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지방세 부과에 대해 배당 우선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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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93가합3069 민사 사건(1993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8월,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2억 6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 소외 회사는 산청군에 신안아파트를 신축하고, 산청군은 취득세 등 지방세 2,634만 원과 가산세 658만 원을 부과함.
-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대여금 변제를 받지 못해 1993년 2월 임의경매를 신청함.
- 경매법원은 1993년 9월, 지방세를 우선 배당하기로 결정했으나 원고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해 배당이 중지됨.
- 쟁점은 지방세 채권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지 여부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빌려준 돈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산청군이 부과한 지방세에 대해 배당 우선권을 주장했다. 쟁점은 지방세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근저당권이 지방세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는 지방세법 중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라는 규정이 위○○라고 결정하며, 납부기한이 조세의 존재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최종 시점임을 명확히 함.
- 원고들이 설정한 근저당권은 1991년 8월에 설정되었고, 지방세 납부기한은 1991년 10월 15일로 이후임.
-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시점이 지방세 납부기한보다 앞서므로 근저당권이 우선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부합함.
- 지방세법 개정 후에도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함.
- 경매법원이 지방세를 우선 배당한 것은 법률에 어긋나므로 배당표를 정정해야 함.
핵심 정리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빌려준 돈에 대해 설정한 근저당권이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권리임을 법원이 인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지방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소외 1 회사에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1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하자 피고가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
소유권 이전 후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 우선배당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경매대금에서 피고가 체납 국세를 우선 배당받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경매대금 중 일부를 조세채권 우선순위 이유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조세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경락대금 중 일부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증여세 부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근저당권 우선 배당을 인정함.
원고가 소외1과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세무서장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매각대금을 잘못 배분함.
원고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건물에 중과세율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받고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세금을 피고가 경매 배당으로 징수함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과다 납부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로 등록세와 방위세를 납부하였다.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부동산을 OO회사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계약이 무효가 됨.
임야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함
회사가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적용할 세율을 잘못 계산하여 약 4억 9천만 원을 초과 납부함
원고가 1980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납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부분에 대해 방위세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함.
서울시가 원고 소유 대지를 법적 절차 없이 무단 점유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담보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 배당을 주장함.
원고가 대화산업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대화산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처분으로 경락대금을 받음.
부동산 공매대금 배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의로 제외하여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경매로 받은 부동산 대금 중 원고의 체납 세금 496,666원을 반환하지 않음
대한민국이 신강련의 부동산 경매에서 조세채권 우선배당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대위변제로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된 상황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분배를 다툼.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체납세액을 근거로 배당액 감액을 청구함.
원고가 1992~1997년 사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위헌 결정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환급금을 피고가 동의 없이 다른 세금에 충당하고 기간 지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환급금을 압류함.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구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함.
원고가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주택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신축하고 조합과 개인 명의로 취득세를 이중 납부함.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5년 내 매각하고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함
원고가 임야 등급을 잘못 적용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과다 납부함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 후 재산세를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재산세 부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피고가 납부한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피고의 요구에 반발함.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착각하여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조림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원고의 신고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조정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함
회사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에 대해 세무서가 인정상여처분을 하여 회사가 소득세 등을 납부함
원고 회사가 1976년 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함
원고 회사가 주식 매매 대금 지급 과정에서 법인세 46,760,400원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납받은 세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주택건설사업 수입에서 개발부담금을 비용으로 빼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명의를 빌려준 상태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체납자가 가진 자기앞수표의 권리가 사라진 후 세무서가 그 권리를 압류하고 은행에 지급을 요구함.
제3자가 원고들의 통장과 인장을 몰래 사용하여 OO회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뒤 도주하자, OO회사가 이를 원고들의 예금에서 강제로 빼간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는 군용 송유관을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무단으로 매설하여 토지 사용에 제한을 줌.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형식으로 금원을 맡겼으나 지점장이 일부 금원을 횡령함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등기부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달라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잉여금 반환을 청구함
취득세 2,398,000원 반환 청구
피고가 임의경매로 경매 대금을 전액 배당받았으나 원고의 국세 채권이 우선함에도 배당받지 못함
피고가 소외 3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고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익채권을 매입했으나, 체납처분 공매대금이 정리조세채권자인 피고에게 우선 배분됨.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원고가 피고 조합에 1,83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맡기고, 피고 조합은 도지사 승인 없이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대출함.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 아래 1,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경매 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늦게 해 배당금 분배를 다투었다.
원고가 1996~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부합산과세 방식으로 신고·납부함.
원고들이 경락받은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피고들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지 않았음에도 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원고가 운영하는 공판장의 거래인들이 백미를 원고 계산 아래 위탁판매함.
원고가 2013년에 2004~2007년 매출 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2,207,576,184원을 납부함
원고가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경락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
조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전 약정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예금이 소멸됨.
원고가 피고 금광기업과 세인으로부터 중간배당금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국가가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했으나 경매 낙찰 전까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음.
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를 막기 위해 소외 2가 피고에게 진 채무와 비용 1,532,703원을 대신 갚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담보로 받은 당좌수표 3매를 반환하지 않음.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계주가 탈퇴한 계원의 미납금 채권을 계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넘김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원고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공원으로 사용하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여 원고가 납부함.
원고가 부동산 담보 대출 채권 금액을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변경 요청하여 배당액 조정을 받음.
원고가 OO회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지방세 체납에 따른 매각대금 배분에서 지방세보다 근저당권 채권의 우선권을 주장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탁된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화성시에 대한 재산세 배당액 삭제를 청구함.
국민은행이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취득세 금액에 대해 우선순위 문제로 이의를 제기함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을 압류한 원고의 권리를 무시하고,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매각하여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우선 충당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본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중 "납부기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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