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가단74734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2-07-22 선고검수완료

상속받은 미등기 토지가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되자, 원고가 자신이 그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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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단74734 민사 사건(1992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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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11년 한 사람이 미등기 상태인 토지를 상속받음.
  • 1951년 상속인이 사망하고, 이후 또 다른 상속인이 토지를 물려받음.
  • 1989년 서울특별시가 해당 토지를 포함한 지역을 개발하면서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함.
  • 토지 소유자가 등기부에 없고 주소도 확인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불분명해 보상금을 법원에 맡김(공탁).
  • 1990년 서울특별시가 토지 수용 보상금 중 일부를 공탁함.
  • 원고는 자신이 이 토지의 진짜 주인이라며 공탁금 수령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상속받은 미등기 토지에 대한 보상금 공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임을 확인해 달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보상금이 공탁된 상황에서 원고가 직접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수령권을 인정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가 미등기 상태여서 수용자는 소유자를 알 수 없었고,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불분명해 보상금을 법원에 맡겼다.
  • 원고는 토지의 실제 상속인으로, 등기부 소실로 인해 미등기 상태가 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 법원은 원고가 보상금 수령권을 가진 진짜 소유자임을 인정했다.
  • 보상금을 직접 청구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으나, 원고가 그 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상금 수령권 확인 소송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보상금 지급 청구는 허용되지 않아 그 부분은 기각했다.

핵심 정리

미등기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이 공탁되면, 실제 소유자는 법원에 보상금 수령권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 토지의 상속인으로서 보상금 수령권을 인정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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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합102146·대전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4649·부산지방법원·200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미등기 토지 보상금 14,890,200원을 공탁하고, 원고들이 그 출급청구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가합583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1-05-09·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 부동산 보상금을 받기 위해 공탁금 출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1551·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09-04·1심·원고 승소

부부가 농원을 조성하여 지장물을 식재·관리하였으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보상금이 지급·공탁되자 지장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81123·서울고등법원·2012-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522·서울고등법원·1985-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대한민국)가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555·대구고등법원·1974-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70646·수원지방법원·2009-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사용한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1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6517·광주고등법원·1991-04-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7구31542·서울고등법원·1999-02-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업구역 안과 밖에 걸친 무허가 건물 전체에 대해 지장물 수용 손실보상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2077·서울고등법원·2012-11-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철도 부지와 철도 부속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115369·대전지방법원·2018-03-22·2심·원고 승소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11739·수원지방법원·2026-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세대주인 어머니의 주소로 전입신고해 세대주 지위를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9나1774·서울고등법원·197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9777·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51·서울고등법원·2007-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마포세무서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금과 그에 대한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1나55927·서울고등법원·2004-04-1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계약 중 공사 지연으로 중도금 납부를 거절하다가 합의 후 연체료를 납부하고 지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52324·부산지방법원·2024-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78·서울고등법원·1986-06-16·2심·원고 승소

상속 주택이 철거되자 국가가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상속인들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94가합759·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199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피고에 의해 부적법한 절차로 취득된 후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675·서울고등법원·1968-09-0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잘못된 등기로 인해 피고 명의로 넘어가자 서울시가 피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4088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6850·부산지방법원·1989-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하여 점유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1457·서울민사지방법원·1986-02-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31678·서울서부지방법원·2017-05-31·1심·기각

원고들은 1948년 토지 이전 등기가 위조라며, 피고들이 토지를 ****에 넘기고 보상금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6223·의정부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받아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매도해 매매대금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3462·서울고등법원·2009-10-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258007·인천지방법원·2021-03-18·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1184만원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88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23693·전주지방법원·2018-04-26·1심·기각

명의신탁 해지된 토지에 대해 자신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8나89547·서울고등법원·2009-05-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잘못된 사람에게 공탁하였고, 피고 은행이 근저당권을 근거로 그 공탁금을 전부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39278·서울고등법원·1989-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929·서울고등법원·1973-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절차 없이 도로로 점용해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542·서울고등법원·1976-08-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10968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15849·수원지방법원·2004-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19853·수원지방법원·2009-05-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도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배당금 중 피고들이 조세채권 변제에 사용한 부분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44971·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기업자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자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한 위 청구권 확인의 소의 이익 유무

【원 고】 한의정 【피 고】 서울특별시 외 1인 【주 문】 1. 피고 서울특별시가 1990.8.27. 서울민사지방법원 90금제35775호로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 1,349,202,000원 중 서울 강남구 수서동 356의 1 하천 138평방미터에 대한 보상금 11,385,000원은 원고가 그 수령권자임을 확인하다. 2.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 피고 서울특별시가 1990.8.27. 서울민사지방법원 90금제35775호로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 1,349,202,000원 중 서울 강남구 수서동 356의 1 하천 138평방미터에 대한 보상금 11,385,000원은 원고가 그 수령권자임을 확인하고,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이 유】 1. 먼저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시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시가 기업자로 되어 서울 강남구 수서동 356의 1 하천 13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용하고, 그 토지수용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을 위하여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당원에 공탁한 금 11,385,000원의 공탁금수령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위 공탁금수령권이 있음의 확인 및 그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시는 원고가 정당한 소유권자임을 증명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하고 공탁공무원이 이를 불수리처분하면 원고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를 할 수 있는 등 권리구체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고시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경우와 같이 기업자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면서 그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다투는 이해관계인(예컨대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나 토지조사부의 소유명의자 내지 그 상속인 등) 또는 토지수용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공탁사무처리규칙 소정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탁금출급청구글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달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수용자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토지수용자인 피고시는 위 공탁으로 보상금지급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공탁자인 피고시를 상대로 보상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시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시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수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손실보상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으나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미복구된 미등기 토지임이 확인되어 1989.7.31.부터 그 해 8.14.까지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이 사건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중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협의를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공시송달공고를 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수용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보상금을 수령할 자를 알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1990.8.27. 이 법원 90금제35775호로 보상금 1,349,202,000원(그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금 11,385,000원이다)을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변제공탁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망 한명천이 1911.7.1. 사정받은 동인 소유의 토지였는데, 동인이 1918.1.6.사망하여 동인의 아들로서 호주상속인인 소외 한장준이 동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위 한장준 역시 1951.2.27.사망하여 동인의 양자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동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가 되었으나 6·25사변때 광주등기소가 불타 그 등기부가 소실됨에 따라 미등기상태가 되었다가 피고시가 토지수용절차를 마치고 1990.10.1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위 토지수용재결 당시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그 보상금수령권도 원고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하천이고 하천은 국유이므로 원고는 이미 소멸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또 이 사건 토지는 지적공부복구 당시 지목이 전에서 하천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가 포락되어 물이 흐르는 하천부지화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소멸되고 국유로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투나 이 사건 토지가 직할하천이 아닌 준용하천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고 준용하천의 경우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이하천법 제3조를 준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26089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피고 대한민국(이하 피고 국가라 한다)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시가 기업자로 되어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지급을 위하여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이 법원에 공탁한 금 11,385,000원의 공탁금수령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국가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탁금수령권이 있음의 확인 및 그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업자가 미등기토지를 수용하면서 그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다투는 이해관계인(예컨대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나 토지조사부의 소유명의자 내지 그 상속인 등) 또는 토지수용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공탁사무처리규칙 소정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고 공탁공무원이 이를 불수리처분하면 이에 대하여 공탁법 소정의 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거나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7.12.선고 91다15447 판결 참조).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국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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