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발행한 수표를 원고가 소지하다가 제시기간 경과로 지급거절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9나742 민사 사건(1970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67년 12월 7일 액면 318,000원의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 원고는 해당 수표를 소지하게 되었고, 1968년 1월 4일 지급은행에 제시했습니다.
- 그러나 제시기간이 경과하여 은행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수표는 원래 피고의 동생이 피고로부터 빌려 사용했으나, 반환되지 않고 여러 사람을 거쳐 원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 피고는 수표 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가 제시기간이 지나 지급거절되자, 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수표 발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표법에 따르면, 수표 소지인은 제시기간 경과 등으로 수표상 권리가 소멸된 경우, 발행인이 그로 인해 이득을 얻은 범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수표 발행의 원인이 된 거래에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 수표는 피고의 동생이 빌려 사용한 후 반환되지 않았고, 피고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보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득상환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수표 발행인이 수표 발행으로 인해 실제로 이득을 보지 않았다면, 소지인은 이득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의 요건 중 '발행인의 이득'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정당한 소지인 자격 없이 피고가 발행한 수표를 몰래 취득함.
원고가 분실된 수표를 가지고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했으나, 수표 효력 상실로 거절당하고 당사자참가인은 피고에게 이득상환을 청구함.
피고 명의의 수표가 회사 직원의 무단 행위로 발행되었으나,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지급 연기를 요청함.
수표 지급을 위해 은행에 공탁된 금액을 두고 원고가 전액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제시 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를 양수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주장함.
원고가 발행한 당좌수표에 기해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강제집행하여 1000만원을 수령한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원고가 가명을 사용하고 예금액을 분할하여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면서 사채중개인으로부터 별도 이자를 수령함
원고가 은행 차장에게 31억여 원을 건네고 290개의 예금통장을 받음
조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전 약정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예금이 소멸됨.
도난된 자기앞수표를 절취자나 악의의 취득자로부터 양도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있어서 하등 이득한 것이 없다면 이득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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