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가합10013창원지방법원 1심1996-06-05 선고검수완료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매 배당 과정에서 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더 많은 배당을 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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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95가합10013 민사 사건(1996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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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확정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이후 회사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자, 근로자들은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경매 배당 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
  • 법원은 경매 대금을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의 일부를 배당하였고, 남은 금액을 다른 채권자인 피고 등에게 배당하였습니다.
  • 근로자들은 법원이 계산한 퇴직금 액수가 자신들이 받을 금액보다 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덜 받은 퇴직금만큼 피고가 더 많이 배당받아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들은 피고가 초과 배당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퇴직금의 범위와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으며, 법원이 배당한 금액이 법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인 근로자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근로자의 퇴직금 중 모든 기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을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퇴직 당시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법 개정 전후의 지급률 차이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이 경매 배당 당시 산정한 퇴직금 액수는 이러한 법적 기준에 따라 계산된 것이므로, 피고가 부당하게 이득을 본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차액은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에게 이를 돌려달라고 할 근거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매 배당 과정에서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의 범위와 계산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모든 퇴직금이 우선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따른 산정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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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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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6 / 1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0나569·광주고등법원·2000-09-20·2심·원고 패소

퇴직금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과 대출금을 서로 빼서 정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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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46759·서울고등법원·2001-05-1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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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22947·서울고등법원·1996-10-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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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636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8-05-28·1심·원고 승소

대위변제로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된 상황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분배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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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2179·대구고등법원·1990-10-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종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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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579·서울고등법원·1979-03-14·2심·원고 패소

조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전 약정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예금이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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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9728·대구지방법원·2009-08-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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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92875·서울지방법원·1999-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명예희망퇴직 예정자가 병가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급여를 이중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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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0309·서울동부지방법원·2023-08-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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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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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81404·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2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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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받던 중 신생병원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일부 연금 지급정지 및 과지급분 환수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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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772·서울고등법원·198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은행 차장에게 31억여 원을 건네고 290개의 예금통장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0가합8661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회사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속어음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근로자 임금을 대신 지급한 후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3. 29.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와 그 계산방법

【원 고】 원고 1 외 4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명) 【피 고】 경남종합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채규)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2) 기재 각 원고별 청구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7, 10, 12, 1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별지목록(3)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소외 삼양제지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들인데, 1995. 2. 13. 소외 회사의 근로자 대표인 원고 27, 원고 34, 원고 32, 소외 1과 소외 회사의 대리인인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 회사 근로자 105명 각자에게 지급해야 할 체불된 급여, 상여금, 학자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각 개인별로 확정하여 그 합계 금 1,086,046,701원을 같은 달 2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경남공증인합동사무소 1995년 공증 제518호로 체불노임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당시 원고들이 각 지급받아야 할 체불임금 중 급여, 상여금, 학자금은 별지목록(3) 기재 각 해당항목과 같이, 퇴직금은 같은 목록 기재 에프(F)항과 같이 확정하였다. 다.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위 변제기까지 위 체불노임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원에서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95타경4090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소외 회사의 위 근로자 대표들은 1995. 6. 13. 이 법원에 위 집행력 있는 체불노임변제계약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위 체불임금 합계 금 1,086,046,701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당신청을 하였다. 라. 그 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95. 7. 31. 위 부동산이 금 6,111,000,000원에 경락되자, 이 법원은 1995. 10. 26. 배당기일을 열어 위 경락대금에 지연이자, 보증금이자를 합한 배당할 금액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 6,117,999,814원을 ①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 105인에게 배당비율 100%로 금 571,210,610원을, ② 신청채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배당비율 100%로 금 5,334,654,768원을, ③ 피고에게 배당비율 47.73239%로 금 621,777,352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고 위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였다. 마. 그런데 위 배당에서 원고들은 최근 3개월간 임금 및 연말상여금은 원고들이 청구한 각 금액 그대로 배당받았으나 퇴직금은 원고들이 신청한 별지목록(3) 지(G)항 기재 각 금액보다 적은 별지목록(3) 에이치(H)항 기재 각 금액으로 배당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위 배당절차에서 각 배당받아야 할 퇴직금은 별지목록(3) 지(G)항 기재 각 금액인데, 같은 목록 에이치(H)항 기재의 퇴직금만 각 배당받음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들이 더 배당받아야 할 각 퇴직금 차액(G-H=I)의 합계 금 231,397,830원을 배당받음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각 청구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원고들보다 차순위 배당자는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이나 위 회사가 배당요구신청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고도 남아 그 다음 순위의 피고가 위 금원 이상의 배당을 받은 이상 부당이득을 한 자는 피고이다) 원고들에게 각 해당 금원{별지목록(3) 아이(I)항 기재 각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피고의 항쟁 등에 대한 판단(부당이득의 성부에 관한 것이므로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가. 피고는 먼저 원고들이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신청 및 그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할 법률상 권원이 없고, 또한 원고들은 배당비율 100%로 청구금액 전액을 배당받았고 피고로서도 법률상 원인인 채권에 기하여 청구채권의 일부 밖에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금원이 부당이득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88. 11. 8. 86다카2949 판결 참조), 또한 비록 배당표에는 원고들이 배당비율 100%로 배당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배당비율이 표시된 것은 배당법원이 나름대로 원고들에게 배당할 금액을 산출하여 그 금액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그렇게 기재한 것일 뿐 배당표상 배당금액만을 채권금액으로 배당요구한 것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 피고로서는 청구채권의 일부밖에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피고는 다시, 원고 27, 원고 32, 원고 3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낙찰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고, 원고 27, 원고 32, 원고 34는 자신들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가 받은 배당이 부당이득이라 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7, 1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낙찰기일 전인 1995. 6. 13. 근로자 대표인 원고 27, 원고 32, 원고 34, 소외 1을 배당요구채권자로 하여 앞서 본 체불노임변제공정증서에 의하여 체불임금 합계금을 배당신청한 사실, 위 체불노임변제공정증서에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 105명에 대한 각 근로자별 체불된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을 정산한 정산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 근로자 105인은 같은 해 8. 28. 집행법원에 원고 34, 원고 32, 원고 27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다는 당사자선정 제출서를 제출한 사실, 같은 날 위 선정당사자들은 소외 회사의 각 근로자별 퇴직금 및 임금현황, 퇴직금지급명세서 등 참고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 근로자 대표들에게 위 배당요구신청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을 대리한 위 근로자 대표들 명의의 배당요구신청은 원고들이 그 후에 위 근로자 대표들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함으로써 원고들 각자가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위 배당법원에 제출된 위 체불노임변제공정증서 자체에 각 근로자별 체불노임이 기재되어 있어 각 근로자별 신청금액을 확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 계산방법 원고들은 별지목록(3) 지(G)항 기재 각 금원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의 범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989. 3. 29.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전체퇴직금 중 위 법 시행 이후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부분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4474 판결 참조), 이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다만 그 귀속퇴직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바, ① 총 퇴직금 중 위 법 개정 이후 퇴직당시까지의 기간이 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이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총 퇴직금 중 위 법 시행일까지의 계산된 퇴직금액수를 공제하는 방법(원고들이 사용한 계산방법), ③ 위 법 시행일을 입사일로 보고 그 때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 ④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 임금으로 해서 퇴직 당시의 퇴직금 지급률에서 위 법 시행 당시의 지급률을 공제한 수치를 곱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살피건대 배당법원이 채택한 ①과 같은 계산방법은 근무기간 중에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단수제에서 누진제로 변경되거나, 또는 누진율이 변경된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원고들이 원용한 ②와 같은 방법으로 귀속퇴직금을 계산할 경우 위 법 시행 당시의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액이 상당히 다액이 될 것이어서 근로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점, 공제되는 퇴직금액수는 퇴직금예상액에 불과할 뿐 실제 퇴직금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의 난점이 있으며, ③의 경우 위 법 시행일을 입사일로 보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위 ①, ②, ③의 방식은 모두 결함이 있는 반면, 퇴직금이란 퇴직 당시에 확정되는 것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퇴직 당시에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느 특정 기간에 귀속될 퇴직금은 그 기초임금에다 그 특정기간에 상응한 퇴직금 지급률을 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위 ④의 방식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단수제를 취하는 사업체의 경우 위 ①의 방식에 따른 산출퇴직금과 ④의 방식에 따른 산출퇴직금은 그 액수에 있어서 동일한 결과가 된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에 있어 소외 회사의 퇴직금 산정 방식이 누진율에 의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집행법원이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으로 산정한 액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안영률(재판장) 문혜정 정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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