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강상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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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일부승2(50%)원고패2(50%)
2000나9375·서울지방법원·2000-08-17
원고가 피고에게 영구임대아파트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 소유명의를 보유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99나77808·서울지방법원·2000-07-20
분양광고와 상담을 믿고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00만원 / 청구 3,500만원)
2000나309·서울지방법원·2000-06-22
원고가 재개발구역 내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에도 주민등록 전출로 주거대책비 지급을 거부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3만원 / 청구 520만원)
2000나453·서울지방법원·2000-05-25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법원에서 상계 처리된 계불입금 반환채권 2,050,000원을 다시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20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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