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합7355광주지방법원 1심1999-06-18 선고검수완료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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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98가합7355 민사 사건(1999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9조,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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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1997년경 OO지역에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했다.
  • 원고는 관할청에 취득세·등록세 면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부득이 자진신고납부를 했다.
  • 이후 원고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어야 하므로 납부가 당연무효라며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들은 원고에게 납부한 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조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가 취득한 토지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한 부속토지로, 조례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 원고가 관할청의 면제 거부로 인해 부득이 자진신고납부를 한 경우, 그 신고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 따라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세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취득 시 지방세 면제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세 관청의 잘못된 거부로 인해 납세자가 부득이 납부한 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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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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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 소정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적극) [2] 지방세 감면대상인 토지를 취득하고 관할 관청에 지방세 면제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자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신속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필요성과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진신고납부를 한 경우,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본 사례

【원 고】 주식회사 호반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도영) 【피 고】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란섭)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는 금 319,786,520원, 피고 대한민국은 금 50,470,0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 6. 17.부터 1999. 6.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는 금 319,786,520원, 피고 대한민국은 금 50,470,0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 16, 21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및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1989. 3. 17.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1997. 1. 6. 소외 미라보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광주 광산구 비아동 114의 5 임야 3,853㎡ 외 20필지 토지를 대금 5,700,697,010원(잔금지급일 1997. 1. 21.)에, 같은 동 113의 4 대 401㎡ 외 7필지 토지를 대금 728,127,120원(잔금지급일 1997. 1. 21.)에, 같은 동 113 전 288㎡ 외 1필지를 대금 71,175,870원(잔금지급일 1997. 3. 11.)에, 1997. 7. 15. 소외 2와 사이에 (주소 1 생략) 답 78㎡를 대금 24,000,000원(잔금지급 1997. 9. 12.)에, 같은 날 소외 3과 사이에 (주소 2 생략) 도로 10㎡와 (주소 3 생략) 도로 30㎡를 대금 12,000,000원(잔금지급일 1997. 9. 12.)에, 같은 날 소외 비아농업협동조합와 사이에 같은 동 117의 6 전 236㎡와 같은 동 117의 10 도로 20㎡를 대금 77,000,000원(잔금지급일 1997. 9. 12.)에, 같은 날 소외 4 외 1인과 사이에 (주소 4 생략) 답 243㎡를 대금 74,000,000원(잔금지급일 1997. 9. 12.)에, 1997. 9. 30. 소외 5와 사이에 (주소 5 생략) 대 33㎡ 및 그 지상 단층 건물 2동을 대금 30,000,000원(잔금지급일 1997. 10. 30.)에, 1997. 11. 19. 소외 6과 사이에 (주소 6 생략) 대 64㎡를 대금 26,600,000원(잔금지급일 1997. 12. 19.)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 토지들 위에 37.83㎡ 아파트 220세대, 39.68㎡ 아파트 227세대, 59.88㎡ 아파트 504세대를 건축하기 위하여 1995. 10. 7. 소외 ****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가 1997. 3. 21. 당초 부지 면적 24,156㎡를 24,139㎡로, 당초 건축 연면적 75,794.36㎡를 75,902.36㎡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다음 1997. 3. 24. 위 ****장으로부터 임대아파트입주자공고승인을 받은 후 1997. 4. 7. 위 아파트의 입주신청자들과 사이에 임대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998. 9. 14. 위 아파트 건축공사를 완공하여 그 무렵 위 ****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관할관청인 소외 ****에 대하여 원고가 매수한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조례에 의하여 면제됨을 주장하였으나 위 ****은 이에 관하여 ****에 대한 질의를 거쳐 이를 부인하면서 위 세금의 자진납부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주택건설사업의 승인과 위 매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데다가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 매수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신고를 한 후 위 광산구청장의 세금 부과에 따라 위 가.의 부동산 매수에 따른 취득세 합계 금 134,871,980원과 등록세 합계 금 184,914,540원 및 이에 부가되는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0분의 10) 합계 금 13,487,190원과 교육세(등록세액의 100분의 20) 합계 금 36,982,900원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서도 1997. 4.경에는 서면으로 그 당시까지 납부하였던 위 취득세 등의 면제신청과 환급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 등이 가입된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광주 전남지회는 1998. 4.경 ****에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5.경 거부통보를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은 ****에 의하여 면제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에 대한 자진신고납부 행위에는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 자진신고 납부행위는 당연무효임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가 위 취득세와 등록세를, 피고 대한민국이 위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를 각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세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각 조세의 자진신고 행위는 ****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다툰다. 나.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1) 구 지방세법(1998. 12. 28. 법률 제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에 의하면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도록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피고 ****는 1995. 1. 20. 위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를 조례 제2495호로 제정, 공포한 다음 1996. 10. 12. 위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는데 개정된 조례(제2637호) 제15조에는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1, 2호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와 40㎡ 이하로 구분하여 60㎡ 이하의 임대주택용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시 1997. 4. 15. 위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는데 개정된 조례(제2703호) 제15조 제1항에는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임대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매입임대업자가 건축주 또는 건설임대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1, 2호에 의하면 전용면적 40㎡ 이하와 60㎡로 구분하여 60㎡ 이하의 임대주택용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및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05조 제1항에는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1998. 12. 31. 영 제15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4) 한편,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국세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의 경우 그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의 세액을 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세이고(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 제7조 제1항),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국세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납세의무자의 경우 그가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상당의 세액을 그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세이다(교육세법 제1조,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2항). 다. 판 단 (1)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위 지방세법 규정과 피고 ****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시행되고 있던 ****(1996. 10. 12. 개정된 것과 1997. 4. 15. 개정된 것) 제15조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와 매입임대업자가 건축주 또는 건설임대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그 전용면적이 40㎡를 초과하고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용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감면조례의 취지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건설 및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조례에 의하면 임대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이미 건축된 일정한 규모와 세대의 공동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그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다만 그 후 이를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세금을 추징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만약 그렇게 보지 아니한다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아직 주택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먼저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에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에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에 그 주택에 대하여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한 세금이 감면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게 되어 임대주택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도록 정한 위 조례 제15조 제1, 2호의 의미가 없게 된다). 나아가 원고가 위 감면조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외 ****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받은 후 입주자들과 사이에 임대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998. 9. 14. 위 ****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위 감면조례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위 취득세, 등록세의 자진신고 행위가 당연무효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취득세,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당해 과세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과세처분 등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과 하자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자진신고납부에 앞서 그 취득세와 등록세가 위 조례에 의한 면제대상임을 주장하여 관할 관청인 위 ****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요청을 하였으나 위 ****이 그 면제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속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필요와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진신고납부를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와 같은 경우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과오납금환부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방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구제수단으로 바로 이 사건 민사소송에 의하여 위 취득세 및 등록세액의 반환을 청구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위 취득세 및 등록세의 자진신고행위에는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취득세 및 등록세액을 수령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에 대하여 본다.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대한 부가세이고, 교육세는 등록세에 대한 부가세로서 국세인데 이 사건에서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납부의 전제가 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의 자진신고납부행위도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위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액을 수령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는 위 취득세 금 134,871,980원과 등록세 금 184,914,540원의 합계 금 319,786,520원을, 피고 대한민국은 위 농어촌특별세 금 13,487,190원과 교육세 금 36,982,900원의 합계 금 50,470,0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6.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9. 6.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일(재판장) 윤태식 김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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