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70349서울고등법원 2심2016-05-19 선고검수완료

경기저축은행 파산관재인들이 수원시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주장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경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그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 등 12명이 수원시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1심에서는 수원시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들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사건의 핵심은 신탁계약에 따라 공탁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즉 수원시가 우황이앤씨에 부과한 재산세 등을 공탁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다.
  • 법원은 신탁계약과 관련 법률, 판례 등을 검토해 수원시가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신탁계약에 따르면 재산세 등은 원래 위탁자인 우황이앤씨가 부담해야 하며,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이 대신 납부할 경우에만 우선 정산될 수 있다.
  • 결국 공탁금은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이 수원시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공탁금이 재산세 등 지방세 채권자인 수원시에게 우선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수원시가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 채권은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로, 사법상 계약인 신탁계약만으로는 수원시가 우황이앤씨 외 다른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시키거나 보증받을 수 없다.
  • 신탁계약 조항이 수원시에게 직접 권리를 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해도 조세채권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 재산세 등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인 우황이앤씨가 부담하며, 수탁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만 우선 정산될 수 있다.
  • 신탁계약과 관련 법률, 판례에 비춰볼 때, 수원시가 아시아신탁에게 직접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공탁금은 우선수익자 또는 그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 따라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고, 수원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수원시가 재산세 등 지방세 채권을 이유로 공탁금 출급권리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탁계약과 조세법률 원칙에 따라 수원시가 직접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봤다. 공탁금은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이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