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091대구고등법원 2심1975-06-2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연대보증한 채무 변제 약속이 변경되었으나 동의하지 않고 원래 약속대로 변제했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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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1091 민사 사건(1975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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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3월, 한 농업협동조합(원고)은 소채 판매를 위한 위탁전도자금 610,000원을 소외인A에게 빌려주었고, 피고는 이 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소외인A가 유엔군부대로부터 받은 소채대금 1,552,584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거쳐 원고에게 송금되었다.
- 원래 약속은 이 소채대금이 소외인A의 차용 원리금 변제에 우선 사용되도록 되어 있었고, 피고도 이를 보증했다.
- 하지만 소외인A와 원고 사이에 이 소채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쓰기로 약속이 바뀌었다.
- 피고는 이 변경된 약속에 동의하지 않았고, 자신이 보증한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변경된 약속에 따라 피고에게 추가 변제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래 소채대금으로만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약속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고, 이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 약속이 바뀌었지만 피고가 동의하지 않아 그 변경은 피고에게 효력이 없었다. 쟁점은 연대보증인에게 불리한 약속 변경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래 약속은 소채대금이 채무자의 차용 원리금 변제에 우선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었고, 피고는 이 약속에 따라 연대보증을 섰다.
- 이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약속이 바뀌었으나,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이에 동의하거나 승인한 증거가 없었다.
- 법원은 연대보증인에게 불리한 약속 변경은 그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변경된 약속에 따라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 송금된 소채대금은 원래 약속대로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 변제 약속이 바뀌었지만,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는 그 변경이 연대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원래 약속에 따라 보호받으며, 변경된 약속에 따른 추가 변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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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무자와 채권자사이에 당초에 한 우선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을 그후 연대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을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한 효력
【원고, 피항소인】 ○○군 농업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피고
【환송판결】 대법원(1974.11.12. 선고 74다53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당심에서의 확장청구포함)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9,114원 및 이에 대하여 1969.2.16.부터 1972.1.16.까지는 연 3할 6푼 5리, 1972.1.17.부터 같은 해 8.2.까지는 연 3할 1푼 2리, 같은 해 8.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청구확장).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소외 1이 1965.3.11. 원고조합으로부터 유 엔(U.N)군부대에 납품할 청정소채의 판매위탁전도자금조로 금 610,000원을 빌림에 있어서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 사실 및 소외인이 유엔군부대로부터 받은 소채대금 1,552,584원 42전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거쳐 원고조합에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송금된 돈으로써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차용원리금변제에 우선 충당하겠금 약정되어 있고 실제 그것이 충당 변제되여 채무가 전부 소멸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인과 원고간에 원고조합이 송금되어 오는 소채대금에서 원리금 기타 비용을 우선 상환받겠금 약정된 바는 있지만 이는 원고의 채권확보를 위한 것일뿐 그 약정이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소외인과의 의사여하를 막론하고 필요적으로 상환된다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앞서의 농협중앙회에서 보내온 소채대금은 원고와 소외인간의 별도 약정에 따라 1965.4.3.부터 1966.10.4.까지 사이에 계속 소채군납사업을 위하여 열세번에 걸쳐 빌린돈 1,371,000원에 대한 원리금변제에 충당되고 또 일부는 소외인에게 그대로 교부된 것이고, 이사건 문제의 610,000원의 원금변제에 충당된 것은 돈 80,886원에 불과하므로 그 잔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그 이름밑의 인영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2호증,원,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1,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3, 원, 당심증인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연대보증하여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판매위탁전도자금은 소외 1이 농협중앙회에 위탁판매하는 소채대전에서 우선변제하며 그를 확보키 위하여 그 대금수령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약정이 되어있고 피고는 이러한 우선변제의 특약아래 위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사실 및 위 소채대금이 원고조합에 송금된 당시의 소외인의 차용원리금이 그 범위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원고주장과 같은 위 특약의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동의 내지 승인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위 특약의 변경은 피고의 의사를 젖혀놓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대하여는 아무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채무는 위 송금되어 온 위탁판매대전에서 변제충당되어야 마땅한 것이고, 위 판매대전을 별도의 소외 1 채무에 충당하고 이 사건 채무를 피고에 대하여 변제요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박현기 김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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