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00655서울고등법원 2심2022-01-13 선고검수완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부지 용도지역 변경 없이 고층 아파트 건축을 약속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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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8월, 원고들은 서울 동작구에서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부담금을 지급함.
  • 피고는 7층 이하만 건축 가능한 사업부지에서 13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고층 호실을 배정하고 더 많은 부담금을 받음.
  • 실제로 피고는 사업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고층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 원고들은 피고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유도했다며 계약 취소와 지급한 부담금 반환을 요구함.
  • 법원은 피고가 아파트 건축 가능성과 규모에 대해 원고들을 속였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공급 계약을 맺고 조합원부담금을 냈으나, 피고가 사업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없이 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쟁점은 피고가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계약을 유도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기망 행위를 인정해 원고들의 계약 취소와 부담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와 안내자료에 아파트 규모와 층수, 각 호실의 위치와 부담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요한 계약 조건임을 인정함.
  • 사업부지는 7층 이하만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이었고, 용도지역 변경 없이는 13층 이상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했음.
  • 피고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가 어렵고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고층 아파트 건축이 확정된 것처럼 원고들을 속였음.
  • 원고들이 고층 호실을 배정받아 더 많은 부담금을 냈으므로,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부담금을 덜 냈을 것임.
  •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 정보를 준 것으로 신뢰를 저버린 기망 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받은 부담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아파트 건축 가능성을 숨기고 고층 아파트 공급을 약속해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계약을 속인 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계약을 취소하고 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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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등이 아파트 건축 공급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부담금 등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乙 추진위원회가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7층 이하의 아파트만을 건축할 수 있는 사실 등을 묵비한 채, 13층 이상의 호실을 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고층의 아파트 건축이 확정된 것처럼 甲 등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乙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계약 취소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추진위원회는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아파트의 건축 가능성 및 그 규모와 층수 등에 관하여 甲 등을 기망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甲 등이 지급한 조합원부담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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