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742대구고등법원 2심1970-09-2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발행한 수표를 원고가 소지하다가 제시기간 경과로 지급거절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9나742 민사 사건(1970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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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67년 12월 7일 액면 318,000원의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 원고는 해당 수표를 소지하게 되었고, 1968년 1월 4일 지급은행에 제시했습니다.
  • 그러나 제시기간이 경과하여 은행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수표는 원래 피고의 동생이 피고로부터 빌려 사용했으나, 반환되지 않고 여러 사람을 거쳐 원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 피고는 수표 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가 제시기간이 지나 지급거절되자, 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수표 발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표법에 따르면, 수표 소지인은 제시기간 경과 등으로 수표상 권리가 소멸된 경우, 발행인이 그로 인해 이득을 얻은 범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수표 발행의 원인이 된 거래에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 수표는 피고의 동생이 빌려 사용한 후 반환되지 않았고, 피고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보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득상환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수표 발행인이 수표 발행으로 인해 실제로 이득을 보지 않았다면, 소지인은 이득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의 요건 중 '발행인의 이득'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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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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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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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있어서 하등 이득한 것이 없다면 이득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황대봉 【피고, 항소인】 윤창규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69가60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318,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피고가 1967.12.7.자로 액면 금 318,000원, 발행지 포항시, 지급지 포항시 한일은행 포항지점으로 된 수표 1매를 발행한 사실 및 원고가 위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위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1968.1.4. 이를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제시기간 경과로 지급이 거절되므로서 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상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이건 이득상환청구에 이르던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표소지인은 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상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행인이 이득한 한도에서 이득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원고소송대리인의 전거증으로서도 원고의 위 수표상의 권리 소멸로 인하여 피고가 어느정도 이득을 보았는지 도무지 알길이 없고 오히려 원심증인 채영자, 김상호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수표는 피고의 동생인 소외 윤창근이가 피고로부터 이를 빌려 동 소외인의 거래처에 제공하였다가 그 거래관계를 청산한 후 다시 돌려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할 것을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만기일이 경과한 후 소외 채영자와의 거래관계에 제공되었던 것이 동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의 수중에 들어오게 된 사실이 엿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위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었다 하여 이득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을 결론이 다르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박돈식 김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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