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나309서울지방법원 2심2000-06-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재개발구역 내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에도 주민등록 전출로 주거대책비 지급을 거부당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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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0나309 민사 사건(2000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재개발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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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8년부터 OO지역 재개발구역 내에 살던 세입자였다.
  • 1990년대 중반 주민등록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재개발구역으로 전입했지만 실제로는 계속 그곳에 거주했다.
  • 피고 조합은 주민등록 기준으로만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을 판단하며 원고에게 지급을 거부했다.
  • 원고는 자신이 실제 거주자임을 근거로 주거대책비를 청구했다.
  • 재개발구역 지정고시는 1996년 4월, 사업시행 인가는 1998년 2월에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재개발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한 세입자로서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주민등록이 잠시 다른 곳에 있었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인정되면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령과 지침은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을 재개발구역 내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 규정하지만, 주민등록 등재 여부를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다.
  • 주민등록상 다른 지역으로 일시 전출되었다가 다시 전입했더라도 실제로 계속 거주한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 주민등록은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이나, 계속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
  • 원고가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일까지 실제 거주한 점이 인정되므로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이다.
  • 피고 조합이 산정한 주거대책비 금액 5,027,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의 주거대책비 지급 여부는 주민등록뿐 아니라 실제 거주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있더라도 실제 거주가 인정되면 주거대책비를 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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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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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4 / 5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9나23818·서울지방법원·1999-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임의분양받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10249·대구지방법원·2006-03-15·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주민등록만 유지한 채 이사하고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열쇠만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49850·서울고등법원·2012-12-27·2심·원고 패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4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16·2심·원고 패소

아파트 관리회사가 관리소장을 통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관리비 계좌에 입금받아 관리비용에 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6나3066·서울고등법원·1968-02-22·2심·원고 패소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재결을 받았으나 실제 시가와 차이가 있어 차액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0119·인천지방법원·2012-05-22·1심·원고 패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6991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부동산 소유자가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일부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이거나 계속 거주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489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774·서울고등법원·197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7031·서울지방법원·2003-10-21·1심·원고 승소

청평화시장 상인들이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이후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83005·서울고등법원·2008-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 대표인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세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남은 금액과 분양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아, 조합원들이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1535·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겸임하던 사람이 양쪽 조합 자금을 허위로 빼내 서로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21233·서울고등법원·2006-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분양처분 고시 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미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27350·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56510·서울지방법원·1998-12-16·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원이 33평형 초과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 납부 약정을 착오로 체결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75778·서울북부지방법원·2010-07-15·1심·기각

재건축조합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92342·서울고등법원·2010-11-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분양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7874·서울고등법원·2011-03-30·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에 근린생활시설 부지 택지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36690·서울고등법원·2010-11-16·2심·원고 패소

사전분양계약자들이 입주자모집공고 후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부도로 분양보증사가 약관에 따라 보증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93754·서울고등법원·2008-11-1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임대차계약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22855·수원지방법원·2007-08-3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62402·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33513·서울고등법원·2008-11-27·2심·원고 패소

공원로 확장공사로 생활근거지를 잃은 이주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이 일반분양가와 동일하여 초과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05848·서울고등법원·2012-06-08·2심·원고 패소

시민아파트 철거민이 특별분양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90612·서울고등법원·2014-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은평뉴타운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1329·수원지방법원·2008-03-27·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 분양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3711·서울고등법원·2012-11-08·2심·원고 패소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택지를 분양받으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었는지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24560·서울고등법원·2007-08-22·2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개발로 생활근거지를 잃은 후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대금을 일반분양가와 동일하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43404·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특별공급·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0741·창원지방법원·2026-02-10·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이 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532340·부산고등법원·2021-04-22·2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원이 자격상실 후 납입 분담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10268·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10-29·1심·원고 승소

원고 주택조합이 피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 납부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3364·서울고등법원·202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와 자격 상실을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2860·창원지방법원·202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조합과 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납부금 반환 및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5나21398·서울고등법원·1996-01-09·2심·원고 일부 승소

법인 회사가 직원 숙소로 아파트를 임차하고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가합2252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8-13·1심·원고 승소

주택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신축하고 조합과 개인 명의로 취득세를 이중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2017784·서울고등법원·2025-05-16·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52829·부산고등법원·202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합11739·수원지방법원·2026-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세대주인 어머니의 주소로 전입신고해 세대주 지위를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879·대구고등법원·1975-09-17·2심·원고 승소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등기부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달라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잉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115369·대전지방법원·2018-03-22·2심·원고 승소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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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3나119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58131·서울고등법원·2003-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합7080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03·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28054·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207423·서울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승소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28061·서울고등법원·2012-03-16·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한 아파트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포함시켜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가단12347·창원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홍보물의 필로티 구조 설명을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필로티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2566·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제명 조합원이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25855·수원지방법원·2011-05-18·2심·원고 승소

아파트 시행사가 관리소장에게 빌려준 화재보험료를 나중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782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11·1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388·대구고등법원·1971-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954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소정의 주거대책비의 지급대상인 세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월곡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1. 17. 선고 99가소644140 판결 【주 문】 1.원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27,4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 사실 가.원고는 4인 가족의 세대주로 1968. 10.경부터 서울 성북구 하월곡4동에 거주하여 오다가 1990. 5. 13. 서울 노원구 월계동으로 전출한 후, 다시 1994. 11. 7. 하월곡4동으로 전입하여 거주해 오면서 1996. 9. 4. 서울 도봉구 방학동으로 주민등록상으로만 전출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해 10. 2. 하월곡4동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현재까지 계속 하월곡4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이다. 나.피고 조합은 서울시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1996. 4. 5.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월곡4동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같은 해 9. 6. 설립된 조합으로써, 1998. 2. 19.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다.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이하 '재개발사업업무지침'이라고 한다) 제23조 제3항 제1호는 "구역 내 세입자 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는 동 규칙이 정한 주거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호는 "제1호 규정에 의한 주거대책비 지급대상 세입자 중 당해 구역 합동재개발사업을 위한 최초 사업계획결정고시가 있는 날 현재 당해 구역 안에서 3월 이상 주민등록 등재된 무주택 세대로서 재개발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호 규정의 주거대책비와 제3호 규정에 따라 건립되는 재개발임대주택 입주권 중 택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는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공시 등이 있은 날 현재 당해 지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대책비(재정경제원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피고 조합은 위 재개발사업업무지침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라 이 사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세입자들에게 세대원의 수에 따른 주거대책비를 지급하였다. [증 거]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재개발사업업무지침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의 주거대책비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개발사업업무지침등에 따른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인 세입자는 재개발구역의 지정고시일 현재 3개월 이상 위 재개발구역 내에 거주한 자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시까지 당해 구역에 계속 거주한 세대여야 하고, 이 경우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에 등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원고는 사업시행일 이전인 1996. 9. 4. 위 재개발구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같은 해 10. 2. 다시 전입하여 주거대책비 지급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대책비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업무지침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은 주거대책비의 지급대상인 세입자에 대하여 사업시행 지정고시일 현재 3개월 이상 당해 재개발구역 내에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재개발사업업무지침 제2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재개발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의 요건과 같이 주민등록에 등재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시행 지정고시일인 1996. 4. 5. 당시 3개월 이상 위 재개발구역 내에 거주한 자로서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이므로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인 세입자라고 할 것이다. 또한,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재개발사업업무지침 제23조 제3항 제2호가 주거대책비의 지급대상 세입자의 요건에도 적용되어 주민등록에 등재될 것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위 재개발사업업무지침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한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지급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업무처리상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등록상 등재는 실제로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계속거주사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소명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계속거주요건을 전적으로 이것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으로 다른 지역에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바 있더라도 재개발사업지정고시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일까지 위 재개발구역 내에 실제로 계속 거주하여 와 위 규칙 제30조의2가 정한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하는 이상 재개발사업업무지침상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거대책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나아가 그 구체적인 수액에 관하여 보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거대책비가 4인 가족인 세대의 경우 금 5,027,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대책비 금 5,027,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용현(재판장) 강상진 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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