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신축하고 조합과 개인 명의로 취득세를 이중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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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22522 민사 사건(1992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4조, 지방세법 제10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89년 3월경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서울 OO지역에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다.
- 1991년 1월 가사용승인을 받고 입주했으며, 6월에 각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1991년 2월 조합 명의로 취득세 약 1억 1천만 원을 부과했고, 원고들은 조합 명의로 세금을 냈다.
- 이후 피고는 원고 개인들에게도 같은 취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개인 명의로도 세금을 냈다.
- 원고들은 이중으로 세금을 낸 것이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주택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지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 개인들이 소유권을 가진 상태였다. 피고가 조합과 개인에게 모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문제였고, 법원은 조합에 대한 세금 부과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 납부 의무자는 실제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다.
- 조합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아파트를 지었지만, 소유권은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 조합은 단지 조합원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 실질적 취득자가 아니었다.
- 따라서 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명백한 잘못이며 무효로 봐야 한다.
- 피고가 조합 명의로 받은 세금은 법적 근거 없이 받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중 납부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핵심 정리
주택조합 명의로 건축한 아파트라도 실제 소유자가 조합원 개개인이라면, 조합에 부과된 취득세는 무효다. 이중으로 세금을 낸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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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택조합원들 개개인이 출연하여 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건립하고 조합원들 개개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주택조합에 대하여 한 취득세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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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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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 부과 취득세 조합원에 돌려줘야1992-08-29
해석·평가재판부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부의무자가 조합이 아니라 실질적 취득자인 개개인 조합원이라고 해석하며, 서울시의 조합 대상 취득세 부과가 납세의무자 선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본 행정처분의 법적 해석 오류를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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