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나789부산고등법원 2심2001-08-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92~1997년 사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위헌 결정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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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1나789 민사 사건(2001년 8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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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 5필지의 택지를 소유하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함.
  • 피고(금정구청장)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부담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총 202,363,580원을 납부함.
  • 이후 부담금 부과에 오류가 발견되어 증액경정처분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택지소유상한법 전체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부과처분이 취소됨.
  • 피고는 일부 금액 148,219,500원을 환급했으나, 원고는 나머지 부담금과 이에 대한 이자(가산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행정심판과 재결 과정에서 부과처분 취소 및 경정재결이 있었으나, 경정재결은 무효로 판단됨.
  •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여 부담금과 가산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2~1997년 사이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돌려달라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부과처분의 효력과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범위였다. 법원은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경정재결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심판법에 따라 부과처분 취소재결은 재결청과 행정청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어긴 결정은 무효임.
  • 재결의 잘못(오기·계산착오 등)이 명백한 경우에만 경정이 허용되는데, 이번 경정재결은 당초 재결과 동일하지 않아 무효로 봄.
  •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을 흡수하여 독립적 가치가 없으므로, 부과처분 전체가 헌법 위반으로 무효가 됨.
  • 피고가 이미 환급한 금액 외에 원고가 납부한 부담금 전액은 법률상 근거 없이 받은 것이므로 반환해야 함.
  • 부담금 반환 시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가산금(이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이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부담금과 가산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함.

핵심 정리

원고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했으나, 법률이 위헌으로 판명되어 부과처분이 무효가 됐다. 법원은 부과처분과 관련한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을 엄격히 해석해 원고의 부담금과 이자를 일부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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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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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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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1087·대구지방법원·2003-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환급금을 피고가 동의 없이 다른 세금에 충당하고 기간 지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환급금을 압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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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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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20856·서울고등법원·1997-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1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하자 피고가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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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5가합36881·서울지방법원·1996-08-01·2심·원고 일부 승소

구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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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97나11188·부산고등법원·1998-07-09·2심·원고 패소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5년 내 매각하고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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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8가합7355·광주지방법원·1999-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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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4나2211·서울고등법원·1984-12-24·2심·원고 패소

회사가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적용할 세율을 잘못 계산하여 약 4억 9천만 원을 초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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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709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납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부분에 대해 방위세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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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3나13157·서울고등법원·1993-08-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OO회사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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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328·대구고등법원·1983-07-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경락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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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7나653·광주고등법원·1987-12-04·2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 후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 우선배당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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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나2029670·서울고등법원·202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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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가합550351·서울중앙지방법원·2017-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체납자가 가진 자기앞수표의 권리가 사라진 후 세무서가 그 권리를 압류하고 은행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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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5나464·대구고등법원·1985-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경매대금 중 일부를 조세채권 우선순위 이유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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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5나2555·서울고등법원·1986-06-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화산업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대화산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처분으로 경락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5가합183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5-07-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2611·인천지방법원·2003-10-10·2심·기각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체납세액을 근거로 배당액 감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11329·수원지방법원·2008-03-27·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 분양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1774·서울고등법원·197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393·서울고등법원·1972-07-26·2심·각하

환지된 토지에 대해 자신 지분을 넘는 범위로 공유 토지를 사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1나5783·광주고등법원·2001-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증여세 부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근저당권 우선 배당을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3가합306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1993-11-0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지방세 부과에 대해 배당 우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3765·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한 건물 관련 소송 중 가압류된 부동산과 관련해 피고들의 배당금 청구권을 문제 삼아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1구914·서울행정법원·2001-05-30·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연금을 받던 중 신생병원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일부 연금 지급정지 및 과지급분 환수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가단25648·청주지방법원·2003-09-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건물에 중과세율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받고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세금을 피고가 경매 배당으로 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9나59862·서울지방법원·2000-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46배 높게 신고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과다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115369·대전지방법원·2018-03-22·2심·원고 승소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678·서울고등법원·1973-05-25·2심·원고 승소

취득세 2,398,000원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1154·서울고등법원·1971-09-23·2심·원고 패소

법인이 신고한 소득과 정부 추계액 차액을 대표자 개인 상여로 간주해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915·대구고등법원·2012-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착각하여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조림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1235·대구고등법원·1986-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일부를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1나4188·서울고등법원·1982-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에 1,83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맡기고, 피고 조합은 도지사 승인 없이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514·광주고등법원·1985-03-13·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388·대구고등법원·1971-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가합14594·인천지법·1989-03-23·1심·기각

원고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로 종전토지를 경락받은 뒤 피고를 상대로 환지청산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7나3914·서울고등법원·1988-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지방세 체납에 따른 매각대금 배분에서 지방세보다 근저당권 채권의 우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77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경매대금에서 피고가 체납 국세를 우선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881·대구고등법원·1987-01-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과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세무서장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매각대금을 잘못 배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297·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세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경락대금 중 일부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148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진승준의 트럭 할부대금 채무를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이 안 된 트럭을 압류·공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6나22947·서울고등법원·1996-10-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2108·서울고등법원·1978-10-13·2심·원고 일부 승소

대성산업주식회사가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른 과오납금 5,067,387원을 환급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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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3003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20·2심·원고 패소

명의를 빌려준 상태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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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245·대구고등법원·1988-04-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로 등록세와 방위세를 납부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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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87나621·대구고등법원·1987-10-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과다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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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86나3537·서울고등법원·1987-02-04·1심·원고 승소

부동산 공매대금 배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의로 제외하여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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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212·서울고등법원·198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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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87가합4792·서울민사지방법원·1988-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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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2281·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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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9803·수원지방법원·2000-06-21·2심·원고 승소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채권을 근거로 회사 소유 화물차에 가압류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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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00나4337·창원지방법원·2000-08-29·2심·원고 승소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을 압류한 원고의 권리를 무시하고,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매각하여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우선 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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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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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2993·부산지방법원·1996-07-05·2심·원고 패소

임야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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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729·대구고등법원·1974-06-19·2심·원고 승소

부산시 소유 부동산에 대한 징발보상금을 받고 이에 부과된 부동산소득세가 무효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68나1562·서울고등법원·1969-01-29·2심·원고 패소

입찰보증금 2,850,000원을 납부하고 낙찰되었으나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아 보증금이 귀속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70나108·대구고등법원·1970-08-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고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조정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2나9791·서울고등법원·2012-06-21·2심·원고 승소

자산재평가세 환급 시 받은 환급가산금 일부를 피고가 징수처분으로 환수했다가 반환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합30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8·1심·원고 일부 승소

근저당권 설정 후 조세채권 우선 배분에 따른 손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5가합6592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96~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부합산과세 방식으로 신고·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1가합7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산재평가 취소 후 환급받은 환급가산금 중 일부를 피고가 환수하였으나, 해당 징수처분이 취소되어 피고가 원금을 반환하자, 원고가 반환된 금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취소재결의 기속력 및 재결의 경정이 허용되는 한계 [2] 재결 및 경정재결의 경위에 비추어 경정재결이 당초 재결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원철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12. 6. 선고 2000가합1895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2,234,810원 및 그 중 금 38,758,280원에 대하여는 1994. 10. 26.부터, 금 42,384,770원에 대하여는 1994. 10. 31.부터, 금 64,187,480원에 대하여는 1995. 10. 31.부터, 금 29,968,790원에 대하여는 1996. 10. 10.부터, 금 27,064,260원에 대하여는 1997. 10. 29.부터 각 2001. 8. 16.까지는 연 10.9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2심을 합하여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의 가.항 중 원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2,234,810원 및 그 중 금 38,758,280원에 대하여는 1994. 10. 26.부터, 금 42,384,770원에 대하여는 1994. 10. 31.부터, 금 64,187,480원에 대하여는 1995. 10. 31.부터, 금 29,968,790원에 대하여는 1996. 10. 10.부터, 금 27,064,260원에 대하여는 1997. 10.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0.9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감축하였다). 피고: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사이에 (1)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 대 526.0㎡, (2) (주소 2 생략) 대 629.4㎡, (3) (주소 3 생략) 대 412.6㎡, (4) 서울 강남구 (주소 4 생략) 대 60,626.6㎡ 중 95.067/60,626.6 지분 및 (5) 서울 서대문구 (주소 5 생략) 대 340.5㎡ 등의 택지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의 사무 위임을 받은 소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사이에 위 (1)항 내지 (4)항의 택지에 관하여,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이하 '택지소유상한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당초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1993년도분 내지 1997년도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매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위 내역 기재 납부일에 그 부담금 합계 금 202,363,580원을 각 납부하여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다. 그 후 금정구청장은 1998. 6. 15. 원고에게 위 각 부과처분 당시 위 가.의 (5)항 택지를 부과대상에서 누락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위 1993년도분 내지 1997년도분의 부담금을 합계 금 366,970,930원으로 증액경정한 다음 기납부 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164,607,350원을 다시 부담금으로 부과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금정구청장이 위 가.의 (4)항 토지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1998. 12. 15. 위 같은 해 6. 15.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금정구청장은 다시 1999. 2. 5.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과 동일한 부과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합계 금 350,583,080원으로 경정한 다음 원고에게 기납부 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148,219,500원을 부담금으로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가 같은 해 4. 6. 부담금 148,219,500원을 납부한 뒤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그 심판절차가 계속중이던 같은 해 4. 29. 헌법재판소에서 택지소유상한법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선고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같은 해 6. 15. 이 사건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부담금 350,583,080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1999. 11. 13. 원고에게 위 부담금 148,219,500원을 환급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00. 10. 17. 당초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법원이 같은 해 12. 6. 이 사건 부과처분은 증액경정처분으로서 당초 부과처분은 이 처분에 흡수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부담금 202,363,580원(350,583,080원-148,21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선고하자, 금정구청장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재결에 대한 경정신청을 하였다. 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1. 2. 22. 위 나머지 부담금 202,363,580원 부분은 제소기간의 경과로 이미 확정된 것인데도 이 사건 재결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면서 그 주문 및 사건개요에서 '초과소유부담금 350,583,080원'이라고 표시한 것은 '초과소유부담금 148,219,5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재결의 주문 및 사건개요 중 위 '초과소유부담금 350,583,080원' 부분을 '초과소유부담금 148,219,500원'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결경정재결(이하 '이 사건 경정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1. 4. 6. 부산지방법원 2001구2447호로 이 사건 경정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위 법원에 계속중이다. 2. 판 단 가. 부당이득반환책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성격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동일한 부과기간에 대하여 부과대상인 택지소유의 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가격과 초과소유부담금을 증액경정한 처분이라 할 것인데,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택지가격과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택지가격과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로서 하나의 택지가격과 부담금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의 부과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337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 전체는 결과적으로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택지소유상한법에 의하여 부과된 것이 되어 위법하고, 나아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재결이 확정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당초 부과처분에 의하여 수령한 합계 금 202,363,580원의 부담금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경정재결의 효력에 대하여 (가) 무릇 행정심판법에 따른 재결에서 재결청이 부과처분에 대하여 한 취소재결은 당해 재결청 및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은 물론 재결청 자신도 그에 어긋나는 어떠한 결정이나 처분을 할 수 없고, 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며( 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누110 판결 참조), 다만,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결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재결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정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경정재결에서는 이 사건 재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한다고 하고는 있으나,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재결 및 경정재결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재결에 위 행정심판법시행령이 규정하는 오기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경정재결은 증액경정처분의 법적 성격에 대한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재결경정신청인의 주장을 재결청이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 당초 부과처분에 의한 부담금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추가로 고지된 세액에 한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것으로서, 당초 재결과 결코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재결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환급원금 피고가 환급하여야 할 원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 202,363,580원이다. (2) 환급가산금 (가) 원고는, 부담금의 환급시 그 납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택지소유상한법시행령(1998. 9. 25. 대통령령 제1589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일 3전의 비율에 의한 가산금이 함께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그러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 참조),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택지소유상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 2호, 제24조 제1항 및 부칙(1989. 12. 30. 법률 제4174호) 제2조 제1, 2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고 위와 같은 조항들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구 법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택지소유상한법 전부에 대하여 위헌 판단을 한 것이지 과오납 부담금에 관한 후속 구제절차에 관한 규정까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것은 아닌 점, 만일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효력도 상실된다는 이유로 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과오납 부담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면, 부담금을 과오납한 사람의 후속 구제절차에 의한 재산권 보호에 흠결이 생겨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보다 더 불이익하게 되고, 환급가산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신뢰하에 체납시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면할 의도로 일단 부담금을 납부한 후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취소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뢰를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에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과오납금에 환급가산금을 합쳐서 지급받은 사람이나 혹은 처음부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취소판결을 받은 사람과의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게 되며, 잘못된 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래 지급하여야 할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부당한 반사적 이익을 얻는 셈이 되는 점, 또한 부담금과 국세는 서로 성질을 달리하여 국세에 관한 법 규정을 부담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과오납 부담금의 환급이나 과오납 국세의 환급이 모두 국가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부과·징수하였다가 원인 없이 보유하게 된 금전을 반환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점에 비추어 반환범위에 크게 차등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경우에는 과오납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1, 2항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18547 판결, 2001. 6. 29. 선고 2000다12303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부과처분에 의한 부담금 202,363, 580원에 대하여 각 그 납부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1일 3전(연 10.95%)의 비율에 의한 가산금을 아울러 반환하여야 하고, 1999. 11. 13. 원고에게 이미 환급한 금 148,219,500원에 대해서도 그 납부일인 같은 해 4. 6.부터 위 환급일까지의 연 10.95%의 비율에 의한 가산금 9,871,230원(148,219,500원×10.95%×222일/365일=9,871,418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2,234,810원(202,363,580원+9,871,230원) 및 그 중 원금 202,363,580원에 대하여는 앞서 본 각 그 납부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1. 8. 16.까지는 위 연 10.9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밖의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주문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종(재판장) 이광만 윤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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