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나4337창원지방법원 2심2000-08-29 선고검수완료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을 압류한 원고의 권리를 무시하고,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매각하여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우선 충당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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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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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0나4337 민사 사건(2000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 국민연금법 제81조, 의료보험법 제58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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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5월 13일, OO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하자 그 회사 소유의 3.5톤 트럭을 압류했다.
  • 피고는 1998년 6월 30일, 같은 트럭을 연금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압류했다.
  • 피고는 기압류기관인 원고에게 매각처분을 최고하지 않고, 1999년 9월 2일 공매 절차를 진행하여 9월 13일 트럭을 3,000,000원에 매각했다.
  • 피고는 매각대금에서 체납처분비 194,700원과 연금보험료 연체금 2,287,440원을 우선 징수하고, 원고에게는 나머지 517,860원만 교부했다.
  • 원고는 자신의 지방세 채권이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차량을, 피고(국민연금관리공단)가 참가압류나 매각최고 절차 없이 임의로 매각하여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우선 충당한 행위는 위법하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287,440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채권과 공과금의 가산금·체납처분비 사이에는 먼저 압류한 기관이 우선 징수권을 가지는 '압류선착수 우선주의'가 적용된다.
  • 선압류기관이 매각을 지체할 경우, 후압류기관은 참가압류 후 기압류기관에 매각을 최고할 수 있으나,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
  • 피고가 임의로 매각하여 자신의 채권에 우선 충당한 행위는 법률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다.
  • 만약 피고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면, 매각대금은 원고의 지방세 채권에 우선 충당되었을 것이므로, 피고가 가져간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세와 공과금 징수 시 '먼저 압류한 자가 우선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공과금 징수기관이라도 선압류기관의 권리를 무시하고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정 절차(참가압류, 매각최고)를 따라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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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9 / 6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0나2335·서울고등법원·1971-04-0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의경매로 경매 대금을 전액 배당받았으나 원고의 국세 채권이 우선함에도 배당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148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진승준의 트럭 할부대금 채무를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이 안 된 트럭을 압류·공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2281·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621·대구고등법원·1987-10-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과다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678·서울고등법원·1973-05-25·2심·원고 승소

취득세 2,398,000원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696·서울고등법원·1986-06-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2,861,285원을 법원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693·청주지방법원·2013-02-19·2심·원고 패소

피고 의원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술 후 진료비를 직접 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1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09·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인공디스크 수술을 받고, 피고가 보험금으로 진료비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3735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정차했으나 피고 차량이 뒤에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5·광주고등법원·1977-07-14·2심·원고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402·서울고등법원·1973-03-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51475·서울지방법원·1999-11-03·1심·원고 패소

국가가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했으나 경매 낙찰 전까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2611·인천지방법원·2003-10-10·2심·기각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체납세액을 근거로 배당액 감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5가합10013·창원지방법원·1996-06-05·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매 배당 과정에서 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더 많은 배당을 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9나1598·서울고등법원·1970-06-2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납받은 세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7나3426·창원지방법원·1997-07-24·2심·원고 승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의료보험조합에만 배당된 강제경매 잔여금을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2560·서울고등법원·1972-02-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경매로 받은 부동산 대금 중 원고의 체납 세금 496,666원을 반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7나20856·서울고등법원·1997-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1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하자 피고가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29670·서울고등법원·202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30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8·1심·원고 일부 승소

근저당권 설정 후 조세채권 우선 배분에 따른 손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15849·수원지방법원·2004-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67866·서울고등법원·2018-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체납자의 은행에 대한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550351·서울중앙지방법원·2017-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체납자가 가진 자기앞수표의 권리가 사라진 후 세무서가 그 권리를 압류하고 은행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55523·서울고등법원·2008-0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로 관세환급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1087·대구지방법원·2003-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환급금을 피고가 동의 없이 다른 세금에 충당하고 기간 지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환급금을 압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3나13157·서울고등법원·1993-08-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OO회사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가단25648·청주지방법원·2003-09-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건물에 중과세율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받고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세금을 피고가 경매 배당으로 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2가합2252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8-13·1심·원고 승소

주택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신축하고 조합과 개인 명의로 취득세를 이중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115369·대전지방법원·2018-03-22·2심·원고 승소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709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납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부분에 대해 방위세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나2211·서울고등법원·1984-12-24·2심·원고 패소

회사가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적용할 세율을 잘못 계산하여 약 4억 9천만 원을 초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3003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20·2심·원고 패소

명의를 빌려준 상태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91·서울고등법원·1978-06-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실제 채권액을 초과해 소외회사로부터 공사금 채권을 전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2가합16801·인천지방법원·1993-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갚기 위해 공탁금을 냈으나, 채권 양도와 압류가 겹쳐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329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1384·대구고등법원·1983-03-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해 조세채권 압류에 기한 잔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0나569·광주고등법원·2000-09-20·2심·원고 패소

퇴직금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과 대출금을 서로 빼서 정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0나2179·대구고등법원·1990-10-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종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1나4188·서울고등법원·1982-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에 1,83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맡기고, 피고 조합은 도지사 승인 없이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1가합4693·부산지방법원·1992-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폐수처리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 은행이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221·서울고등법원·1982-1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피고가 경매를 신청하자 변제공탁 후 부당이득반환 및 관세환급불능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1가단5862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2-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험사에 미리 낸 보험료 반환 채권으로 대출금 채무를 상계했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무시하고 어음금을 가져가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3816·서울민사지방법원·198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형식으로 금원을 맡겼으나 지점장이 일부 금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5가합3866·대구지방법원·1995-12-21·1심·원고 승소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는 군용 송유관을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무단으로 매설하여 토지 사용에 제한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가합146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3-07·1심·원고 일부 승소

체비지 매수인이 사용권을 가진 토지 위 공장을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0554·광주고등법원·2006-06-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전북고속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2212·서울고등법원·198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915·대구고등법원·2012-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착각하여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조림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9791·서울고등법원·2012-06-21·2심·원고 승소

자산재평가세 환급 시 받은 환급가산금 일부를 피고가 징수처분으로 환수했다가 반환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95가합36881·서울지방법원·1996-08-01·2심·원고 일부 승소

구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6나3537·서울고등법원·1987-02-04·1심·원고 승소

부동산 공매대금 배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의로 제외하여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8나32022·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와 내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9가합1279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83나328·대구고등법원·1983-07-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경락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5나80556·서울고등법원·2006-05-17·1심·원고 승소

서울특별시가 서진운수 주식회사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76나2108·서울고등법원·1978-10-13·2심·원고 일부 승소

대성산업주식회사가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른 과오납금 5,067,387원을 환급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1나789·부산고등법원·2001-08-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92~1997년 사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위헌 결정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99나9803·수원지방법원·2000-06-21·2심·원고 승소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채권을 근거로 회사 소유 화물차에 가압류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6나2596·서울고등법원·1987-01-14·2심·원고 패소

소외회사 소유 자동차 두 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의료보험료 체납으로 피고가 자동차를 압류하고 공매해 대금을 보험료에 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78나2579·서울고등법원·1979-03-14·2심·원고 패소

조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전 약정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예금이 소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77나297·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세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경락대금 중 일부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99구20335·서울행정법원·1999-11-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가압류권을 무시하고 부동산 공매대금을 다른 채권자에게 배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0%
95가합183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5-07-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3%
93가합306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1993-11-0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지방세 부과에 대해 배당 우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01나5783·광주고등법원·2001-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증여세 부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근저당권 우선 배당을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3%
2000나47230·서울지방법원·2000-12-06·2심·기각

국민은행이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취득세 금액에 대해 우선순위 문제로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2%
2001구914·서울행정법원·2001-05-30·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연금을 받던 중 신생병원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일부 연금 지급정지 및 과지급분 환수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07가단5694·청주지방법원·2007-09-1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소외 회사 부동산을 먼저 압류했으나, 청주시 상당구청이 이중 압류 후 공매를 통해 배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세·지방세에 의한 조세채권과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상호간에는 압류 선착수 우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선압류기관이 우선순위에 안주하여 후속의 환가절차를 지체하는 경우, 참가압류기관이 기압류기관에 매각처분을 최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항소인】 거제시 【피고, 항소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송종규) 【원심판결】 창원지법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00. 4. 7. 선고 2000가소23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87,440원 및 이에 대한 1999. 9. 21.부터 2000. 3.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8. 5. 13. 소외 합자회사 태진종합유통이 지방세(재산세 외 4건)를 체납함에 따라 그 회사 소유인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1995년식 3.5t 트럭을 압류하였고, 피고는 1998. 6. 30. 그 트럭을 연금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기압류기관인 원고에게 매각처분을 최고해 보지도 아니한 채 1999. 9. 2. 위 트럭에 대한 매각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그 달 13. 이를 3,000,000원에 매각한 뒤 그 다음날 원고에게 배분기일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1999. 9. 17. 위 회사가 체납한 지방세 및 가산금 8,141,040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1999. 9. 21. 공매대금에서 체납처분비 194,700원과 연금보험료 연체금 2,287,440원을 각 우선적으로 징수하고, 원고에게 나머지 517,860원만을 교부 결정하였다. 2. 판 단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 제81조에 의하면, 연금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그 징수의 우선순위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동순위로 하며, 의료보험법 제58조에 의하면, 보험료의 징수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한편, 국세징수법은 제57조 제1항에서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참가압류통지서를 기압류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8조 제3항에서는 참가압류한 경우에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6조와 지방세법 제34조는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막론하고 먼저 압류에 착수한 조세채권의 우선 징수(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특별히 공과금의 체납처분시 그 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국세나 지방세보다 우선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과금에 기한 압류가 우선 착수된 경우에 민법상의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조세우선권보다 앞세운 것이다). 이러한 법률규정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국세·지방세를 막론한 조세채권과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공과금 자체는 제외) 상호간에는 철저하게 압류선착수우선주의를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역시 철저하게 선압류기관에 우선적인 매각처분권을 부여하고, 그 우선순위에 안주하여 후속의 환가절차를 지체하는 폐단에 대하여는 참가압류한 기관이 기압류기관에 매각처분을 최고할 수 있는 제도에 의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지방세채권에 기하여 먼저 압류한 위 차량을 피고가 참가압류 및 매각최고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매각하여 자기채권(연체금)의 변제에 우선충당한 것은 위 법률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고(물론 피고 주장처럼, 기압류기관이 매각처분의 최고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의 구제방법이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문제이기는 하나, 이는 국가기관을 신뢰하여 규정을 두지 않았거나 입법의 불비라 할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의 보완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세·공과금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 국가제도의 근간을 함부로 뒤흔들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다), 피고가 이러한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피고의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충당된 금 2,287,440원은 원고의 지방세채권에 충당될 것이므로(국민연금보험료의 연체료가 공과금의 가산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방세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것은 공과금의 압류가 지방세의 압류보다 선행하여 공과금의 체납처분이 적법한 경우에 한한다),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을 이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하여 이득일인 1999. 9.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0. 3.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종국(재판장) 오재원 오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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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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