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나453서울지방법원 2심2000-05-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법원에서 상계 처리된 계불입금 반환채권 2,050,000원을 다시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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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0나453 민사 사건(2000년 5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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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계불입금 반환채권 2,050,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원의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있었고, 원고는 이 소송에서 계불입금 반환채권을 상계항변으로 내세웠다.
  • 법원은 이 상계항변을 일부 인정해 피고의 청구액을 4,200,000원으로 줄이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원고가 이번에 다시 동일한 계불입금 반환채권을 청구하자, 피고는 이미 판결로 정리된 문제라며 맞섰다.
  • 법원은 이전 판결의 효력이 이번 청구에 미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법원에서 정리된 계불입금 반환채권을 다시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전 판결에서 이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다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전 소송에서 원고가 계불입금 반환채권을 상계항변으로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인정해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 이 판결은 확정되어 다시 같은 내용을 다툴 수 없게 하는 법적 효력이 있다.
  •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전 판결 이유는 생략되었지만, 기록상 상계항변이 인용된 사실이 명확하다.
  • 원고가 이번에 청구한 내용이 이전 판결에서 이미 처리된 내용과 동일하다.
  • 따라서 이번 청구는 이전 판결의 효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핵심 정리

원고가 이미 법원에서 정리된 채권 문제를 다시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전 판결의 효력을 인정해 이번 청구를 거부했다. 같은 문제를 두 번 다툴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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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인 전 소송에서 주장한 상계항변과 동일한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한 별소가 제기된 경우, 전 소송이 소액사건인 관계로 판결 이유는 없지만 기록상 그 상계항변이 일부 인용되어 그와 같은 판결 주문이 나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별소는 확정된 전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9. 11. 12. 선고 99가소4175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계주가 되어 1995년에 조직한 28일계 1구좌와 1996년에 조직한 5일계 3구좌에 가입하여 그 계불입금을 일부 납입하였던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계불입금 반환채권에서 원고의 미납입 계불입금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5,000,000원과 그 이자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도 2,050,000원이 남게 되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전에 자신이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에서 원고가 위 계불입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여 그 항변이 인용된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피고가 1997년 말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7가소127460호로 대여금 500만 원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소송에서 5,000,000원의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는 자백하면서(다만,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수액에 관하여는 이를 다툼) 한편, 피고가 계주가 되어 1995년에 조직한 28일계 1구좌와 1996년에 조직한 5일계 3구좌에 가입하여 그 계불입금을 일부 납입하였던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계불입금 반환채권에서 원고의 미납입 계불입금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5,000,000원과 그 이자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도 2,050,000원이 남게 된다고 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의 상계항변을 하였다. (3)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대여원리금 7,250,000원(=5,000,000+2,250,000)의 채권 외에도 28일계 미납입 계불입금 채권 6,500,000원, 5일계 미납입 계불입금 채권 15,980,000원이 더 있어 합계 29,730,000원(=7,250,000+6,500,000+15,980,000)의 채권이 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5일계 2구좌의 계불입금 반환채권 19,200,000원이 있어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만 10,530,000원(=29,730,000-19,200,000)이 남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4)위 법원은 위 대여금 소송사건을 수소법원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자 1998. 6. 10.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4,200,000원을 같은 해 8. 31.까지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5)그런데 원고가 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다시 소송으로 이행되자 위 법원은 1998. 9. 13.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4,200,000원을 그 이자와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의하여 그 이유의 기재는 생략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서울지방법원 98나50080호로 항소하였으나 원고의 2회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 간주됨으로써 이 판결은 1998. 9. 13.자로 확정되었다. 나.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전 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5,000,000원의 대여금 원리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원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전부 자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인 4,200,000원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인바, 이는 그 이유의 기재가 위 법조에 따라 생략되었지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원금 5,000,000원 및 그 이자 채권에서 위 28일계 및 5일계로 인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불입금 및 계불입금 반환채권 관계를 정산한 결과 남게 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채권액을 4,200,000원으로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위 계불입금 반환채권 2,050,000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계관계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채권으로서, 이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한 전 소송에서 위 계불입금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원고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피고의 대여금 채권 중 일부와 대등액에서 상계를 인용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와 같이 상계항변이 인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용현(재판장) 강상진 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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