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가단25648청주지방법원 1심2003-09-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건물에 중과세율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받고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세금을 피고가 경매 배당으로 징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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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2가단25648 민사 사건(2003년 9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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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 11월에 여러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게 되었고, 그 중 건물 2층 일부에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졌다가 1999년 7월에 폐업했다.
  • 청주시 상당구청은 이 건물과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용으로 보고,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세율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일부 세금을 납부했으나 나머지는 체납하여 압류되었고, 이후 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체납 세액 일부를 배당받았다.
  • 원고는 해당 세금 부과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건물에 중과세율로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위헌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 확정된 세금 부과 처분에는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그 결정 이후에 제기된 사건에만 영향을 미치고, 이미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 확정된 행정 처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간이 지나 소각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확정했다.
  • 따라서 위헌 결정이 있었더라도 이미 확정된 세금 부과 처분은 유효하며, 피고가 체납 세액을 징수한 것도 적법하다.
  • 원고가 주장한 건물 일부가 유흥주점이 아니었다는 점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구 택지소유상한법과 달리, 지방세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에도 체납 처분 절차와 경매 배당이 가능하다는 점이 법원 판단에 반영되었다.

핵심 정리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가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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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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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나3914·서울고등법원·1988-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지방세 체납에 따른 매각대금 배분에서 지방세보다 근저당권 채권의 우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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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6나881·대구고등법원·1987-01-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과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세무서장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매각대금을 잘못 배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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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77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경매대금에서 피고가 체납 국세를 우선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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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나22947·서울고등법원·1996-10-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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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4나2212·서울고등법원·198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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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915·대구고등법원·2012-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착각하여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조림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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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나1245·대구고등법원·1988-04-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로 등록세와 방위세를 납부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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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94가합8224·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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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4나514·광주고등법원·1985-03-13·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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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7가합4792·서울민사지방법원·1988-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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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5나706·대구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권리 없이 점유한 토지에 공사비 8,880,000원을 들여 계단식 대지로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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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6나3537·서울고등법원·1987-02-04·1심·원고 승소

부동산 공매대금 배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의로 제외하여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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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95가합3866·대구지방법원·1995-12-21·1심·원고 승소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는 군용 송유관을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무단으로 매설하여 토지 사용에 제한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3003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20·2심·원고 패소

명의를 빌려준 상태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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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6가합29156·서울지방법원·1996-10-17·2심·원고 패소

토지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몰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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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9나6517·광주고등법원·1991-04-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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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0나2179·대구고등법원·1990-10-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종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250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공원으로 사용하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여 원고가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5694·청주지방법원·2007-09-1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소외 회사 부동산을 먼저 압류했으나, 청주시 상당구청이 이중 압류 후 공매를 통해 배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2037·대구지방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1나58131·서울고등법원·2003-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나2993·부산지방법원·1996-07-05·2심·원고 패소

임야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793·서울고등법원·2007-06-21·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도로부지 점용허가 간주 후 지목 변경으로 무단 점유 상태가 되어 변상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719·서울고등법원·1974-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운영하는 공판장의 거래인들이 백미를 원고 계산 아래 위탁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108·서울고등법원·1978-10-13·2심·원고 일부 승소

대성산업주식회사가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른 과오납금 5,067,387원을 환급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나4211·부산고등법원·1992-03-19·2심·원고 패소

박인수가 가진 토지와 울산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원고가 넘겨받아 울산시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8나45297·서울고등법원·1989-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가 피고에 의해 도로로 점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31601·서울고등법원·1988-12-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1984년 12월부터 1985년 2월까지 도로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39636·서울고등법원·1989-03-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1980년부터 1985년까지 허락 없이 점유해 영업장 일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소5173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782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11·1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235·대구고등법원·1986-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일부를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4693·부산지방법원·1992-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폐수처리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 은행이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가합766·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1989-02-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굴삭기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피고가 다른 지입차주들의 체납취득세를 함께 받아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8300·대구고등법원·2006-09-15·2심·원고 패소

기존 건물 일부가 멸실된 후 그 지상에 새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부 표시를 변경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8가합14594·인천지법·1989-03-23·1심·기각

원고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로 종전토지를 경락받은 뒤 피고를 상대로 환지청산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8나16171·대구지방법원·1999-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OO지역 상업용 건물 2층 사무실을 임차해 교회로 사용하며 부엌과 거실을 설치하는 등 일부 개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1나4188·서울고등법원·1982-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에 1,83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맡기고, 피고 조합은 도지사 승인 없이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611·인천지방법원·2003-10-10·2심·기각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체납세액을 근거로 배당액 감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3가합306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1993-11-0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지방세 부과에 대해 배당 우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가합183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5-07-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1나5783·광주고등법원·2001-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증여세 부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근저당권 우선 배당을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56510·서울지방법원·1998-12-16·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원이 33평형 초과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 납부 약정을 착오로 체결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단37338·서울남부지방법원·2005-03-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 후 재산세를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재산세 부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구361·서울고등법원·1975-04-29·1심·원고 승소

서울시가 원고 소유 대지를 법적 절차 없이 무단 점유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나961·대전고등법원·1998-10-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일부를 인도로 사용하며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청주시가 이를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32013·서울고등법원·2021-07-21·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9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98-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소유권 말소 소송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자 배당금을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54870·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393·서울고등법원·1972-07-26·2심·각하

환지된 토지에 대해 자신 지분을 넘는 범위로 공유 토지를 사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6나25516·대구고등법원·2017-07-1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9가합51475·서울지방법원·1999-11-03·1심·원고 패소

국가가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했으나 경매 낙찰 전까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1704·서울서부지방법원·2020-12-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공동담보된 상가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고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자 원고가 배당금 일부 변경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89232·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2심·원고 패소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0나2917·부산고등법원·2000-08-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담보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 배당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2나4227·서울고등법원·1983-07-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 개시 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여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의 우선 배당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나621·대구고등법원·1987-10-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과다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7나20856·서울고등법원·1997-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1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하자 피고가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029670·서울고등법원·202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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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5가합36881·서울지방법원·1996-08-01·2심·원고 일부 승소

구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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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388·대구고등법원·1971-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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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3가합709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납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부분에 대해 방위세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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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93나13157·서울고등법원·1993-08-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OO회사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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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7나653·광주고등법원·1987-12-04·2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 후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 우선배당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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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97나11188·부산고등법원·1998-07-09·2심·원고 패소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5년 내 매각하고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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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678·서울고등법원·1973-05-25·2심·원고 승소

취득세 2,398,000원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15392·부산고등법원·2002-06-14·2심·원고 패소

주택건설사업 수입에서 개발부담금을 비용으로 빼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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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나328·대구고등법원·1983-07-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경락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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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1087·대구지방법원·2003-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환급금을 피고가 동의 없이 다른 세금에 충당하고 기간 지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환급금을 압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30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8·1심·원고 일부 승소

근저당권 설정 후 조세채권 우선 배분에 따른 손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15849·수원지방법원·2004-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2211·서울고등법원·1984-12-24·2심·원고 패소

회사가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적용할 세율을 잘못 계산하여 약 4억 9천만 원을 초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나2233·서울민사지방법원·198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 점포를 임대해 임대료 전액을 받아 균등 분배하였으나, 타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반환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가합7355·광주지방법원·1999-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가합2252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8-13·1심·원고 승소

주택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신축하고 조합과 개인 명의로 취득세를 이중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59690·서울고등법원·2012-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익채권을 매입했으나, 체납처분 공매대금이 정리조세채권자인 피고에게 우선 배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8나520·제주지방법원·1988-10-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노임청구소송 제기 후 금원 지급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789·부산고등법원·2001-08-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92~1997년 사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위헌 결정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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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그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부과처분에 대해 확정력이 발생한 후에 그 근거 법률인 구 지방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경우, 그 후에 위 조세처분에 기해 체납처분절차를 취하거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청주시 (소송대리인 서혜정) 【변론종결】 2003. 8. 6. 【주 문】 1. 원고(선정 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선정 당사자)에게 금 19,704,240원을, 선정자 2에게 금 19,704,24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모두를 지칭할 때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2. 11. 6.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이를 공동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연면적 1,371.39㎡) 2층 일부(301.8㎡)에 대해서 1995.부터 1999.까지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5. 1.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6. 1. 현재 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지다가, 1999. 7. 20. 폐업신고가 경료되었다. 나. 청주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청주시 상당구청장은 위 유흥주점에 사용된 건물 및 그 부속토지 부분을 고급오락장용 건물 및 부속토지로 보아, 원고에게 1995.부터 1999.까지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과처분 내역과 같이 지방세법상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그 중 일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직접 납부를 하였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때에 납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청주시 상당구청은 1997.부터 1999.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청주지방법원 98타경40780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청주시 상당구청장은 위 경매절차 진행중에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체납세액에 대해서 교부청구를 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00. 1. 27. 배당할 금액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 366,912,362원 중에서 상당구청장이 교부청구한 체납세액 중 별지 제3 목록 기재 세액에 대해서 1순위로 피고에 금 27,265,590원을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갑2 내지 6, 10, 을1, 2, 3, 5, 7, 8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1995.부터 2000.까지 원고로부터 직접 납부받았거나 경매절차를 통하여 배당받은 금원 중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1999. 3. 25.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중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부분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5호 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부분, 같은 법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납부받았거나 2000. 1.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배당기일에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한다(원고는 소장에서 1998. 7. 16. 위헌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이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아닌 취득세에 관한 위헌결정이다). 둘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2층 부분이 유흥주점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유흥주점으로 오인하여 중과세를 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3. 판단 먼저, 첫째 주장부터 살펴본다.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로 볼 것이나 다만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을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제2 목록 기재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청주지방법원 2000구1014호로 재산세중과세부과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대법원에서 2002. 4. 15.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1999. 3. 25. 구 지방세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그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더욱이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과 처분 중 1999.에 이루어진 것은, 헌법재판소가 1998. 7. 16. 구 지방세법(1974. 12. 27. 법률 제2743호로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고급오락장' 부분에 대한 취득세 중과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자, 이에 발맞추어서 1998. 12. 31. 구 지방세법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관련된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부분 및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위헌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부과되었으므로 1999.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관련이 있지도 않다}. 이와 아울러 원고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이 위헌결정된 경우에는 국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부받았거나 경매절차를 통하여 배당받은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이를 살펴보면,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0조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하여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었으나, 1999. 4. 29.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위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 규정 이외에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체납처분절차를 포함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체에 위헌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위헌결정 이후에는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절차에 들어가서 돈을 받아 내는 것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헌법재판소는 1999. 3. 25. 체납처분절차를 포함한 구 지방세법 전체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하지 않아 이미 확정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비록 그 이후에 위헌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과 달리 유효하게 체납처분절차를 취하거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다(아울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져서 그 처분이 확정되고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앞서 본 행정처분과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법리에 따라서 이미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도 없는 것이다). 원고의 둘째 주장을 살펴본다.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2층 부분이 유흥주점이 아닌 비어홀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비어홀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유흥주점으로 오인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중과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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