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합9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1998-04-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매로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소유권 말소 소송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자 배당금을 반환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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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98가합96 민사 사건(1998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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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9월 경매를 통해 OO지역에 있는 대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피고 1은 이 부동산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매매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유치원 교지 및 교사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피고 1이 승소하며 원고의 낙찰이 무효로 확정되었다.
  • 경매 대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들(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 천안축산업협동조합, 피고 4, 피고 5, 피고 1)이 각각 금액을 배당받았다.
  • 원고는 이들이 부당하게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해당 부동산이 유치원 교지 및 교사로서 매매가 금지된 재산임이 밝혀져 낙찰이 무효가 되었다. 이에 원고는 경매 배당금을 받은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고,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법에 따라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는 타인에게 매매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기본재산으로, 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는 무효이다.
  • 무효인 근저당권을 근거로 한 경매 절차와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로 본다.
  • 피고들이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가 낙찰 대금을 낸 후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으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다.
  • 피고 1은 배당금 출급 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 피고 5는 정당한 채권자가 아니므로 받은 배당금을 반환해야 하며, 다른 피고들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된다.
  • 다만 피고 1이 다른 피고들의 부당이득금까지 연대하여 반환할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이 법률상 매매가 금지된 유치원 부지여서 낙찰이 무효가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일부 반환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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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가합2281·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636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8-05-28·1심·원고 승소

대위변제로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된 상황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분배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2563·서울고등법원·1986-12-05·2심·원고 승소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경매 시작 전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로 소유권을 잃고 배당받은 채권자들에게 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8584·서울북부지방법원·2007-06-28·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으로 소유권이 소멸된 토지를 강제경매로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2931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2-1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029670·서울고등법원·202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879·대구고등법원·1975-09-17·2심·원고 승소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등기부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달라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잉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4807·대구지방법원·2006-05-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279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649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경매 잉여금 111,597,590원 부당이득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16146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29·1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0나46759·서울고등법원·2001-05-17·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회사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경매에서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서 제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51475·서울지방법원·1999-11-03·1심·원고 패소

국가가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했으나 경매 낙찰 전까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7가단37992·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8-07-22·1심·원고 승소

임차인들이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냈으며, 경매 배당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가합66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1993-0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3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고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7나13773·서울고등법원·1999-03-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피고의 배당금 변경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1704·서울서부지방법원·2020-12-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공동담보된 상가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고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자 원고가 배당금 일부 변경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단25648·청주지방법원·2003-09-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건물에 중과세율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받고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세금을 피고가 경매 배당으로 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8나4361·부산고등법원·2000-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대출을 해주고, 피고가 경매 배당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29982·서울고등법원·2010-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 관리인이 보증채무 변제로 피고에게 789억 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배당 등으로 채무가 줄어 334억 원이 초과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15843·대구지방법원·2003-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전산장비 매매계약 관련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103496·대전지방법원·2017-09-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고, 피고가 여러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9202·수원지방법원·2014-10-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1807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32013·서울고등법원·2021-07-21·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29156·서울지방법원·1996-10-17·2심·원고 패소

토지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몰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4131·서울고등법원·1985-12-28·2심·원고 승소

입찰보증금 예치증을 제출하지 않고 입찰에 응하여 무효 처리된 입찰에 대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4나1553·서울고등법원·1966-03-16·2심·원고 승소

채무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담보권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4693·부산지방법원·1992-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폐수처리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 은행이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나1290·대전고등법원·1993-03-3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경락받은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피고들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지 않았음에도 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가합371·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93-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점유하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준재가단34·의정부지법·2004-12-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무허가건물 대지로 쓰이는 토지 일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6307·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6517·광주고등법원·1991-04-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0나15958·수원지방법원·2001-03-22·2심·원고 패소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대신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484·대구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학교용지를 매수한 후, 해당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36636·서울남부지방법원·2006-03-29·1심·원고 승소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수해 아들 명의로 등기한 후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가단176641·서울민사지방법원·1994-12-15·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회사 대표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분양해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1091·부산고등법원·2015-02-05·2심·원고 승소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중 채권자 불확실을 이유로 19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출급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04974·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가합16801·인천지방법원·1993-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갚기 위해 공탁금을 냈으나, 채권 양도와 압류가 겹쳐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8나1248·서울고등법원·1978-11-22·2심·원고 승소

피고의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소유권이 무효임을 이유로 경매계약을 해제하고 경락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83가합77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경매대금에서 피고가 체납 국세를 우선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98나18178·서울지방법원·1999-01-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OO지역 부동산을 전세 임차한 뒤 경매 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배당받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04나16893·서울고등법원·2005-05-17·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을 신고·확정받고, 정리절차 폐지 후 경매배당에서 1순위로 배당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타인에게 매매 및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의 취득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으로서의 이익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금출급청구채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술)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당원 96타경8290 임의경매 사건에서 당원이 같은 피고에게 배당한 금 27,291,853원의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인 소외 대한민국(소관 당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 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은 금 67,410,446원, 피고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은 금 10,000,000원, 피고 4는 금 1,750,000원, 피고 5는 금 6,267,14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 천안축산업협동조합, 피고 5는 1998. 1. 13.부터, 피고 4는 같은 달 14.부터 각 같은 해 4. 23.까지 연 5푼, 그 각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 나.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가. 항 및 원고에게,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은 금 67,410,446원 및 이에 대한 1996.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 피고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은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3.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1과 연대하여 피고 4는 금 1,750,000원, 피고 5는 금 6,267,142원 및 각 이에 대한 1996.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1은 1983. 3. 24.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라 한다.) 중 이 사건 대지(1989. 4. 27. 같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에서 새마을유아원 허가를 받아 ○○새마을유아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89. 6. 10. 위 대지에 단층의 유아원 건물을 신축하여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유아원으로 사용하다가 1993. 2. 16. 위 단층 건물을 이 사건 건물로 수선, 증축하였고, 위 피고는 1995. 6. 10. 교육법 제85조 소정의 유치원으로 천안 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유치원을 인가 받아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유치원의 건물 및 대지로 사용하였다. 나. 그런데 위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1995. 3. 15. 채무자 소외인, 채권최고액 금 70,000,000원, 채권자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당원 96타경8290)에서 원고는 1996. 9. 30.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같은 해 11. 12.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은 1996. 12. 20. 금 67,410,446원, 피고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은 1997. 3. 21. 금 10,000,000원, 피고 4는 1996. 12. 21. 금 1,750,000원을 각 배당받았고, 피고 1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같은 달 20. 배당하고 남은 금 33,558,965원을 배당받았는데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5가 위 금원 중 금 6,273,262원을 압류, 전부 받아감으로써 피고 1에게 배당된 금원은 금 27,291,853원이 현재 당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보관되어 있다. 라. 그 후 피고 1은 원고를 상대로 당원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은 위 피고가 경영하고 있는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로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타인에게 매매 및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위 피고가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 앞으로 경료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원고 앞으로 경료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당원 97가단92)을 제기하였고, 당원에서는 1997. 3. 19. 위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같은 해 7. 4. 항소심(대전지방법원 97나3109)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위 피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같은 해 12. 12. 상고심(대법원 97다33683)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 5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피고는 피고 1에 대한 당원 96가소3244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 1 앞으로 배당된 금원 중 금 6,273,262원의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이 존재한다 하여 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금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피고는 정당한 채권자가 아니므로 피고 5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납부한 낙찰대금에서 위 금원 상당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5는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5는 원고에게 위 금 6,273,2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8. 1. 13.부터 위 피고가 위 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같은 해 4. 23.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 5가 위 금원을 지급받은 1996. 12. 2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그 이행의 청구를 하였다거나 위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 피고 천안축산업협동조합, 피고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각 배당받아 수령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은 금 67,410,446원, 피고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은 금 10,000,000원, 피고 4는 금 1,7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 피고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은 1998. 1. 13.부터, 피고 4는 같은 달 14.부터 위 피고들이 위 각 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같은 해 4. 23.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위 피고들이 위 각 금원을 취득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그 이행의 청구를 하였다거나 위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경매법원이 위 피고에게 배당하여 같은 법원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위 금 27,291,853원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원인 없이 취득하여 원고에게 그 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부당이득한 채권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당원이 위 피고에게 배당한 금 27,291,853원의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인 소외 대한민국(소관 당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배당금출급청구채권 양도의 통지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4009 판결 참조). 한편, 원고는 피고 4, 피고 5는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으므로 피고 1은 구상금으로서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같은 피고들의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위 각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향후 피고 1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 1이 위 피고들의 부당이득금 자체를 곧 바로 연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최광휴 김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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