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379수원지방법원 2심1985-12-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결탁해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배당액을 줄이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근저당권 양도를 인정하고 배당액을 일부 조정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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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5나379 민사 사건(1985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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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6월, 소유자가 소외 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등록됨
  • 1984년 10월,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등기가 진행됨
  • 1983년 10월,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가 마쳐짐(근저당권 양도)
  • 1985년 4월, 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2,500,000원, 원고에게 1,224,630원을 배당함
  • 원고는 피고와 결탁해 근저당권을 양도한 것이 무효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 법원은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양도한 것을 무효라 주장하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근저당권을 정당하게 양도받아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봤다. 쟁점은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의 효력과 양도채권에 대한 제3자의 지위였으며, 일부 배당액만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서 원래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같은 순위와 효력을 가진다
  • 부기등기가 강제경매 신청 등기 이후에 이뤄졌어도 효력은 이전 설정등기와 동일해 경매 신청인의 채권보다 우선한다
  • 민법에 따른 제3자는 양도채권에 대해 양수인과 충돌하는 법률적 지위를 가진 자로 제한되며, 단순히 별개의 채권을 가진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원고는 별개의 채권자로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권리 주장에 대항할 수 없다
  • 피고는 채무자 대신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대위 취득했으며, 이에 대해 승낙도 받았다
  • 따라서 피고가 우선 배당받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해 배당액을 조정했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는 원래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피고가 근저당권을 정당하게 양도받아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원고가 주장한 무효와 대항권 부존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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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순위 및 효력

  2. 2

    양도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별개의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가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김현천 【피고, 항소인】 이순례 【원심판결】제1심수원지방법원(85가단758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수원지방법원 84타4513호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85.4.11.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1,224,630원을 금 1,324,63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2,500,000원을 금 2,400,000원으로 경정한다.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수원지방법원 84타4513호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85.4.11.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2,500,000원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1,224,630원을 금 3,724,630원으로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외1 소유이던 경기 안성군(이하 생략) 답 2,08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82.6.18. 접수 제9088호로서 근저당권자 소외2, 채무자소외 1, 채권최고액 금 2,500,000원, 같은달 1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원고가소외 1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4가합(번호 생략)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수원지방법원 84타4513호로서 이 사건 토지의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의 신청을 하여 1984.10.16 그 강제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고 위 강제경매가 진행중인 1985.1.20. 같은 등기소 접수 제2568호로서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1983.10.2. 양도를 원인으로 한 피고앞으로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위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법원이 1985.4.11.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 금 3,724,630원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금 2,500,000원을 원고에 대하여는 그 채권금액 금 20,062,387원중 위 차액인 금 1,224,630원을 각 그 배당액으로 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근저당권자인소외 2는 이미 그의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채무자인소외 1로부터 변제받아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음에도 그 말소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줄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피고와 결탁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양도한 양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는 그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인 바 피고가 위 배당할 금액중에서 우선적으로 금 2,500,000원을 배당받도록 한 위 배당표는 법률상 원인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그 경정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승낙서)의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소외 1의 부탁을 받고 1983.6.2.부터 그해 10.2.까지 3회에 걸쳐소외 2에게소외 1의소외 2에 대한 채무금 2,400,000원을 전부 변제하고소외 2로부터 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피고가 대위함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1985.1.20.자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원고의 84.5.3.자 가압류 기입등기와 84.10.16.자 강제경매신청 기입등기가 마쳐진 이후의 등기이므로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하며 부기등기는 그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와 효력을 보유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앞으로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비록 위 각 기입등기 이후에 마쳐진 것이라 해도 그 순위와 효력은 이미 위 각 기입등기 이전인 1982.6.18. 마쳐진소외 2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동일한 것이어서 여전히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소외2의 소외1에 대한 채권의 피고에의 양도나 피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채권이전을민법 제480조,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받아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피고는 그러한 통지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하였으니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민법 제480조 제2항,제4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얻어야 대항할 수 있는 제3자는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적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예컨대,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이중으로 양수한 자등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별개의 채권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자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채무자인소외 1에 대한 별개의 채권자의 지위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을 뿐인 원고는 위 법조에 정한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절차없이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강제경매로 인한 배당할 금액 금 3,724,630원중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대위변제한 금 2,400,000원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고 나머지 1,324,630원은 원고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이라 할 것이어서 위 배당표를 주문 제2항과 같이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 단서,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중(재판장) 정장오 조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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