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76520서울고등법원 2심2011-03-10 선고검수완료

위탁매매인의 권한 없이 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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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76520 민사 사건(2011년 3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103조, 상법 제11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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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스튜디오이쩜영이라는 위탁매매인을 통해 부금채권을 취득했다.
  • 스튜디오이쩜영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했다.
  • 원고는 이 부금채권이 자신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 원고는 부금채권의 변형물인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고가 자신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지할 것을 청구했다.
  • 피고는 위탁매매인이 이미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 상법 적용이 달라진다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위탁매매인인 스튜디오이쩜영이 권한 없이 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점을 들어,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위탁매매인의 권한 없는 처분이 원고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에 따르면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은 위탁자(원고)의 권리이며, 위탁매매인이 권한 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
  • 대외적으로는 피고가 채권자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근거 없는 권리 행사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 차원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상법 적용 주장은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위탁매매인을 통해 취득한 부금채권은 위탁매매인의 권한 없는 양도 때문에 원고에게는 효력이 없으며,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넘겨야 한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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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2982·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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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71995·서울고등법원·2018-10-24·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55751·서울고등법원·2020-09-09·2심·원고 승소

원고A가 피고B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29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05981·서울고등법원·2017-10-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무효인 집행행위에 근거해 원고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4088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279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12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3107·서울고등법원·2013-02-01·2심·원고 승소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와 공매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29982·서울고등법원·2010-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 관리인이 보증채무 변제로 피고에게 789억 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배당 등으로 채무가 줄어 334억 원이 초과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359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1·1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가 보증채무를 변제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채권액이 줄어 초과 지급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807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38189·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두 차례 부동산 경매를 통해 채권 전액을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2315·광주지방법원·2016-10-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17100·서울고등법원·2020-01-0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32013·서울고등법원·2021-07-21·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30981·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9202·수원지방법원·2014-10-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230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1138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3-11-02·2심·원고 일부 승소

허위 매매계약으로 경매 배당금 수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0034·의정부지방법원·2009-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서에게 허위 대여금 채권을 가장해 토지 매매대금 12억 원을 지급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03496·대전지방법원·2017-09-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고, 피고가 여러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4나1553·서울고등법원·1966-03-16·2심·원고 승소

채무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담보권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04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499·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자매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피고 명의로 등기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6630·서울고등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862·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이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6398·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사업부지 가운데 토지를 시가 4.3배에 매수한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931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2-1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6091·의정부지방법원·2012-04-26·2심·원고 승소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6652·부산지방법원·2005-11-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의경매를 통해 부동산 매각대금 배당 절차에서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소5173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2324·부산지방법원·2024-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315521·대구지방법원·2020-1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28036·서울고등법원·2025-01-08·1심·원고 승소

주식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보주식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금 742,383,212원을 두 회사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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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나2070643·서울고등법원·2017-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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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8나72147·수원지방법원·2019-08-20·2심·원고 승소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14142·대전고등법원·2020-0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점유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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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36776·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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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5859·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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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704·서울서부지방법원·2020-12-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공동담보된 상가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고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자 원고가 배당금 일부 변경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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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6307·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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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9나317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12-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송비용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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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나13102·서울고등법원·2006-08-11·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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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4971·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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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3722·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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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나2021378·서울고등법원·2016-08-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 4,5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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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가단9642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탁금반환채권을 양도했다가 합의해제한 후, 피고가 양수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상계 통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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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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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3나649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경매 잉여금 111,597,590원 부당이득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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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438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0815·서울고등법원·2015-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비에스엘의 홈플러스에 대한 채권에 근담보권을 설정했고, 피고가 같은 채권을 양도받아 변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4028·인천지방법원·2018-08-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1091·부산고등법원·2015-02-05·2심·원고 승소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중 채권자 불확실을 이유로 19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출급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5537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기각

한맥투자증권이 자동거래 프로그램 착오로 인해 피고와 KOSPI 200 옵션 거래를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스폰지이엔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문희영)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09가합144697 판결 【변론종결】2011. 2.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1심 법원은 위 가.항 부분 청구를 인용하고, 위 나.항 부분 청구는 각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가.항 부분 청구에 한정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가.항 기재 청구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사항] 『 이에 대하여, 피고는상법 제103조는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위탁매매인이 이미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며, 채권양수인이 위탁매매인의 채권자라 하여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부금채권은 유효하게 위 채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상법 제113조,제103조에 의하면 위탁자인 원고와 위탁매매인인 스튜디오이쩜영 및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인 피고 사이의 관계에서는 위 부금채권은 위탁자인 원고의 채권인바, 스튜디오이쩜영이 피고에게 위 부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권한 없이 타인의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이 점에서 위탁매매인이 자신의 채권자 외의 다른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와는 다르다). 다만, 위 부금채권은 대외적으로는 스튜디오이쩜영의 채권이므로, 대외적으로는 피고가 유효하게 위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인바,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채권에 관하여 대외적인 채권자의 지위를 향수하고 있는 것이어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부금채권의 변형물인 제2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대한민국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를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여상훈(재판장) 문유석 조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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