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대표인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세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남은 금액과 분양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아, 조합원들이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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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83005 민사 사건(2008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물 거주자들과 피고 등 6명은 건물을 6층으로 다시 짓기 위해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피고를 대표로 선정했다.
- 피고를 대신해 남편이 재건축 관련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건축업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에 따라 건축업자가 세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등록세와 취득세 명목으로 각 4,000,000원을 추가로 받았다.
- 이후 피고는 실제 세금으로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 또한 원고 중 한 명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분양가 차액에 대한 정산금 23,000,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남은 세금과 분양정산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재건축조합 대표인 피고를 상대로 세금 명목으로 더 거두어간 돈과 분양정산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여 돈을 가지고 있으며, 약속된 정산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산금과 미반환 세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업자가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 계약 내용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세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실제 납부하고 남은 부분은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수령한 분양대금 중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분양정산금 23,000,000원 역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 측은 지출 비용이 수령한 대금을 초과한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사 보수나 증거가 부족한 지출 내역 등은 정당한 필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
- 정당한 지출 비용을 제외하면 피고가 보유한 금액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들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이를 돌려줄 부당이득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재건축 조합원들이 대표에게 맡겼던 세금 중 남은 돈과 약속된 분양정산금을 돌려받게 된 사건이다. 대표 측이 주장한 과다 지출 비용 중 증거가 부족한 항목은 인정되지 않아, 실제로 돌려주어야 할 금액이 법원에 의해 명확히 정리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두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겸임하던 사람이 양쪽 조합 자금을 허위로 빼내 서로 주고받았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계약을 체결함
재건축조합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원이 33평형 초과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 납부 약정을 착오로 체결하고 납부함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이 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함
주택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신축하고 조합과 개인 명의로 취득세를 이중 납부함.
재건축조합이 감정평가법인과 계약해 예상 금액보다 많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함.
임의분양받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지급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부지 용도지역 변경 없이 고층 아파트 건축을 약속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사업 추진 의사·능력 없이 토지확보율을 부풀려 원고를 기망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2,600만 원을 받아냄
아파트 시행사가 관리소장에게 빌려준 화재보험료를 나중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용도폐지된 도로와 공원 부지 매입비로 매매대금과 정산금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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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지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3,500만 원을 납부한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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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알박기 목적으로 매수한 상대방에게 고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 법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3억 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반환을 요구받음.
재개발조합이 분양처분 고시 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미리 받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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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함
아파트 분양 계약에 따라 조합에 1억 125만 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초과 납부하고 초과분에 대한 연체료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조합과 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납부금 반환 및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세대주인 어머니의 주소로 전입신고해 세대주 지위를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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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뒤,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라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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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이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비용과 인과관계 없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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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낙찰 대행을 의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여러 건의 낙찰이 취소됨.
피고가 아파트 분양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와 자격 상실을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빌라의 거주자들이 재건축조합을 결성한 후 그 중 A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뒤 A가 건축업자와 취득세 등을 건축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A가 취득세 등을 납부했고 건축업자는 A에게 동 금액을 지급했으나, A가 이를 조합원들에게 반환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지급청구를 했다. 당초 조건에 따라 A가 조합원들에 취득세 등에 대한 금전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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