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9791서울고등법원 2심2012-06-21 선고검수완료

자산재평가세 환급 시 받은 환급가산금 일부를 피고가 징수처분으로 환수했다가 반환받음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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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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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9791 민사 사건(2012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기본법 제5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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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6월 기준, 원고는 자산재평가세를 환급받으면서 환급가산금도 함께 받음.
  • 피고는 일부 환급가산금을 징수처분이라는 행정조치로 다시 환수함.
  • 이후 이 징수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어, 환수한 금액을 원고에게 돌려주게 됨.
  • 원고는 이 반환금에 환급가산금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법률상 환급가산금 규정이 환수한 금액 반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함.
  • 법원은 환수한 금액 반환에 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산재평가세 환급 시 받은 환급가산금 일부를 피고가 징수처분으로 환수했으나, 그 처분이 취소되어 반환받게 되었다. 쟁점은 반환 시 환급가산금을 더해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였고, 법원은 환수금 반환에 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지만, 환수한 환급가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형평의 원칙상 환급가산금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봄.
  • 자산재평가세 환급과 직접 관련된 행정처분으로 과오납된 금액 반환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 반환과 마찬가지로 환급가산금 지급이 필요함.
  • 피고가 징수처분 당시 이자를 붙이지 않았더라도, 징수처분이 취소된 이상 반환 시 환급가산금을 더해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 국세기본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급가산금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따라서 원고의 환급가산금 가산 반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가 환급받은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 일부를 피고가 환수했다가 법원 판결로 취소되어 반환받게 되었는데, 법원은 반환 시 환급가산금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환수금 반환도 부당이득 반환과 마찬가지로 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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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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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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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5417·부산고등법원·2017-0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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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273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 신청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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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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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50351·서울중앙지방법원·2017-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체납자가 가진 자기앞수표의 권리가 사라진 후 세무서가 그 권리를 압류하고 은행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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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9642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탁금반환채권을 양도했다가 합의해제한 후, 피고가 양수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상계 통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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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03496·대전지방법원·2017-09-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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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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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44163·서울고등법원·2017-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련 계약 위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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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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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4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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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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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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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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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8가합1704·서울서부지방법원·2020-12-2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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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9182·의정부지방법원·2021-04-2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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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0729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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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489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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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46184·서울고등법원·2023-03-22·2심·원고 패소

동남리빙스텔개발이 용인시와 한화저축은행을 상대로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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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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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30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8·1심·원고 일부 승소

근저당권 설정 후 조세채권 우선 배분에 따른 손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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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0499·서울고등법원·2013-05-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환급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2나300468·대구지방법원·2022-10-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소5173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317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12-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송비용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2931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2-1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2315·광주지방법원·2016-10-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115369·대전지방법원·2018-03-22·2심·원고 승소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4408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초과 납부하고 초과분에 대한 연체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250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공원으로 사용하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여 원고가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72147·수원지방법원·2019-08-20·2심·원고 승소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140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23·1심·원고 패소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나2212·서울고등법원·198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02431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에 대해 피고가 이자소득세 50,263,450원을 부과하고 납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29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279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7나133·광주고등법원·1967-08-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나3537·서울고등법원·1987-02-04·1심·원고 승소

부동산 공매대금 배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의로 제외하여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678·서울고등법원·1973-05-25·2심·원고 승소

취득세 2,398,000원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230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33722·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8나520·제주지방법원·1988-10-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노임청구소송 제기 후 금원 지급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5438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6091·의정부지방법원·2012-04-26·2심·원고 승소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621·대구고등법원·1987-10-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과다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 피항소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가합75190 판결 【변론종결】2012. 5.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339,852,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3.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884,619,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국세기본법상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민법상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여 각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책임의 근거 법률에 관한 문제로서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으로만 보기로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8행의 ‘가산급’을 ‘가산금’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조세법에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되는데, 국세기본법 제52조에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한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과 환급세액’일 뿐이고 환수한 ‘환급가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아니며,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환급가산금을 환수할 때에도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 바 없으므로, 환수한 환급가산금을 반환하는 데에 국세기본법상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국세인 자산재평가세를 환급함에 있어 환급가산금으로 지급하였던 금원 중 일부를 환수하기 위하여 별개의 행정처분인 이 사건 징수금 징수처분을 한 것인바, 이후 이 사건 징수금 징수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이를 재차 원고에게 반환하게 된 것은 ‘국세 징수와 관련한 행정처분으로 과오납한 금원’의 반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징수금이 이처럼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과오납된 금원에 해당하는 이상 과오납금의 보유에 따른 부당이득이 반환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한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특칙으로서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2조는 제1심에서 인용한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다카571 판결에서도 판시한 바와 같이 형평의 원칙상 국세환급의 경우와 같이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51-0…1조에서도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외에 ‘중가산금, 연부연납이자세액’을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국세인 자산재평가세의 환급과 직접 관련된 위 징수처분으로 인하여 과오납된 이 사건 징수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형평의 원칙상 국세기본법상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인 이 사건 징수금의 징수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수금에 이자를 가산할 뚜렷한 근거가 없어 이자를 가산하지 않고 원금만을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후 이 사건 징수금 징수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처음부터 이 사건 징수금을 징수할 이유가 없었음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징수금의 반환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부정할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강원(재판장) 견종철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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