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 아래 1,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경매 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늦게 해 배당금 분배를 다투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98나5099 민사 사건(1999년 8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1월, 피고는 소유자의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했다.
- 1996년 5월,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1,00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해당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1996년 12월, 경매법원은 임야에 대해 경매를 시작하며 피고에게 가등기 내용과 채권 신고를 요구했다.
- 1998년 3월, 경매법원은 임야를 낙찰했고 경락기일이 지났다.
- 1998년 4월, 피고는 경락기일 이후에야 채권 신고를 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약 1,640만 원을 배당했다.
- 원고는 피고의 배당금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경매 배당금의 일부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가 경매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을 넘겨 신고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신고 기간을 넘겼으므로 배당금 일부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원고에게 우선 배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일 경우, 법원은 채권자가 일정 기간 내에 채권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채권 신고는 배당금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경락기일까지 신고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 피고는 경락기일(1998년 3월 10일) 이후인 4월 24일에야 채권 신고를 해 신고 기간을 넘겼다.
- 따라서 피고의 채권 신고는 효력이 없고, 배당금 전액을 받을 자격이 없다.
- 원고의 대여금 채권 1,500만 원이 우선 변제되어야 하며, 피고는 나머지 약 140만 원만 배당받아야 한다.
- 원심 판결은 이를 잘못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배당표를 경정했다.
핵심 정리
경매 절차에서 담보가등기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피고가 신고 기간을 넘겨 신고했으므로 원고가 대여한 금액에 대해 우선 배당받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소외 3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고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대위변제로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된 상황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분배를 다툼.
원고가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건물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했으나 변제기 연장 후 돈을 갚지 못해 피고가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OO지역 부동산 일부를 보증금 16,000,000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함.
원고가 건설기계 임의경매에서 서울특별시에 배당된 금액 감액을 청구함.
피고가 공동담보된 상가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고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자 원고가 배당금 일부 변경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함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3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배당금을 받음
임차인들이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냈으며, 경매 배당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며 자신의 공유지분에 담보 목적으로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와 지분이전등기를 해줌
원고가 피고에게서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가 담보물을 저가에 매도함
원고가 임대한 건물 관련 소송 중 가압류된 부동산과 관련해 피고들의 배당금 청구권을 문제 삼아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피고의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소유권이 무효임을 이유로 경매계약을 해제하고 경락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와 좌판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연체함.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짓고 점유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철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에 대한 분담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형식으로 금원을 맡겼으나 지점장이 일부 금원을 횡령함
원고가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는 추첨식 계에서 당첨된 피고들에게 약속한 돈을 내라고 청구함.
계주가 피고에게 계 불입금 134,500원을 내라고 청구함
원고가 임야 등급을 잘못 적용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과다 납부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채권신고 시한(=경락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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