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회사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속어음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근로자 임금을 대신 지급한 후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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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86614 민사 사건(1991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4월, 원고는 소외회사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쳤다.
- 1988년, 원고는 소외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2장을 취득하였다.
- 피고는 소외회사의 근로자 임금을 대신 지급했고, 소외회사의 여러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 소외회사가 도산하자 피고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고, 경매 절차에서 임금 대위변제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아 배당받았다.
- 원고는 자신의 근저당권이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회사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했으나, 피고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 임금에 대한 법률상 우선변제권을 근거로 경매에서 임금 대위변제금에 대해 우선배당을 받았다. 쟁점은 이 우선변제권이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1987년 11월 28일에 신설된 법률에 의해 처음 인정된 법정담보물권이다.
- 이 우선특권은 법률 제정 이전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 그러나 근저당권은 담보하는 채무가 변동할 수 있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이후 성립한 채무에 대해 우선특권이 미칠 수 있다.
-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1984년에 이루어졌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 대위변제금 채무는 1987년 법률 신설 이후에 생겼다.
- 따라서 피고의 임금 대위변제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받아야 할 배당금 일부를 피고가 우선 받아 부당이득이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그 금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근로자의 최종 3개월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1987년 법률 신설 이후에 생긴 채무에 대해 기존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이에 따라 피고가 임금 대위변제금에 대해 우선배당을 받은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며, 원고는 일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대출을 해주고, 피고가 경매 배당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충당함
소유권 이전 후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 우선배당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전산장비 매매계약 관련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을 지급함.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을 마친 이후 추가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했다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청함.
대위변제로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된 상황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분배를 다툼.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피고의 배당금 변경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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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는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임차인들이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냈으며, 경매 배당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가압류를 통해 강제경매 배당금액 변경을 요청함
원고가 임대한 건물 관련 소송 중 가압류된 부동산과 관련해 피고들의 배당금 청구권을 문제 삼아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원고가 OO회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지방세 체납에 따른 매각대금 배분에서 지방세보다 근저당권 채권의 우선권을 주장함
근로자들이 회사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경매에서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서 제외됨.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조세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경락대금 중 일부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담보 대출 채권 금액을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변경 요청하여 배당액 조정을 받음.
피고가 OO지역 부동산을 전세 임차한 뒤 경매 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배당받고 점유함.
폐수처리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 은행이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받음
피고가 연대보증한 채무 변제 약속이 변경되었으나 동의하지 않고 원래 약속대로 변제했다.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부산시가 체납된 취득세를 이유로 선박을 압류하고, 피고가 임의경매로 선박을 낙찰받아 경락대금을 자신의 채권과 상계함
원고가 소외1과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세무서장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매각대금을 잘못 배분함.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매 배당 과정에서 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더 많은 배당을 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을 신고·확정받고, 정리절차 폐지 후 경매배당에서 1순위로 배당받았다.
원고가 경매로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소유권 말소 소송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자 배당금을 반환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1987.11.28. 법률 제3965호로 신설)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의 우선특권의 효력이 위 규정의 신설 이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신설 이후에 성립된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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