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가합1675울산지방법원 1심2000-10-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담보 대출 채권 금액을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변경 요청하여 배당액 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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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0가합1675 민사 사건(2000년 10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6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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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8월 28일, 원고와 소외인들이 소외 3에게 6천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울산 OO지역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이후 소외 1, 2가 돈을 빌려주지 못해 원고가 혼자 6천만 원을 대여함.
  • 소외 3은 이자를 일부만 지급하고 원금과 나머지 이자는 미지급 상태였음.
  • 1999년 10월 22일, 원고가 9천만 원(원금 6천만 원과 이자 3천만 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울산광역시는 부동산 수용 보상금 1억 8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함.
  • 2000년 3월 17일,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했는데 원고의 채권금액을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변경 요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채권 금액을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늘려 배당액 조정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배당표를 변경했다. 쟁점은 여러 명의 근저당권자가 있을 때 각자의 권리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채권이 확정된 만큼 원고가 우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명이 명의상 근저당권을 공유해도, 채권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각자의 비율을 정할 수 없음.
  • 채권 금액이 확정되면 각자의 확정된 채권액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나누게 됨.
  • 민법 제262조 제2항은 근저당권의 공유 관계에 적용되지 않음.
  • 원고는 9천만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다른 근저당권자들은 채권이 없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 지분은 100%임.
  • 따라서 원고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 9천만 원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 법원은 기존 배당표를 취소하고 원고의 채권금액과 배당액을 9천만 원으로 변경하며, 나머지 금액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비례 배당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여러 명이 근저당권을 공유해도 채권 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각자의 권리 비율을 정할 수 없고, 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확정된 금액에 따라 권리가 나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의 채권이 확정되어 우선권을 인정받아 배당액이 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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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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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4807·대구지방법원·2006-05-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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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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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해 배당기일에 이의 없이 배당표에 따라 배당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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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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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3816·서울민사지방법원·198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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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636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8-05-28·1심·원고 승소

대위변제로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된 상황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분배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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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14628·서울고등법원·1995-11-0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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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46759·서울고등법원·2001-05-17·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회사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경매에서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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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923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4-02-06·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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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3765·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한 건물 관련 소송 중 가압류된 부동산과 관련해 피고들의 배당금 청구권을 문제 삼아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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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4129·대구고등법원·1998-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제3자가 원고들의 통장과 인장을 몰래 사용하여 OO회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뒤 도주하자, OO회사가 이를 원고들의 예금에서 강제로 빼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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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13773·서울고등법원·1999-03-0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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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가압류를 통해 강제경매 배당금액 변경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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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지역 부동산 일부를 보증금 16,000,000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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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나,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흡수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자 초과 배당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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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16146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29·1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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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6644·대구고등법원·2001-07-1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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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183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5-07-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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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652·부산지방법원·2005-11-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의경매를 통해 부동산 매각대금 배당 절차에서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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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9202·수원지방법원·2014-10-3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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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6893·서울고등법원·2005-05-1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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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8661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회사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속어음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근로자 임금을 대신 지급한 후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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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회사가 보증채무를 변제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채권액이 줄어 초과 지급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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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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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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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15843·대구지방법원·2003-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전산장비 매매계약 관련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인의 근저당권자 명의로 하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의 준공유관계에도 민법 제262조 제2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용주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석) 【주 문】 1. 이 법원 99타기5536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0. 3. 1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채권금액 및 배당액을 금 30,000,000원에서 금 90,000,000원으로 변경하며, 나머지 금 36,696,940원을 피고들의 각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와 소외 1, 소외 2는 1990. 8. 28. 소외 3에게 금 60,000,000원을 변제기일 1990. 11. 28., 이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서 울산 중구 (주소 생략) 전 269㎡ 중 위 소외 3 소유의 12분의 10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중부등기소 1990. 8. 28. 접수 제10328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위 소외 3, 근저당권자 원고, 위 소외 1, 소외 2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소외 1, 소외 2는 사정에 의하여 금원을 대여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 혼자서 위 소외 3에게 금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위 소외 3은 원고에게 1992. 7. 6.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그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이 울산광역시의 도시계획사업의 도로확장공사 부지에 편입되어 위 소외 3은 울산광역시로부터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게 되자,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1999. 10. 22. 이 법원 99타기4892호로 청구채권 90,000,000원(원금 60,000,000원+이에 대한 1992. 7. 7.부터 1994. 7. 6.까지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30,000,000원), 채무자 위 소외 3, 제3채무자 울산광역시로 하여 물상대위권 행사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울산광역시에 송달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은 위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울산광역시에 송달되었으며, 피고 1, 피고 2는 위 소외 3에 대한 각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위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무렵 울산광역시에 송달되었으며, 위 소외 3의 채권자인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위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울산광역시에 송달되었다. 다. 그 후, 제3채무자인 울산광역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181,821,580원을 이 법원에 공탁하고(공탁번호 99금3522) 공탁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이 법원이 2000. 3. 17. 이 법원 99타기5536호로 배당을 함에 있어 집행비용 124,64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81,696,940원을 배당순위 1번 위 소외 4에게 채권금액 30,000,000원, 배당순위 2번 원고에게 채권금액 30,000,000원, 배당순위 3번 위 소외 5에게 채권금액 20,833,333원, 같은 순위 위 소외 6에게 채권금액 4,166,667원을 각 배당하고, 배당순위 4번인 피고들에게 나머지 금액 96,696,940원을 각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판 단 원래 수인의 근저당권자 명의로 하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공유근저당권은 준공유자들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합쳐서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에 대한 준공유비율을 정할 수 없고,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공유근저당권자들은 각자의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인바(민법 제262조 제2항은 근저당권의 준공유관계에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법원 99타기4892호로 청구채권 90,000,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근저당권의 준공유자인 위 소외 1, 소외 2는 위 소외 3에 대한 채권이 없으므로 원고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은 금 90,000,000원이고 따라서 원고의 근저당권에 대한 지분은 100%가 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일반 채권자인 피고들보다 금 90,000,000원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이 2000. 3. 17. 99타기5536호 배당절차사건에서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에 대한 채권금액 및 배당액을 금 30,000,000원에서 금 90,000,000원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 36,696,940원을 피고들의 각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하여야 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법원이 2000. 3. 17. 작성한 배당표의 기재는 부당하므로 그 변경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은상길(재판장) 윤기수 윤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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