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뒤,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라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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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62616 민사 사건(2025년 2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75조, 민법 제276조 제1항, 민법 제1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OO지역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E는 피고 조합의 대표자이다.
- 원고 A는 2019년 8월 8일, 원고 B는 2019년 8월 24일, 원고 C은 2019년 8월 26일 각각 피고 조합과 아파트 1채를 분양받기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 20,601,500원의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하였다.
- 피고 조합은 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모든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이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 원고 A, B는 피고 조합에 가입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 E는 2022년 2월 28일 원고 A에게, 2021년 11월 26일 원고 B에게 각각 2022년 4월 15일까지 분담금 20,601,500원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 피고 조합은 2022년 7월 27일 원고 A에게 10,000,000원을, 2021년 10월 5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원고 B에게 합계 13,000,000원을 각 반환하였다.
- 원고들은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고, 이로 인해 가입계약 전부가 무효라며 피고 조합과 피고 E를 상대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을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하였는데,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여서 가입계약 전부가 무효라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환불보장 약정이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고, 이 약정이 없었다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가입계약 전부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A, B, C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원고 A, B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원고 C에 대해서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 따르면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의 총유물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이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37조).
- 피고 조합이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라면 가입계약 전부가 무효이다.
- 피고 E는 원고 A, B에게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조합과 공동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지역주택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환불보장 약정은 무효이며, 그로 인해 조합가입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이미 일부 반환받은 금액은 제외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조합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반환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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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낸 뒤,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처분이라며 계약 무효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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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한 뒤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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