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83005서울고등법원 2심2008-10-17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 대표인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세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남은 금액과 분양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아, 조합원들이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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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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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83005 민사 사건(2008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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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물 거주자들과 피고 등 6명은 건물을 6층으로 다시 짓기 위해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피고를 대표로 선정했다.
  • 피고를 대신해 남편이 재건축 관련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건축업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에 따라 건축업자가 세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등록세와 취득세 명목으로 각 4,000,000원을 추가로 받았다.
  • 이후 피고는 실제 세금으로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 또한 원고 중 한 명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분양가 차액에 대한 정산금 23,000,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남은 세금과 분양정산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재건축조합 대표인 피고를 상대로 세금 명목으로 더 거두어간 돈과 분양정산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여 돈을 가지고 있으며, 약속된 정산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산금과 미반환 세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업자가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 계약 내용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세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실제 납부하고 남은 부분은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수령한 분양대금 중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분양정산금 23,000,000원 역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 측은 지출 비용이 수령한 대금을 초과한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사 보수나 증거가 부족한 지출 내역 등은 정당한 필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
  • 정당한 지출 비용을 제외하면 피고가 보유한 금액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들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이를 돌려줄 부당이득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재건축 조합원들이 대표에게 맡겼던 세금 중 남은 돈과 약속된 분양정산금을 돌려받게 된 사건이다. 대표 측이 주장한 과다 지출 비용 중 증거가 부족한 항목은 인정되지 않아, 실제로 돌려주어야 할 금액이 법원에 의해 명확히 정리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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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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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535·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겸임하던 사람이 양쪽 조합 자금을 허위로 빼내 서로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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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89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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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합4033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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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907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27350·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5828·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3422·서울고등법원·2011-05-25·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75778·서울북부지방법원·2010-07-15·1심·기각

재건축조합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8가합56510·서울지방법원·1998-12-16·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원이 33평형 초과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 납부 약정을 착오로 체결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741·창원지방법원·2026-02-10·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이 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나58131·서울고등법원·2003-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가합2252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8-13·1심·원고 승소

주택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신축하고 조합과 개인 명의로 취득세를 이중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34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감정평가법인과 계약해 예상 금액보다 많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9나23818·서울지방법원·1999-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임의분양받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00655·서울고등법원·2022-01-13·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부지 용도지역 변경 없이 고층 아파트 건축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3904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8·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사업 추진 의사·능력 없이 토지확보율을 부풀려 원고를 기망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2,6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25855·수원지방법원·2011-05-18·2심·원고 승소

아파트 시행사가 관리소장에게 빌려준 화재보험료를 나중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7784·서울고등법원·2025-05-16·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5313·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3·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용도폐지된 도로와 공원 부지 매입비로 매매대금과 정산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89615·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구청에 기존 정비기반시설 매입비 명목으로 약 52억 원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19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14635·대전지방법원·2023-12-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3,500만 원을 납부한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2829·부산고등법원·202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61655·서울고등법원·2009-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알박기 목적으로 매수한 상대방에게 고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88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1800·광주지방법원·2010-09-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법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3억 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반환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1233·서울고등법원·2006-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분양처분 고시 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미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782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11·1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53317·부산고등법원·2025-11-12·2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한 뒤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69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23349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9-0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계약에 따라 조합에 1억 125만 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14408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초과 납부하고 초과분에 대한 연체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2860·창원지방법원·202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조합과 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납부금 반환 및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1739·수원지방법원·2026-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세대주인 어머니의 주소로 전입신고해 세대주 지위를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43404·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특별공급·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62616·전주지방법원·2025-02-25·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뒤,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라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7가합5611·광주지방법원·1998-1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독립된 조직체가 아니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6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2·1심·원고 승소

두산건설이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비용과 인과관계 없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17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504308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낙찰 대행을 의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여러 건의 낙찰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2397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3364·서울고등법원·202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와 자격 상실을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빌라의 거주자들이 재건축조합을 결성한 후 그 중 A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뒤 A가 건축업자와 취득세 등을 건축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A가 취득세 등을 납부했고 건축업자는 A에게 동 금액을 지급했으나, A가 이를 조합원들에게 반환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지급청구를 했다. 당초 조건에 따라 A가 조합원들에 취득세 등에 대한 금전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원고 ****에게 27,000,000원 및 그 중 154,346원에 대하여는 2004. 5. 6.부터 2005. 9. 14.까지, 나머지 26,845,654원에 대하여는 2005. 11. 19.부터 2008. 10. 17.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원고 ****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9.부터 2008. 10.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 소재 2층 건물인 ****거주자인 원고들, 피고,****,****,****6인은 2003 2. 6.경 위 기존 건물을 6층 건물(11세대)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을 결성한 후 피고를 위 6인의 조합원의 대표자로 선정하여 위 재건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그 남편인****에게 위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이 위 재건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다(이하에서는****이 피고를 대리하여 한 행위도 피고가 직접 한 것으로 표현한다). (2) 피고는 위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2003 2. 6.****과 사이에 위 재건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금액을 총 분양수입금액 중에서 부가가치세와 사업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 없이 48평형 아파트 1세대씩을 분양하고 나머지 세대를 일반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에 충당하며, 공사기간을 착공 신고일부터 8개월 이내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가) 분양해서 발생되는 모든 세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은****이 책임지고, 조합원들은 각자의 등기 이전에 관하여 발생하는 세금만 책임진다{조합원들이 분양받는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위 특약내용이 명확하지 않지만,****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의사건의 수사기관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과****은 2008. 4. 및 같은 해 5.경위 등록세와 취득세를****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갑 제33호증의 8, 9)}. (나)****이 43.19평형을 분양받는 조합원에게는 48평형과의 분양가 차액 48,100,000원(= 4.81평 x 평당 10,000,000원)을 소유권보존등기 후 즉시 지급한다. (다)****은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로 대출금 100,000,000원에 대한 은행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 2003 5. 19. 실시된 재건축아파트 호수 추첨결과원고 ****가 43.19평형인 401호를 분양받았다. (3)****은 부족한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3 9. 6.****,****,원고 ****과 사이에 그들이 소유하는 대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여신한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되, 그 대출이자는****이 부담하고, 2003. 12. 31.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그들이 201호, 402호, 501호를 임의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 (4)****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재건축아파트를 완공하여 2004. 2. 6.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4. 4. 7. 그 중 401호에 관하여원고 ****명의로, 302호에 관하여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위 401호의 실제면적은 45.7평형(전용면적 102.04㎡)이 되었다. (5) 한편, 피고와****은 위 도급계약 당시 일반분양분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은 피고와****공동명의로 개설한 예금 계좌를 통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는데,****이 위 분양대금을 공사비 및 위 대출금 450,000,000원의 변제에 사용하지 않을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는 2004. 2. 말경****에게 위 분양대금을 피고 단독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관리하겠다고 요청하여 그 승낙을 받고 그 후부터는 분양대금을 피고 단독 명의의 예금 계좌 등을 통하여 수령한 후****의 동의를 받고 이를 집행하거나 사후에 그 승인을 받았다. (6) 피고는 2004. 4. 7.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로부터 각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등록세와 취득세 명목으로 각 4,000,000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 재건축아파트 11세대 전체에 대한 등록세로 11,203,080원을, 2004. 4. 9. 취득세로 26,131,180원을 각 납부하였다. (7) 그 후 피고는 2004. 5. 19.****과 사이에, 피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 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분양대금 중에서 재건축아파트 11세대 전체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명목으로 45,334,260원,원고 ****에게 지급해야 할 분양가 차액에 상당하는 정산금 23,000,000원(실제면적 차이 2.3평 x 평당 1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이 피고에게 위 각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였는데, 피고가 수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여****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등을 지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에게 등록세와 취득세 명목으로 수령한 위 각 4,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원고 ****에게 위 분양정산금 23,000,000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8) 그러나 피고가 수령한 분양대금은 실제 지출한 금액 및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 각 금액을 초과하고 있다(피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분양대금으로 79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초과하여 798,955,522원을 지출하였고 위 지출액 중원고 ****에게 지급해야 할 분양정산금 23,000,000원은****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업무상횡령 피의사건에서****은 분양대금으로 811,000,000원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23,000,000원을****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한편****은 같은 피의사건에서 위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825,405,522원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주장의 지출내역 중 이 사건 제1심의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변호사보수 10,000,000원 및 당심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변호사보수 3,500,000원은 이 사건 재건축공사에 관련된 비용으로서****으로부터 그 지출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어 위 각 금액을 필요 지출액으로 산입할 수 없고, 2004. 1. 말에 지출하였다는 준공검사비(하자보증금 예치) 30,000,000원은 그 지출에 관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지급시기는 피고가 분양대금을 관리하기 이전이므로 이를 피고가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이 금액 또한 필요 지출액으로 산입할 수 없으며, 그 밖에도 정당한 지출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지출 여부가 불확실한 항목이 다수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 23 내지 2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33호증의 1 내지 3, 9,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19호증, 갑 제33호증의 8, 을 제2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증인한혜영,****, 당심증인****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19호증, 갑 제33호증의 8, 을 제2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증인한혜영,****, 당심증인****의 각 일부 증언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등록세와 취득세 명목으로 수령한 위 각 4,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원고 ****의 청구에 따라 위 원고에게****과 합의한 위 분양정산금 2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은 이외에도,****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이주비 이자로 각 2,000,000원(= 매월 500,000원 x 2003. 11.부터 2004. 2.까지 4개월)을,원고 ****에게신한은행에 납부해야 할 2004. 1.부터 같은 해 4.까지의 대출금이자 2,439,793원 및원고 ****이 대납한 2004. 3.분 공사용 전기요금 89,28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이 위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인수하였거나****으로부터 피고가 수령한 분양대금 중 위 각 금원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한 지급위탁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8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9호증의 일부 기재 및 제1심증인한혜영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의 원고들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20, 21, 2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으로부터 분양대금 중 위 각 금원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한 지급위탁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실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이****과 사이에 분양정산금 23,000,000원에 관하여 합의할 당시원고 ****가 위 금원의 수령을 거절할 경우에는 위 합의는 실효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원고 ****가 분양정산금으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48,1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과 사이에 합의된 위 금원의 수령을 거절하였으므로 위 합의는 실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33호증의 4의 기재와 갑 제33호증의 8의 일부 기재 및 당심증인이정환의 증언은 갑 제33호증의 3의 기재와 당심증인****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원고 ****에게 27,000,000원(= 부당이득금 4,000,000원 + 분양정산금 23,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 중 일부인 154,346원에 대하여는 2004. 5. 6.(그 이행청구일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10. 12.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여야 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이 부분을 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 판결과 같이 2004. 5. 6.부터 인정한다)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5. 9. 14.까지, 당심 인용금액 중 분양정산금 23,000,000원과 나머지 부당이득금 3,845,654원(= 4,000,000원 - 154,346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청구일인 이 사건 2005. 11. 14.자 항소이유서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11. 1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0. 17.까지 각 민법에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원고 ****에게 부당이득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일인 이 사건 2005. 11. 14.자 항소이유서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05. 1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0. 17.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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