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103대구고등법원 2심1973-10-17 선고검수완료

수표 지급을 위해 은행에 공탁된 금액을 두고 원고가 전액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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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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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103 민사 사건(1973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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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8월, 권○○이라는 사람이 30만원짜리 당좌수표 2장을 조지용에게 발행했고, 조지용은 이를 원고에게 넘겼다.
  • 원고는 이 수표들을 은행에 제시했으나, 권중석이 수표가 도난당했다며 신고하고, 수표 금액과 같은 60만원을 은행에 맡겨 지급을 잠시 막았다.
  • 원고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내어 이 공탁금을 가압류했고, 이후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본압류 결정을 받았다.
  • 그러나 피고는 권중석에 대한 다른 일반 채권 678만원에 대해 같은 공탁금을 압류했다.
  • 법원은 이 공탁금이 수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담보금 반환 청구권이 수표 소지인에게만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가 공탁금 전액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수표 지급을 위해 은행에 맡겨진 돈 전액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돈이 수표 소지인만을 위한 담보는 아니며 다른 채권자들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표 발행인이 수표 지급을 잠시 막기 위해 은행에 맡긴 돈은 수표 소지인에게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하지만 이 돈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수표 소지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 이 담보금은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담보 효력도 갖고 있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도 인정되어야 한다.
  • 따라서 배당 법원이 원고와 피고의 채권을 동등하게 보고 배당한 것은 타당하다.
  • 원고가 공탁금 전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

핵심 정리

수표 지급을 위해 은행에 맡긴 돈은 수표 소지인을 위한 담보이지만, 이 돈에 대한 권리가 수표 소지인만 독점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도 인정되어 원고의 전액 반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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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표지급을 일시 동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금원의 반환청구권의 귀속

【원고, 피항소인】 김응재 【피고, 항소인】 윤쾌범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2가합71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1971타 제848호 채권압류신청사건에 있어 같은 법원이 1972.7.14. 작성한 배당표중 원고 51,234원, 피고 548,766원으로 한 것을 취소하고 배당금 전액을 원고에게 배 당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이사건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소외 권중석은 액면금 각 300,000원 발행지, 지급지는 모구 대구시, 지급장소 모두 대구은행본점 영업부, 발행일 1971.8.20.과 같은해 9.10.로된 당좌수표 2매(수표번호 당가 씨(C)-438114 및 438115)를 소외 조지용에게 발행하고 같은 조지용은 원고에게 이를 각 배서양도하여 원고는 그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같 은해 8.5. 제일은행 마포지점에 이를 추심 의뢰하여 위 지급장소에 각 제시하였는데 소외 권중석은 같은달 5과 6에 위 각 당좌수표가 사취당한 것이라는 신고를 하고 그 보증금으로 동 액면금에 해당하는 돈 600,000원을 지급은행인 대구은행본점 영업부에 공탁하므로서 같 은 수표는 지급거절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1971.8.16. 대구 지방법원(71카3187호)의 채권가 압류결정에 의하여 위 공탁금을 가압류하고 나아가 1972.3.29. 같은 법원 (71가211호)의 수 표금청구사건에서 승소하여 받은 집행력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의하여 위 가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본압류결정을 받았으나 한편 피고는 1971.8.19. 같은 권중석에 대한 일반채 권 6,780,000원에 대한 집행력있는 공증증서정본(71공888호)에 의하여 같은 공탁금을 압류 하였으나 위 공탁금은 위 각 당좌수표의 지급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는 같은 권 중석에 대한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동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같은 법원(71타848호)이 1972.7.14. 채권압류사건의 배당표를 작성함에 있어 원·피고 의 위 각 채권을 서로 동등한 것으로 보고 그에 기하여 원고에게 돈 51,234원, 피고에게 돈 548,766원으로 기재 작성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 동 배당표작성에 있어서 원고에게 동 공탁금의 전액을 배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 로 살피건대, 수표발행인이 그 발행한 수표의 지급을 잠시 동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담 보로 제공하는 돈은 그 수표의 소지인에게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 고 해서 그 담보금의 반환청구권이 수표소지인에게만 배타적으로 확보되고 다른 일반 채권 자를 위한 담보의 효력에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함이 상당하므로 배당법원의 처사는 타당 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재봉 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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