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합86614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1-04-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회사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속어음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근로자 임금을 대신 지급한 후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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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86614 민사 사건(1991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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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4월, 원고는 소외회사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쳤다.
  • 1988년, 원고는 소외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2장을 취득하였다.
  • 피고는 소외회사의 근로자 임금을 대신 지급했고, 소외회사의 여러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 소외회사가 도산하자 피고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고, 경매 절차에서 임금 대위변제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아 배당받았다.
  • 원고는 자신의 근저당권이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회사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했으나, 피고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 임금에 대한 법률상 우선변제권을 근거로 경매에서 임금 대위변제금에 대해 우선배당을 받았다. 쟁점은 이 우선변제권이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1987년 11월 28일에 신설된 법률에 의해 처음 인정된 법정담보물권이다.
  • 이 우선특권은 법률 제정 이전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 그러나 근저당권은 담보하는 채무가 변동할 수 있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이후 성립한 채무에 대해 우선특권이 미칠 수 있다.
  •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1984년에 이루어졌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 대위변제금 채무는 1987년 법률 신설 이후에 생겼다.
  • 따라서 피고의 임금 대위변제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받아야 할 배당금 일부를 피고가 우선 받아 부당이득이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그 금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근로자의 최종 3개월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1987년 법률 신설 이후에 생긴 채무에 대해 기존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이에 따라 피고가 임금 대위변제금에 대해 우선배당을 받은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며, 원고는 일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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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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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 은행이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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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1987.11.28. 법률 제3965호로 신설)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의 우선특권의 효력이 위 규정의 신설 이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신설 이후에 성립된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원 고】 중앙투자금융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제일은행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5,134,880원 및 이에 대한 1990.12.4.부터 같은 달 1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5,134,880원 및 이에 대한 1989.4.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어음거래약정서), 갑 제2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갑 제3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각 약속어음표면),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각 약속어음 이면), 갑 제6호증(경락대금지급표), 갑 제7호증의 1(총경락대금지급명세표), 갑 제7호증의 2, 3(각 대급지급명세표), 을 제1호증의 1, 2(각 공문), 을 제2호증(인증증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동신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1984.4.10.소외회사가 어음거래관계에서 원고에 대하여 당시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장차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회사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1984.4.14. 접수 제21971호로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 채무자 소외회사,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3번 근저당권이라 한다)하였고, 1986.7.18.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소외회사가 발행한 발행일 1988.7.12. 지급기일 1988.8.6.로 된 금 316,000,000원의 약속어음1매, 발행일 1988.6.24. 지급기일 1988.8.5.로 된 금 365,621,917원의 약속어음 1매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채무자 소외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1982.10.29. 접수 제41597호, 채권최고액 금 250,000,000원(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1983.10.26. 접수 제53275호, 채권최고액 금 250,000,000원(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1986.2.3. 접수 제5150호,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4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각 근저당권을 갖고 있었고, 위 회사가 도산하자 피고는 1988.8.13. 위 회사를 대위하여 위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같은 해 5.5.부터 같은 해 8.4.까지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01,377,89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부동산과 피고가 근저당권을 갖고 있던 소외회사 소유의 기계, 기구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1988.10.26. 동 법원 88타경31915호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89.3.17. 위 각 부동산과 위 기계, 기구 등이 경락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산출된 배당대상 금액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금 636,309,050원, 기계, 기구 등에 대하여는 금 105,004,680원, 합계 금 741,313,730원이었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3번 근저당권에 기한 위 약속어음채권 금 681,621,917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금 93,861,981원, 합계 금 775,483,898원, 피고는 1, 2번 근저당권과 기계, 기구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한 대여원리금 1,044,420,032원과 위 임금에 대한 대위변제원리금 227,336,327원(201,377,890원+25,958,437원)을, 소외 인천 북구청은 위 회사의 체납 재산세 금 2,449,770원을 각 배당요구하였고(소외 남산세무서가 배당요구한 금 26,728,550원에 대하여는 배당하지 않음), 이에 위 법원은 1989.4.27. 배당기일에 배당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의 위 임금에 대한 대위변제원리금 227,336,327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배당을 하였다. 2. 원고는, 원고의 근저당권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규정한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이 1987.11.28. 개정 법률 제3965호로 신설되기 전에 설정된 것이어서 원고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위 임금에 대한 대위변제금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인데도 피고가 부동산매각대금 중 원고에게 배당될 금 195,134,880원을 위 임금에 대한 대위변제원리금의 일부로서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이 위 개정법률의 시행 후에 성립되었으므로 피고의 임금에 대한 대위변제금채권이 우선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근저당권이 1984.4.14. 설정된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1987.11.28.신설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비로소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법률에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그 우선특권의 효력은 그 우선특권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질권이나 저당권에 대하여서까지 소급하여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증감변동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피담보채권의 성립시기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금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원인데 이를 피고가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없음에도 우선변제받은 임금채권의 구상금인 위 부당이득금 195,134,8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는 이 사건 소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1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같은 달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배당기일인 1989.4.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악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피고는 위 임금에 대하여 대위변제하고 배당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것이므로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원고가 배당을 못받고 배당을 받지 못할 피고가 배당을 받았으므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원고의 이 사건청구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경(재판장) 김용상 홍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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