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4649부산지방법원 1심2007-08-3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미등기 토지 보상금 14,890,200원을 공탁하고, 원고들이 그 출급청구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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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21년 한 사람이 미등기 상태인 토지를 취득했으나, 토지대장에만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 2004년부터 OO지역에서 하천 개수 공사가 진행되었고,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다.
  •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여러 차례 바뀌었으며, 현재 원고 8명이 상속인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토지 보상금 14,890,200원을 공탁했으나, 공탁서에 소유자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없다고 기재했다.
  • 원고들은 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공탁한 14,890,200원의 보상금에 대해, 원고들이 상속인으로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공탁이 소유자를 특정하지 않은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출급청구권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익사업법 제40조에 따라 미등기 토지 보상금을 공탁할 때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절대적 불확지 공탁으로 본다.
  •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보상금을 받으려면 사업시행자(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공탁자 역할을 하므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적법하다.
  • 원고들은 망 소유자의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출급청구권이 인정된다.
  • 피고의 주장은 공탁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부적법하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미등기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소유자를 특정하지 않고 공탁된 경우, 상속인들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통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출급청구권을 인정해 승소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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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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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하여 토지대장에만 소유자의 기재가 있는 미등기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불명(공부상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기재)’으로 기재한 경우, 그 공탁은 피공탁자를 특정하지 않은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하여 행해진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공탁금의 출급절차 [3] 공익사업에 편입된 수용토지의 정당한 상속인들이 공익사업의 시행자이며 공탁자인 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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