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2967울산지방법원 1심2011-04-1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3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배당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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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0월, 토지에 대해 1순위와 2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2008년 2월,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가 시작되어 경매개시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 2008년 3월, 피고가 3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으나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 2008년 11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 방식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 2010년 3월, 토지와 건물이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은 피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위법하다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집행법원이 피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근저당권 설정자가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배당요구가 없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자는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 경매개시 기입등기는 최초 사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행 경매절차가 무잉여라도 최초 사건으로 본다.
  • 피고는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했지만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 집행법원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법률에 어긋난다.
  •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0원으로 정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증가시켜야 한다.

핵심 정리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은 경우는 위법하므로, 법원은 원고의 배당금 경정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을 없애고 원고의 배당금을 늘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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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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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건의 경매사건이 병합된 경우 최초 사건의 경매개시 기입등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지 않은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와 건물에 대한 수건의 경매사건이 병합되어 일괄경매방식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토지에 대한 선행 경매사건의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에게 집행법원이 배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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