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세 환급 시 받은 환급가산금 일부를 피고가 징수처분으로 환수했다가 반환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9791 민사 사건(2012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기본법 제5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6월 기준, 원고는 자산재평가세를 환급받으면서 환급가산금도 함께 받음.
- 피고는 일부 환급가산금을 징수처분이라는 행정조치로 다시 환수함.
- 이후 이 징수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어, 환수한 금액을 원고에게 돌려주게 됨.
- 원고는 이 반환금에 환급가산금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법률상 환급가산금 규정이 환수한 금액 반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함.
- 법원은 환수한 금액 반환에 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산재평가세 환급 시 받은 환급가산금 일부를 피고가 징수처분으로 환수했으나, 그 처분이 취소되어 반환받게 되었다. 쟁점은 반환 시 환급가산금을 더해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였고, 법원은 환수금 반환에 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지만, 환수한 환급가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형평의 원칙상 환급가산금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봄.
- 자산재평가세 환급과 직접 관련된 행정처분으로 과오납된 금액 반환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 반환과 마찬가지로 환급가산금 지급이 필요함.
- 피고가 징수처분 당시 이자를 붙이지 않았더라도, 징수처분이 취소된 이상 반환 시 환급가산금을 더해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 국세기본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급가산금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따라서 원고의 환급가산금 가산 반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가 환급받은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 일부를 피고가 환수했다가 법원 판결로 취소되어 반환받게 되었는데, 법원은 반환 시 환급가산금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환수금 반환도 부당이득 반환과 마찬가지로 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무효인 집행행위에 근거해 원고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수령함.
명의신탁 관련 세금 문제로 7억 3천만 원을 납부한 후 수정신고를 함
원고가 2013년에 2004~2007년 매출 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2,207,576,184원을 납부함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파산관재인이 체납세액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금액과 후순위 가산금을 납부함
피고가 원고의 회생절차 중인 부동산 경매 배당금을 부당하게 수령함
원고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잘못된 사람에게 공탁하였고, 피고 은행이 근저당권을 근거로 그 공탁금을 전부 받음.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정리회사가 보증채무를 변제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채권액이 줄어 초과 지급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1184만원을 납부함
부산 북구 주택재개발조합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국유·공유재산을 빌려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대부료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허위 매매계약으로 경매 배당금 수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피고가 원고가 토지에 투자해 가치를 높인 비용에 대해 유익비 상환을 요구받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점유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함.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 신청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
파산관재인이 피고 은행에게 1억3888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체납자가 가진 자기앞수표의 권리가 사라진 후 세무서가 그 권리를 압류하고 은행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탁금반환채권을 양도했다가 합의해제한 후, 피고가 양수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상계 통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고, 피고가 여러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제기함.
원고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련 계약 위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익채권을 매입했으나, 체납처분 공매대금이 정리조세채권자인 피고에게 우선 배분됨.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원고가 소유하거나 지상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해 토지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낙찰 대행을 의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여러 건의 낙찰이 취소됨.
청평화시장 상인들이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이후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납부함.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공동담보된 상가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고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자 원고가 배당금 일부 변경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함
나주시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정한 담보권의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후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원고가 상가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짓고 점유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철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위탁매매인의 권한 없이 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동남리빙스텔개발이 용인시와 한화저축은행을 상대로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함
근저당권 설정 후 조세채권 우선 배분에 따른 손해
피고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환급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송비용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초과 납부하고 초과분에 대한 연체료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공원으로 사용하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여 원고가 납부함.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에 대해 피고가 이자소득세 50,263,450원을 부과하고 납부하게 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부동산 공매대금 배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의로 제외하여 반환을 요구함
취득세 2,398,000원 반환 청구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노임청구소송 제기 후 금원 지급받은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과다 납부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