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나1290·대전고등법원·1993-03-3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경락받은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피고들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지 않았음에도 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881·대구고등법원·1987-01-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과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세무서장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매각대금을 잘못 배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소21928·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를 위한 가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한 후 본계약 체결을 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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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2043·서울고등법원·1976-12-03·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세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6나2993·부산지방법원·1996-07-05·2심·원고 패소

임야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3가합371·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93-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점유하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4나1553·서울고등법원·1966-03-16·2심·원고 승소

채무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담보권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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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31601·서울고등법원·1988-12-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1984년 12월부터 1985년 2월까지 도로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45297·서울고등법원·1989-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가 피고에 의해 도로로 점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신고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 [2] 법인의 토지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원고, 피항소인】 진영금속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제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철섭 외 3인)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9. 5. 선고 97가합508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6,907,300원 및 이에 대한 1995. 5.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원고 대표자 소외 1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매각 경위 (1) 부산 사상구 감전동 140의 9 공장용지 3,82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소외 ○○기계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2(현재 원고의 대표이사이다)가 소외 회사 설립 전인 1977.경 취득하여 그 때부터 공장부지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위 소외 2가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1987. 3. 25. 현물출자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장부지로 사용되어 오다가, 소외 회사가 공장확장을 위하여 부산 사상구 다대동 1516의 6 공장용지 8,048.8㎡를 취득하고 1993. 12. 6. 공장을 그 곳으로 이전함에 따라 소외 회사의 업무에 필요 없게 되었다. (2) 이 사건 토지가 필요 없게 된 소외 회사는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원고가 1995. 3. 21.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해 4.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한편, 원고는 부산 사상구 감전동 149의 9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다가 소외 회사와의 합병을 목적으로 위 흡수합병 이전에 이미 소외 회사의 신공장부지인 위 부산 사하구 다대동 1516의 6 공장용지로 공장을 이전하여 둔 상태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흡수합병 후의 원고에게도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원고는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같은 해 5. 4. 소외 엘지산전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나. 원고의 자진신고납세 경위 (1) 피고로부터 징수사무를 위임받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의 세무과 직원인 소외 3은 같은 달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사실을 확인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약 한달만에 처분하였으므로 위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고율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자진하여 신고납부함이 옳다고 권고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이 문제를 문의한 결과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일단 납부하더라도 후에 납세의무가 없음이 판정되면 곧바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가산금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일단 납부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는 자문을 받은 후,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금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1995. 5.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금 116,907,300원의 취득세 신고를 하고, 피고로부터 이러한 신고세액이 기재된 취득세 신고납부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해 5. 29. 같은 금액의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부에 적용될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법이라고만 한다) 제110조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제4호로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기간{이 사건 토지의 경우는 (마)목의 1년에 해당}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같은 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를 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위 법 제110조 제4호 단서 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은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에는'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합병 이전에 이미 공장부지로 5년 이상 사용된 것이어서 이는 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위 법 제110조 제4호의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이는 당연히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은 회사합병 후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관계 법령이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데, 위 사하구청 담당직원인 위 소외 3의 잘못된 행정지도로 인하여 가산금 부과회피를 위하여 위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신고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세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4. 판 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1) 위 관계 법령의 문언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위 법 제110조 제4호 단서의 취지는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가 그 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이를 취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위 단서의 취지가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 당시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에 취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라는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형식적인 소유 명의의 변경으로 취득하게 되었으나 합병을 전후한 공장확장의 필요에 의하여 불필요하게 되자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원고가 매각한 것이니,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나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어서 결국 이는 위 관계 법령이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위 법 제110조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1)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인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과세대상으로 자진신고하여 그 세액을 납부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신고행위는 일응 그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관계 법령상 일견 당연히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 보아야만 비로소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위 취득세를 자진신고할 당시 위 사건 토지의 취득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반드시 명백하였으리라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결국 위 원고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1998. 3. 20. 선고 97다52486 판결 참조).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봉진(재판장) 윤근수 문형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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