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가합306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1심1993-11-05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지방세 부과에 대해 배당 우선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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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93가합3069 민사 사건(1993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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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8월,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2억 6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 소외 회사는 산청군에 신안아파트를 신축하고, 산청군은 취득세 등 지방세 2,634만 원과 가산세 658만 원을 부과함.
  •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대여금 변제를 받지 못해 1993년 2월 임의경매를 신청함.
  • 경매법원은 1993년 9월, 지방세를 우선 배당하기로 결정했으나 원고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해 배당이 중지됨.
  • 쟁점은 지방세 채권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지 여부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빌려준 돈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산청군이 부과한 지방세에 대해 배당 우선권을 주장했다. 쟁점은 지방세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근저당권이 지방세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는 지방세법 중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라는 규정이 위○○라고 결정하며, 납부기한이 조세의 존재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최종 시점임을 명확히 함.
  • 원고들이 설정한 근저당권은 1991년 8월에 설정되었고, 지방세 납부기한은 1991년 10월 15일로 이후임.
  •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시점이 지방세 납부기한보다 앞서므로 근저당권이 우선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부합함.
  • 지방세법 개정 후에도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함.
  • 경매법원이 지방세를 우선 배당한 것은 법률에 어긋나므로 배당표를 정정해야 함.

핵심 정리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빌려준 돈에 대해 설정한 근저당권이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권리임을 법원이 인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지방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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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20856·서울고등법원·1997-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1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하자 피고가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653·광주고등법원·1987-12-04·2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 후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 우선배당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77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경매대금에서 피고가 체납 국세를 우선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464·대구고등법원·1985-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경매대금 중 일부를 조세채권 우선순위 이유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7나297·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세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경락대금 중 일부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가합183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5-07-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1나5783·광주고등법원·2001-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증여세 부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근저당권 우선 배당을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881·대구고등법원·1987-01-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과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세무서장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매각대금을 잘못 배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단25648·청주지방법원·2003-09-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건물에 중과세율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받고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세금을 피고가 경매 배당으로 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115369·대전지방법원·2018-03-22·2심·원고 승소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621·대구고등법원·1987-10-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과다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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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245·대구고등법원·1988-04-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로 등록세와 방위세를 납부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2212·서울고등법원·198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나13157·서울고등법원·1993-08-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OO회사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나2993·부산지방법원·1996-07-05·2심·원고 패소

임야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2211·서울고등법원·1984-12-24·2심·원고 패소

회사가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적용할 세율을 잘못 계산하여 약 4억 9천만 원을 초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709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납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부분에 대해 방위세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구361·서울고등법원·1975-04-29·1심·원고 승소

서울시가 원고 소유 대지를 법적 절차 없이 무단 점유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0나2917·부산고등법원·2000-08-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담보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 배당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나2555·서울고등법원·1986-06-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화산업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대화산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처분으로 경락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나3537·서울고등법원·1987-02-04·1심·원고 승소

부동산 공매대금 배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의로 제외하여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560·서울고등법원·1972-02-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경매로 받은 부동산 대금 중 원고의 체납 세금 496,666원을 반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가합1103·부산지방법원·1989-07-20·1심·원고 패소

대한민국이 신강련의 부동산 경매에서 조세채권 우선배당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8가합636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8-05-28·1심·원고 승소

대위변제로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된 상황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분배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2029670·서울고등법원·202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2611·인천지방법원·2003-10-10·2심·기각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체납세액을 근거로 배당액 감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1나789·부산고등법원·2001-08-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92~1997년 사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위헌 결정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1087·대구지방법원·2003-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환급금을 피고가 동의 없이 다른 세금에 충당하고 기간 지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환급금을 압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15849·수원지방법원·2004-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5가합36881·서울지방법원·1996-08-01·2심·원고 일부 승소

구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10573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3-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가합2252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8-13·1심·원고 승소

주택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신축하고 조합과 개인 명의로 취득세를 이중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7나11188·부산고등법원·1998-07-09·2심·원고 패소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5년 내 매각하고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9나2012·서울고등법원·1970-05-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등급을 잘못 적용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과다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단37338·서울남부지방법원·2005-03-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 후 재산세를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재산세 부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5111·수원지방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피고가 납부한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피고의 요구에 반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915·대구고등법원·2012-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착각하여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조림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108·대구고등법원·1970-08-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고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조정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가합88303·서울민사지방법원·1992-08-25·1심·원고 승소

회사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에 대해 세무서가 인정상여처분을 하여 회사가 소득세 등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1975·서울고등법원·1984-11-09·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1976년 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2구54·서울고등법원·1982-07-14·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주식 매매 대금 지급 과정에서 법인세 46,760,400원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9나1598·서울고등법원·1970-06-2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납받은 세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1나15392·부산고등법원·2002-06-14·2심·원고 패소

주택건설사업 수입에서 개발부담금을 비용으로 빼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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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3나3003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20·2심·원고 패소

명의를 빌려준 상태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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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6가합550351·서울중앙지방법원·2017-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체납자가 가진 자기앞수표의 권리가 사라진 후 세무서가 그 권리를 압류하고 은행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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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7나4129·대구고등법원·1998-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제3자가 원고들의 통장과 인장을 몰래 사용하여 OO회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뒤 도주하자, OO회사가 이를 원고들의 예금에서 강제로 빼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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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5가합3866·대구지방법원·1995-12-21·1심·원고 승소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는 군용 송유관을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무단으로 매설하여 토지 사용에 제한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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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7가합4792·서울민사지방법원·1988-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가합3816·서울민사지방법원·198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형식으로 금원을 맡겼으나 지점장이 일부 금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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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4나879·대구고등법원·1975-09-17·2심·원고 승소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등기부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달라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잉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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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72나2678·서울고등법원·1973-05-25·2심·원고 승소

취득세 2,398,000원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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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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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0나2335·서울고등법원·1971-04-0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의경매로 경매 대금을 전액 배당받았으나 원고의 국세 채권이 우선함에도 배당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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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66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1993-0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3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고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59690·서울고등법원·2012-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익채권을 매입했으나, 체납처분 공매대금이 정리조세채권자인 피고에게 우선 배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39009·서울고등법원·2008-09-23·2심·원고 패소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1나4188·서울고등법원·1982-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에 1,83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맡기고, 피고 조합은 도지사 승인 없이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나5099·청주지방법원·1999-08-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 아래 1,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경매 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늦게 해 배당금 분배를 다투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6592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96~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부합산과세 방식으로 신고·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나1290·대전고등법원·1993-03-3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경락받은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피고들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지 않았음에도 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388·대구고등법원·1971-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1719·서울고등법원·1974-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운영하는 공판장의 거래인들이 백미를 원고 계산 아래 위탁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01112·서울고등법원·2019-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13년에 2004~2007년 매출 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2,207,576,184원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나328·대구고등법원·1983-07-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경락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8나2579·서울고등법원·1979-03-14·2심·원고 패소

조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전 약정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예금이 소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1803·광주고등법원·2020-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금광기업과 세인으로부터 중간배당금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가합51475·서울지방법원·1999-11-03·1심·원고 패소

국가가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했으나 경매 낙찰 전까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7나667·서울고법·1977-08-25·2심·원고 패소

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를 막기 위해 소외 2가 피고에게 진 채무와 비용 1,532,703원을 대신 갚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0나3630·서울고등법원·1981-03-0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담보로 받은 당좌수표 3매를 반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나6517·광주고등법원·1991-04-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1나439·광주고등법원·1982-05-21·2심·원고 패소

계주가 탈퇴한 계원의 미납금 채권을 계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9나1774·서울고등법원·197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5250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공원으로 사용하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여 원고가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0가합1675·울산지방법원·2000-10-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담보 대출 채권 금액을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변경 요청하여 배당액 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나3914·서울고등법원·1988-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지방세 체납에 따른 매각대금 배분에서 지방세보다 근저당권 채권의 우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5172·수원지방법원·2010-07-09·2심·원고 패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탁된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화성시에 대한 재산세 배당액 삭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00나47230·서울지방법원·2000-12-06·2심·기각

국민은행이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취득세 금액에 대해 우선순위 문제로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8%
2000나4337·창원지방법원·2000-08-29·2심·원고 승소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을 압류한 원고의 권리를 무시하고,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매각하여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우선 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본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중 "납부기한"의 의미

【원 고】 원고 1 외 4인 【피 고】 산청군 【주 문】 1. 당원 93타경684호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93.9.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32,926,160원을 0원으로, 원고 1, 원고 2에 대한 각 배당금 29,593,086원을 금 42,256,993원으로, 원고 3에 대한 배당금 11,837,282원을 금 16,902,845원으로, 원고 4에 대한 배당금 2,959,299원을 금 4,225,689원으로, 원고 5에 대한 배당금 2,959,307원을 금 4,225,697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본적 사실관계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1991.8.경 원고 2, 원고 1이 각 금 1억 원, 원고 3이 금 4천만 원, 원고 4, 원고 5가 각 금 1천만 원, 합계 금 2억 6천만 원을 출연하여 공동으로 이를 소외 합자회사 한성주택(이는 이후 합자회사 제일주택으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그 변제기를 같은 해 11.13.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91.8.26.자 접수 제6506호로 채무자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4억 5천만 원, 원인 같은 해 8.13. 설정계약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741 지상에 신안아파트 1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1.7.19. 준공검사를 마쳐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던바, 피고 군은, 같은해 9.28.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원시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과세표준을 자진신고하거나 그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게 지방세법 제112조, 제 120조, 제 121조에 따라 취득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 금 26,340,930원을 그 납부기한을 같은 해 10.15.로 정하여 이를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의 변제기까지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1993.2.3. 공동담보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당원 93타경684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경매법원인 당원은 같은 해 5.23.경매신청채권자들인 원고들에게 대금 113,640,000원에 경락을 허가하고 나아가 그 경락대금의 지급기일 및 배당기일을 같은 해 9.16.로 지정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대금지급기일 및 배당기일인 같은 해 9.16. 피고로부터 앞서 본 취득세 금 26,340,93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6,585,230원, 합계 금 32,926,160원 (이하 이 사건 지방세라 한다)의 교부청구가 그 전에 있었고 이 사건 지방세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락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 109,868,220원 중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지방세를 제1순위로 배당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근저당권자 겸 경매신청채권자들인 원고들에게 그 각 대여금액의 비율에 따라 별지 계산표 각 그 해당 기존 배당액 기재와 같이 각 배당한다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이를 제시하였던바, 그 기일에서 원고들로부터 피고 군의 배당청구액 전부 및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받아 그 배당을 중지하였다. 2. 쟁점(이 사건 지방세 조세채권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우선 여부) 가. 지방세법의 규정 (1) 구 지방세법의 규정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1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과금(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징수금과 국세 및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지방세 우선의 원칙을 정하고, 이어 이에 대한 예외로 제2항 제3호 본문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이라고 규정하여, 납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이 지방세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였다. (2) 헌법재판소의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본문에 대한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1991.11.25. 91헌가6 위헌제청신청사건에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본문 중 "으로부터 1년" 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성립하고 공시를 갖춘 담보물권이 후에 발생하고 공시를 전혀 갖추지 않은 조세채권에 의하여 그 우선순위를 추월당하게 됨으로써 담보물권이 전혀 그 담보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셈이 되어 결국 담보물권의 본래의 존재의의가 상실되는 것이므로 이는 담보물권 내지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셈이 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에 있어 「지방세 채권의 우선은 담보물권 설정자가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존부 및 그 금액을 담보물권취득자가 측정할 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그 한계가 그어져야 할 것이며, 그 시기는 현행 조세법의 체계상 납부할 조세의 존재 및 액수를(담보물권 취득자가) 확인할 수 있는 최종의 시점인 조세의 납부기한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점에다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3...35(납부기한)에 관한 규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비록 취득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부방식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여기서 납부기한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20조 소정의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인 법정자진신고 납부기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부과고지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지정한 납부기한을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현행 지방세법의 규정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자 이를 개정하여, 현행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고 1992.1.1.부터 시행되는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만 부른다)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근저당권의 설정일과 조세채권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과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에 있어 구 지방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장래효가 미치는지 여부지방세 우선에 관한 위 지방세법의 규정은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내지 체납처분절차에서 지방세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음을 의미하는 데 불과할 뿐 그 우선순위의 확정은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절차상의 환가처분이 종료되는 때 확정되므로(대법원 1992.1.17 선고, 91다425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 환가처분 내지 배당절차가 계속되는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 할 것이어서 "으로부터 1년"은 적용할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의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방세법은 구 지방세법을 위와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부칙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라는 규정만 두었을 뿐 위 개정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없는바, 지방세법상의 위 규정은 위헌결정 이후의 구 지방세법의 그것보다 근저당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따라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위헌결정 이후의 구 지방세법에 의하여 그 우선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7.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 참조). (3) 이 사건 근저당권의 우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이 1991.8.16. 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과방식으로 그 조세채권을 확정지우는 이상 그 납기한을 납세고지서에 지정한 납부기한으로 새겨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지방세인 취득세의 납기한은 1991.10.15.이라 할 것이므로, 위헌결정 이후의 구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저당권의 설정일이 이 사건 지방세의 납기한보다 빠른 이상 이 사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어지는 원고들의 피담보채권이 이 사건 지방세 조세채권보다 우선하게 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지방세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경매법원이 당원 93타경684호에서 피고의 조세채권이 원고들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함을 전제로 작성한 배당표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 93타경684호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경매법원인당원이 1993.9.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32,926,160원을 0원으로 경정함과 동시에 이를 근저당권자인 원고들의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하면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되므로 원고 1, 원고 2에 대한 각 배당금 29,593,086원을 각 금 42,256,993원으로, 원고 3에 대한 배당금 11,837,282원을 금 16,902,845원으로, 원고 4에 대한 배당금 2,959,299원을 금 4,225,689원으로, 원고 5에 대한 배당금 2,959,307원을 금 4,225,689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생략] 판사 윤병각(재판장) 최병준 허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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