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나5099청주지방법원 2심1999-08-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 아래 1,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경매 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늦게 해 배당금 분배를 다투었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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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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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98나5099 민사 사건(1999년 8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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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1월, 피고는 소유자의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했다.
  • 1996년 5월,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1,00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해당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1996년 12월, 경매법원은 임야에 대해 경매를 시작하며 피고에게 가등기 내용과 채권 신고를 요구했다.
  • 1998년 3월, 경매법원은 임야를 낙찰했고 경락기일이 지났다.
  • 1998년 4월, 피고는 경락기일 이후에야 채권 신고를 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약 1,640만 원을 배당했다.
  • 원고는 피고의 배당금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경매 배당금의 일부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가 경매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을 넘겨 신고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신고 기간을 넘겼으므로 배당금 일부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원고에게 우선 배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일 경우, 법원은 채권자가 일정 기간 내에 채권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채권 신고는 배당금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경락기일까지 신고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 피고는 경락기일(1998년 3월 10일) 이후인 4월 24일에야 채권 신고를 해 신고 기간을 넘겼다.
  • 따라서 피고의 채권 신고는 효력이 없고, 배당금 전액을 받을 자격이 없다.
  • 원고의 대여금 채권 1,500만 원이 우선 변제되어야 하며, 피고는 나머지 약 140만 원만 배당받아야 한다.
  • 원심 판결은 이를 잘못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배당표를 경정했다.

핵심 정리

경매 절차에서 담보가등기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피고가 신고 기간을 넘겨 신고했으므로 원고가 대여한 금액에 대해 우선 배당받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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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채권신고 시한(=경락기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8. 12. 3. 선고 98가단878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 96타경23613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98. 4.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6,407,787원을 금 1,407,78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15,000,000원으로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14, 16,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4. 1. 20. 소외 1 소유의 충북 괴산군 (주소 생략) 임야 215,242㎡의 1/4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권리자를 피고, 원인을 1994. 1. 17. 매매예약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1996. 5. 8.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위 소외 1에게 금 10,000,000원을 이자 월 3푼, 변제기 같은 해 6. 8.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해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및 위 소외 1,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금 1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어서 소외 2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및 위 소외 1, 근저당권자를 위 소외 2, 채권최고액을 금 1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위 소외 2의 신청에 의하여 1996. 12. 7. 이 법원 96타경2361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경매법원은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의 경우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1996. 12. 14.까지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며, 그 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이 사건 가등기는 경매·입찰물건명세서상 경락·낙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취급되었다.) 1998. 3. 10. 경매법원은 위 소외 2에게 낙찰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1998. 4. 24. 위 소외 1에 대하여 1994. 1. 8.자로 금 3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그 증빙서류인 차용증과 함께 경매법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8. 열린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 18,625,207원에서 집행비용 금 2,217,420원을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실제 배당금 16,407,787원을 모두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①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일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허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고, ② 피고는 경매법원이 한 채권신고의 최고에 정하여진 기한 내에 이 사건 가등기의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금 16,407,787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1994. 1. 18. 위 소외 1에게 금 30,00,000원을 대여해 주면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한다.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이자 기타의 부수채권을 포함한다)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위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 같은 조 제2항),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위 채권신고가 결국 배당참가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경락기일까지는 채권신고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경락기일(1998. 3. 10.)이 경과한 후인 1998. 4. 24.에서야 채권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한 채권신고는 그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를 담보가등기권자로 인정하고 원고에 우선하여 금 16,407,787원을 모두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실제 배당금 16,407,787원 중 금 15,000,000원은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에 우선 변제되어야 하고, 나머지 배당금 1,407,787원은 피고에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법원이 1998. 4.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6,407,787원을 금 1,407,78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15,000,000원으로 경정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상조(재판장) 강상욱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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