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28979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3-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세대를 점유·사용한 피고들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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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28979 민사 사건(2024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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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12월 소외 조합과 공동사업시행계약을 맺고 OO지역에 지하 3층·지상 1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다. 조합원에게 아파트 16세대를 공급하고 나머지 세대는 일반분양해 공사대금에 충당하는 구조였다.
- 원고는 2006년 G회사에 공사를 맡겼다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했고, 2008년 H회사와 다시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2009년 10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2010년 1월 J회사와 새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 2012년 9월경 공정이 약 95% 진행됐고, 원고는 그 무렵 건물을 원시취득했다고 주장한다.
- 피고 B은 2013년 4월 17일부터 2020년 10월 12일까지 이 사건 세대를 점유·사용했고, 2020년 10월 13일 배우자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다.
- 피고 C는 2013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 다른 세대를 점유·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했다고 원고는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 B에게 9,480만 원, 피고 C에게 9,933만 원의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는데 피고 B과 피고 C가 아무 권리 없이 각 세대를 점유·사용하며 차임 상당 이익을 얻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피고 B은 하도급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맞섰고, 피고 C는 임대인은 P이고 자신은 대표이사일 뿐이라며 다퉜다. 법원은 피고들의 점유에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했더라도 매매계약 이행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이런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을 사람이 이미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 중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원고는 2010년 1월 J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었고, J회사는 같은 해 9월 M회사에 조적·방수·미장·타일 공사를 5억 1천만 원에 하도급 주면서 대금 일부는 30평형 1세대를 대물로 주기로 했다.
- M회사를 운영하는 피고 B의 배우자 L은 2010년 8월 13일 원고·J회사와 장차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세대를 매매대금 3억 1천만 원으로 정해 대물로 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 이처럼 피고 B 측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변제받기 위한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그 점유·사용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을 지어 소유권을 먼저 취득했다는 원고라도, 상대방이 공사대금 대물변제 약정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유권 등기 여부와 별개로 실제 점유 권한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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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28979 부당이득금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B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12. 12.
판 결 선 고2024. 3. 26.
주 문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은 94,800,000원, 피고 C는 99,33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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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 D,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의 구분소유자
들은 2005년경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구분소유자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그 자리
에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서울 **** D, E 지상 주상복합건물.
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하 ‘소외 조합’
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2. 19. 소외 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
지를 제공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후, 그 중 아파트 16세대는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아파트 전부 및 비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일반분양 세대
등’이라 한다)은 분양하여 원고가 지출한 공사대금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
사업시행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6. 8. 21. G(주)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다가 G(주)의 채무불이행을 이유
로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이후 원고와 소외 조합은 공동으로 2008. 2. 21. H(주)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으나, H(주)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9. 1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1. 20. I을 현장소장으로 하는 업체인 (주)J
(이하 ‘J’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12. 9.경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공정이 약 95% 정도 진행되었고, 원고는 그 무
렵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
마. 피고 B은 2013. 4. 17.부터 2020. 10. 12.까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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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세대 등 중 ****(이하 ‘이 사건 ****’라 한다)를 점유.사용하였고, 2020. 10.
13. 이 사건 ****에 관하여 2010. 8.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의 배우자인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가 제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이하 ‘이
사건 ****’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는데, 피고 B은 2013. 4. 17.부터 2020. 10.
12.까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를 직접 점유하여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의 차임 상당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
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의 차임 상당액 합계
94,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를 대물변제받
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위 대물변제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의 소유권을 이전받
게 되는 사람인 피고 B은 이 사건 ****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를 할 수는 없다.
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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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
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
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
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해당 부동산을 점
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
45355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266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 B이 2013. 4. 17.부터 2020. 10. 12.까지 이 사건 ****를 점유.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 가 제2 내지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 20. I을 현장소장으로 하는 업체인 J과 사이에 이 사건 주상복
합건물을 신축하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J은 2010. 9. 6. M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조적, 방수, 미장, 타일공사를 공사대금 5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9. 6.부터 2011.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
급계약’이라 한다), 그 대금 중 일부는 대물로 30평형 1세대, 잔여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
기로 정하였다.
나) M을 운영하는 피고 B의 배우자 L은 2010. 8. 13. 원고, J과 장차 발생할 공사대
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를 매매대금 310,000,000원으로 정하여 대물로 지급받
는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서에는 “1. 제3자 양도시 평당 분양가를
10,000,000원 이하로 양도하지 아니한다.(단, 시행사 분양가 조정이 있을시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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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자에게 제1항의 조건을 위약시 전체 아파트의 분양가 하락에 대한 책임으로 분양
계약서를 무효처리 및 공사 금액(미장, 방수, 견출, TILE공사)에서 차감 지급한다. 3. 2항
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4. 제3자에게 양도된 분
양계약서의 차감 사실의 증명은 차감액으로 분양계약서를 소지한 자의 신원을 확인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 실거래가 신고를 확인 하였을 때로 한다.”는 내용으로 L이 작성한 확
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M은 2014. 1.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M이 2014. 6. 9.자 내용증명의 발송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1742 사
건에서 서면으로써 한 각 채권양도의 통지가 J, 소외 조합 등에게 각 도달하였다.
라) 피고 B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1742호로 소외 조합 등을 상대로 하여 M
의 채권양수인으로서 하도급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직
접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1. 30. “소외 조합은 피고 B에게
207,415,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 조합이 항소하였으나, 피고 B이 위 소를 취하하여, 위 사건은 피고 B과 소외 조합
사이에서 2019. 9. 10. 소 취하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 B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2603호로 소외 조합과 이 사건 공동사업
시행계약에 따라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하도급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발주자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353,314,038원 및 별도의 대여금 100,000,000원
을 합한 453,314,03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22. “원고
는 피고 B에게 453,314,0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9. 5. 16.까지 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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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서
약정인 원고와 약정인 피고 B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미장 공사의 공사대금 450,000,000
원의 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약정인 원고와 피고 B은 공사대금 정산을 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를 양도하기로
한다. (2020. 10. 13.자로 피고 B의 지정인 L에게 양도함.)
단, ****와 관련하여 기존에 발생한 중도금대출금은 원고가 상환하여야 한다.
2) 원고는 (1)항의 이행과 동시에 금 일억원(100,000,000원)을 2021. 7. 30.까지 피고 B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만약, 원고가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금액은 기공사대금 판결문에 의해 정해
진 법정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약정인 피고 B은 상기 (1)항 및 (2)항의 이행 조건으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과 관련된
미장공사의 공사대금 및 제반 비용등을 전부 지급 받은 것으로 갈음하며, 차후로는 어떠한
경우로든 피고 B은 원고 또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원고와 관련된 시공업체에게 공사대금
포함 모든 금전척 청구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
4) 피고 B은 차후에 N 아파트의 준공, 그리고 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나 서류등이 필요하
여 원고가 피고 B에게 협조 요청을 할 경우, 피고 B은 아무런 이의없이 이를 협조하여 준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10. 17. 확정되었
다.
바) L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7981호로 이 사건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3. 12. “원고는 L에
게 이 사건 ****에 관하여 2010. 8.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3. 31. 확정되었다.
사) 한편, 원고와 피고 B은 2021. 4.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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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약정인: 원고
약정인: 피고 B
확 인 서
피고 B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 합의서(2021년 4월 27일)에 추가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다 음
1.상기 합의과정에서 취득한 대물의 준공시 필요한 비용으로 아파트1채당 10,000,000원을
피고 B이 별도로 부담할 것이며,
2.상기 합의서 내용대로의 이행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형,민사상의 법적인 절차를 하지않을 것임을 확인함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당초 2010. 8. 13. M이 지정하는 L과 이 사건 하도
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를 대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대물변제 내지 대물변제의 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M의 공사대금채
권을 전부 양수받았는데, 피고 B이 하도급인인 J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
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의 공동 발주자인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대여금의 지
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에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L이 원고를 상
대로 이 사건 ****에 대한 위 2010. 8. 13.자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청구
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가 2021. 4. 28.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지정하는 L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를 분양받았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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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대여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위 분양계약과 관련한 모
든 법률관계를 청산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
서 원고는 피고 B이 지정하는 L에게 이 사건 ****를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
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합의로 그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였으므로,
피고 B이 2013. 4. 17.부터 2020. 10. 12.까지 이 사건 ****를 점유.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4)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
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이하 ‘이
사건 ****’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는데, 피고 C는 2013. 11. 14.부터 2021.
9. 17.까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를 직접 점유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의 차임 상당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
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
건 ****의 차임 상당액 합계 99,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를 임대한 임대인은 (주)P(이하 ‘P’라 한다)이고, 피고 C는 P의 대표이
사일 뿐이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를 점유.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P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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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이 사건 ****를 분양받았으므로, P 역시 위 분양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어 이 사건 ****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가 이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다.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C가 2022. 2. 11. 원고의 대표자였던 Q에 대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는
2013년도 구체적인 날짜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각각 월세를 주어 현재까지 점유
를 하였습니다.(중략) ****는 제가 전세 1억원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2012. 10. 24. 채
권양도승낙서를 체결하고 제가 R, O, S호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T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U은
2013. 11. 4. 이 사건 ****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U은 2013. 10. 28. 임대인 P
로부터 이 사건 ****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 C는 P 설립 당
시부터 현재까지 P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므로, 위 Q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이 사건
****를 점유하고 있다는 진술은 피고 C가 법률전문가는 아닌 점에 비추어 P의 대표이
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를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 점, P의
점유.사용을 피고 C의 점유.사용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인
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이 사건 ****를 점유.사용하였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
고 C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P가 U에게 이 사건 ****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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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점유.사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나아가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
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
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등 참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P는 2013. 2. 20.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
앙지방법원 2012가합353호로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공동시행하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오피스텔 V호, 아파트 S호, 아파트 ****의 각 수분양권이 P에
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3. 13. 확정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르면, P는 이 사건 ****의 수분양자로서
이 사건 ****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고, P가 아직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더라도 분양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를 인도받은 때에는 분
양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P에 대하
여도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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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방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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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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