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미등기 토지가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되자, 원고가 자신이 그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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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단74734 민사 사건(1992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11년 한 사람이 미등기 상태인 토지를 상속받음.
- 1951년 상속인이 사망하고, 이후 또 다른 상속인이 토지를 물려받음.
- 1989년 서울특별시가 해당 토지를 포함한 지역을 개발하면서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함.
- 토지 소유자가 등기부에 없고 주소도 확인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불분명해 보상금을 법원에 맡김(공탁).
- 1990년 서울특별시가 토지 수용 보상금 중 일부를 공탁함.
- 원고는 자신이 이 토지의 진짜 주인이라며 공탁금 수령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상속받은 미등기 토지에 대한 보상금 공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임을 확인해 달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보상금이 공탁된 상황에서 원고가 직접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수령권을 인정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가 미등기 상태여서 수용자는 소유자를 알 수 없었고,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불분명해 보상금을 법원에 맡겼다.
- 원고는 토지의 실제 상속인으로, 등기부 소실로 인해 미등기 상태가 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 법원은 원고가 보상금 수령권을 가진 진짜 소유자임을 인정했다.
- 보상금을 직접 청구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으나, 원고가 그 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상금 수령권 확인 소송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보상금 지급 청구는 허용되지 않아 그 부분은 기각했다.
핵심 정리
미등기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이 공탁되면, 실제 소유자는 법원에 보상금 수령권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 토지의 상속인으로서 보상금 수령권을 인정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피고가 미등기 토지 보상금 14,890,200원을 공탁하고, 원고들이 그 출급청구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 부동산 보상금을 받기 위해 공탁금 출급을 요구함.
부부가 농원을 조성하여 지장물을 식재·관리하였으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보상금이 지급·공탁되자 지장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상금 청구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대한민국)가 점유·사용함.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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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사업구역 안과 밖에 걸친 무허가 건물 전체에 대해 지장물 수용 손실보상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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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세대주인 어머니의 주소로 전입신고해 세대주 지위를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원고가 소외 회사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마포세무서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금과 그에 대한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아파트 분양계약 중 공사 지연으로 중도금 납부를 거절하다가 합의 후 연체료를 납부하고 지체상금을 수령함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상속 주택이 철거되자 국가가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상속인들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피고에 의해 부적법한 절차로 취득된 후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됨
원고 소유 토지가 잘못된 등기로 인해 피고 명의로 넘어가자 서울시가 피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함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하여 점유 사용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원고들은 1948년 토지 이전 등기가 위조라며, 피고들이 토지를 ****에 넘기고 보상금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받아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매도해 매매대금을 취득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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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명의신탁 해지된 토지에 대해 자신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냄
원고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잘못된 사람에게 공탁하였고, 피고 은행이 근저당권을 근거로 그 공탁금을 전부 받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절차 없이 도로로 점용해 관리함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함.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매도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배당금 중 피고들이 조세채권 변제에 사용한 부분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업자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자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한 위 청구권 확인의 소의 이익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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